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목적사업을 추가·삭제하거나 문구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과 법인 변경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목적을 바꾸고,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가 정관 파일의 문장만 수정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그렇다고 등기 목적에 정확한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체결한 모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비용이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 범위, 거래의 성격, 대표권·내부승인, 실제 사업 관련성, 과세사업 여부와 인허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사업을 곧 시작하니 목적을 넓게 넣자는 요청만 받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업종과 맞지 않는 문구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목적변경은 먼저 실제 하려는 사업과 수익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다음 거래처·은행·세무서·인허가 관청이 같은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고, 특별결의·등기·세무·허가를 한 일정 안에서 끝내는 작업입니다.
목적사업 변경 전체 흐름
신사업·삭제사업 확정
→ 현재 정관·등기·사업자등록·인허가 대조
→ 목적문구 초안과 인허가 사전검토
→ 주주총회 소집결정·통지
→ 특별결의·의사록·변경정관
→ 변경일부터 2주 내 목적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정정
→ 인허가·은행·계약·보험·홈페이지 정비
| 구분 | 무엇을 바꾸나 | 담당기관·문서 |
|---|---|---|
| 정관 목적 | 회사 내부 기본규칙 | 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정관 |
| 법인 등기 목적 | 외부에 공시되는 목적 | 법원 등기소 변경등기 |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 세무상 실제 사업 | 세무서·홈택스 정정 |
| 영업허가·등록 | 해당 업종을 영위할 자격 | 업종별 관청 |
| 계약·은행 정보 | 거래 목적·자금사용 | 거래처·금융기관 |
정관, 등기,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는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바꿨다고 나머지가 따라 바뀌지 않으므로, 위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왜 등기하나
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잃는 필수 항목)으로 목적을 정합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을 위해 설립됐는지 주주와 거래상대방에게 기본 범위를 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은 다음 상황에서 실제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인허가 신청
- 은행계좌·대출 심사
- 투자유치·실사
- 정부지원·입찰
- 대표이사·이사의 업무집행 범위
- 회사 비용의 사업 관련성
- 보험·임대차·플랫폼 입점
- 합병·영업양수도·회사 가치평가
목적문구가 실제 사업과 너무 다르면 회사가 왜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사용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목적에 없는 거래는 언제나 무효인가
영리법인의 권리능력과 대표권, 회사 목적의 해석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에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기존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인지와 거래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업무용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개발장비를 사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차, 컴퓨터 매매라는 목적이 별도로 없어도 본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에 투자한다면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정관 목적과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자금조달·투자계약 제한
- 부동산·숙박 인허가
- 이사의 충실의무·회사 손해
- 관계인 거래·세무
목적에 없으니 무조건 무효와 영리법인은 무엇이든 가능하니 목적변경 불필요라는 두 설명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목적을 추가하거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사업 시작 전에 추가를 검토할 상황
다음 상황에서는 사업 시작 전에 목적 추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존 사업과 성격이 뚜렷하게 다른 신사업
- 업종별 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
- 은행·PG·플랫폼이 등기 목적을 요구하는 사업
- 정부지원·입찰 자격과 연결되는 사업
- 대규모 투자·차입의 사용목적이 되는 사업
- 자회사·해외법인 설립과 연계된 사업
- 기존 정관 목적이 지나치게 좁거나 오래된 용어인 경우
- 실제 매출이 발생했지만 목적·사업자등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순서가 뒤바뀌면 손실이 생깁니다. 신사업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인허가·목적변경을 나중에 하다가, 허가가 늦어져 계약금·임대료·인건비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짜세요.
