생활법률
부모님 집 무상거주: 확정일자·보증금·증여세 판단 기준
부모님 집 무상거주는 함께 살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고, 따로 살아도 5년치 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순 어림셈으로는 집값이 약 13억 원을 넘어야 이 기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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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무상거주는 함께 살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고, 따로 살아도 5년치 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순 어림셈으로는 집값이 약 13억 원을 넘어야 이 기준에 이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