오래된 목적을 삭제하는 경우
오래된 목적을 모두 유지한다고 법적 문제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철수한 규제업종
- 회사 이미지·은행심사에 혼란을 주는 목적
- 합병·분할 후 다른 회사로 이전된 사업
- 인허가 반납·폐업
- 투자자와 합의한 사업집중
- 개인정보·금융 등 고위험 사업 오인 방지
다만 목적 삭제가 기존 계약·채권·인허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종료·계약해지·세금·직원·고객보호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현재 문서를 먼저 대조합니다
목적변경 전 다음 네 자료를 표로 만드세요.
| 문서 | 현재 내용 | 변경 필요 |
|---|---|---|
| 정관 | 목적 제2조 1~10호 | 신규사업 문구 추가·중복정리 |
|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등기 목적 | 정관과 불일치 여부 |
| 사업자등록증 | 업태·종목 | 실제 매출사업 정정 |
| 인허가 | 허가·등록·신고 | 사전승인·시설·인력 요건 |
정관에는 목적이 있는데 등기에서 빠졌거나, 등기에는 있는데 현재 정관 파일에서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 의사록·변경등기를 조사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를 맞추려고 임의로 문서를 수정하지 마세요.
목적문구 작성 원칙
실제 거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업, 도소매업, 컨설팅업처럼 지나치게 넓은 말만 쓰면 어떤 상품·서비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광고대행 및 디지털 마케팅업
- 교육콘텐츠 제작·판매 및 온라인 교육업
허가업종의 법정 명칭을 확인합니다
건설·여행·직업소개·금융·의료·교육·식품·화장품·통신 등은 관련 법령과 관청이 사용하는 명칭을 확인합니다.
투자업, 금융업, 의료업 같은 문구를 목적에 넣었다고 해당 허가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을 구분합니다
핵심 수익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절히 연결합니다.
1.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데이터 분석·가공 및 정보제공업
3. 위 각 호와 관련된 교육·컨설팅업
4. 위 각 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5.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부대사업 일체가 모든 무관 사업을 자동 포함하는 만능문구는 아닙니다. 위 예시라면 소프트웨어·데이터 사업과 이어지는 범위까지만 설명력이 있습니다.
목적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생기는 문제
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수십·수백 개 무관 목적은 다음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은행·투자자가 실제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움
- 규제업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
- 내부 승인·자금사용 분쟁
- 지원사업·입찰의 업종 판단
- 브랜드·회사 전략 불명확
향후 가능성만으로 모든 업종을 넣기보다 1~3년 내 실제 계획과 합리적 부수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하세요.
사업자등록 업태·종목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세무상 실제 사업분류입니다. 정관 목적과 표현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 모순되면 세무서나 은행에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정관·등기 목적 | 사업자등록 예시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
| 전자상거래 |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
| 광고대행 | 전문서비스업 / 광고대행 |
세무서가 요구하는 업종코드와 등기 문구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억지로 한 문장으로 맞추기보다 실제 사업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인허가 사전검토
목적 추가 전에 관할기관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중 무엇인가
- 법인 목적에 필요한 법정 문구
- 자본금·시설·사무실
- 임원·전문인력·결격사유
- 외국인 지분 제한
- 보증보험·공제조합
- 변경신고 기한
목적등기를 마쳐도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임대차·직원채용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관청이 목적 문구를 특정 표현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문의해 두면 결의를 두 번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
누가 목적변경을 결정하나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상법 제433조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바꿀 수 있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정관 목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목적변경안 검토
- 주주총회 소집결정
- 신구조문·사업계획 승인
- 대표이사에게 등기·세무 후속업무 위임
특별결의 정족수
상법 제434조의 일반적인 특별결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정관이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지, 자기주식·무의결권 종류주식·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이 90,000주이고 60,000주가 출석했다면:
- 출석의결권 3분의 2: 40,000주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30,000주 이상
두 요건 중 더 큰 숫자인 40,000주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출석 주식이 적을수록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더 큰 숫자가 될 수 있으니 두 값을 모두 계산하세요.
1인 주주회사와 소규모 회사
주주 한 명이 100%를 보유해도 목적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라면 주주 전원 서면결의 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이때도 유일주주의 실제 서면결의서와 변경정관을 작성하고, 과거 날짜의 허위 총회의사록을 만들지 마세요.
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목적변경 안건과 주주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넣습니다.
- 변경 이유
- 현재 목적과 변경 후 목적
- 신규·삭제·수정 문구
- 신사업 계획·투자·인허가
- 효력 발생일
정관 일부 변경의 건만 적고 현장에서 전혀 다른 목적문구를 제시하면 주주의 판단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 변경 전 | 변경 후 | 이유 |
|---|---|---|
| 제2조 1. 소프트웨어 개발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사업범위 명확화 |
| 없음 | 2. 데이터 분석·정보제공 | 신규 서비스 |
| 7. 부동산 개발 | 삭제 | 사업 철수 |
문장번호·띄어쓰기·중복을 함께 정리하세요.
주주총회 의사록
의사록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회사 상호
- 총회 일시·장소
- 발행주식·출석주식·의결권
- 소집 경과
- 목적변경 이유와 신구문구
- 찬성·반대·기권
- 특별결의 충족 여부
- 효력일·등기 위임
- 의장·출석이사 서명·날인
등기 첨부 의사록의 공증 필요 여부는 자본금·회사 형태·발기설립·소규모 회사 특례와 공증인법을 확인합니다.
변경정관 만들기
결의한 신구문구를 현재 정관 전문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 목적 조 번호·순서
- 상호·본점 등 다른 개정사항
- 부칙·시행일
- 과거 개정이력
- 원본 서명·날인
의사록과 변경정관 문구가 한 글자씩 다르면 등기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용 정관, 은행용 정관, 내부 정관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공식 최신본을 하나로 관리하세요.
변경등기 2주 기한과 준비서류
기한은 효력 발생일부터 셉니다
목적변경 결의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일정으로 관리합니다(상법 제317조).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신청서 준비완료일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아닙니다. 총회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결의에서 미래 효력일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정 예시
8월 1일: 주주총회 특별결의
8월 1일: 정관변경 효력 발생
8월 2일: 기간 계산 시작(첫날은 세지 않음)
8월 15일: 2주 기간의 말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인허가·은행 정정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상 효력이 생긴 첫날은 세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 그래도 보정 요구가 나오면 다시 제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1주 안쪽에 접수하는 일정을 권합니다. 전자신청이라면 인터넷등기소의 접수 가능 시간도 미리 확인하세요.
등기 준비서류
회사·관할·공증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음 범주를 확인합니다.
- 목적변경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정관 또는 정관 관련 자료
- 주주명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 등기신청수수료
- 위임장
- 공증서류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양식과 관할 등기소 보정실무를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비용
목적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동시변경 사항·대도시 중과 여부와 최신 지방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부서의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세목을 잘못 적으면 보정·환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나 본점 이전 등 다른 변경과 함께 등기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도 등기소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등기 뒤 세무·계약·사업장 정비
등기가 끝났다고 신사업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금융기관, 사업장, 인력, 온라인 고지까지 같은 사업 내용으로 맞춰야 실제 영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완료 뒤 또는 실제 사업개시 일정에 맞춰 업태·종목을 정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정정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정관·의사록
- 사업계획·계약
- 인허가증
- 임대차
- 대리인 위임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했다고 실제 매출의 과세·면세 구분이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세금
신사업이 과세·면세·영세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상거래·수출
- 교육·의료
- 부동산 임대·매매
- 금융·보험
- 콘텐츠·라이선스
기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이 추가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별도 장부 관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추가일과 실제 사업개시일, 매출·비용 발생일을 구분하세요.
은행·대출·투자계약
은행은 계좌용도·대출사용처가 정관 목적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에서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사업 진출
-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경
- 고위험 업종
- 자산투자·차입
- 투자자 보호조항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았어도 금융·투자계약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사업장
새 사업이 현재 본점·지점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 용도
- 임대차 업종제한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 전대·시설
- 소방·위생·환경
목적변경등기는 수리됐지만 사업장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세요.
직원·전문인력
인허가 업종은 대표·임원·전문인력의 자격·상근·겸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경력
- 근로계약·4대보험
- 기술인력 등록
- 결격사유
- 교육·보수교육
명의만 빌린 자격자를 등록하면 인허가 취소·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약관·개인정보
온라인 신사업을 추가하면 다음을 정비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 고지
- 환불·청약철회
- 광고표시
- 고객지원
목적등기 하나만으로 소비자·개인정보 규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공제·보증
신사업이 기존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배상책임
- 생산물배상
- 전문직업배상
- 사이버보험
- 건설·여행·직업소개 보증
보험사에 실제 사업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 시 담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지원사업
입찰·보조금은 목적등기 외에도 업종코드·실적·인력·직접생산·신용을 요구합니다.
목적만 급히 추가해 과거 실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 신규 목적과 실제 수행능력을 정직하게 구분하세요.
해외사업·외국인투자
해외 자회사·수출입·외국인투자 업종을 추가하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외국환 신고
- 수출입·전략물자
- 해외계좌·세금
- 영문 정관·계약
한국 등기 목적을 영어로 임의 번역한 문구와 해외 계약상 사업범위가 다르지 않도록 합니다.
목적변경과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신사업의 위험·자금·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목적을 추가했더라도 이사의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 자산 매수
- 대표 개인사업을 회사로 이전
- 법령상 금지사업
- 자본을 초과하는 투기
- 투자자에게 숨긴 신사업
주주총회에서 목적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별 투자·계약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업무는 이사회·자기거래·주주총회 절차를 별도로 거칩니다.
이미 목적 없이 사업한 경우
목적 누락을 발견했다고 과거 계약을 폐기하거나 허위로 소급등기하지 마세요.
수습 순서
- 실제 사업개시일·계약·매출·비용을 정리합니다.
- 기존 목적의 범위·부대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허가 위반·무등록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누락을 조사합니다.
- 현재 날짜에 적법한 목적변경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세금·인허가를 정정합니다.
- 거래처·은행·투자자에 필요한 범위로 알립니다.
- 과거 세금·신고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목적변경을 지금 했다고 과거 무허가 영업이 자동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목적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주 소집통지 누락
- 변경문구 미제공
- 특별결의 미달
- 위조 위임장
- 정관과 의사록 불일치
- 실제 총회 없이 문서만 작성
결의취소·무효와 변경등기 효력, 후속 계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총회를 다시 열고 재결의하되, 과거 하자가 언제나 소급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 사례
소프트웨어 회사가 온라인 교육사업을 시작할 때
현재 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뿐이고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려 한다면 다음을 검토합니다.
- 교육콘텐츠 제작·판매
-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소비자 환불·약관
- 부가세·면세 여부
- 저작권·강사계약
교육업 한 단어보다 실제 서비스와 법적 규제를 설명하는 문구가 좋습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할 때
- 부동산 임대·관리 목적
- 부동산 취득 이사회 승인
- 취득세·부가세·법인세
- 대표자 개인사용
- 대출·담보
- 임대차 사업자등록
목적 추가가 부동산 취득의 경제적 타당성·세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목적을 추가할 때
목적변경등기를 마친 뒤에도 여행업 등록, 보증보험, 사무실·자본금·책임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전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 돈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쓰지 않는 오래된 목적 30개를 삭제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용하지 않는 목적을 정리하되 기존 계약·채권·세무·인허가 종료를 확인합니다.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책임은 목적 삭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에 신사업 사전동의 조항이 있을 때
벤처투자 계약이 주요 사업목적 변경·신규 업종 진출을 투자자 사전동의사항으로 정했다면 주주총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동의와 이사회·주주총회를 선후관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목적변경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정관 파일만 수정합니다.
- 사업자등록 종목만 추가하면 등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 목적에 없으면 모든 계약이 자동 무효라고 봅니다.
- 영리법인은 무엇이든 가능해 변경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 실제 계획 없이 수백 개 목적을 넣습니다.
- 허가업종 명칭을 임의로 씁니다.
- 목적등기를 허가증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등기·사업자등록 내용을 대조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이사회가 정관을 최종 변경합니다.
- 특별결의를 보통결의로 처리합니다.
- 자기주식·무의결권주식을 잘못 계산합니다.
- 소집통지에 변경문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전혀 다른 문구를 추가합니다.
- 의사록·변경정관·등기신청 문구가 다릅니다.
-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회 문서를 만듭니다.
- 변경효력일부터 2주 기한을 놓칩니다.
- 과거 날짜 의사록·정관을 만듭니다.
- 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면세·업종코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건축물·임대차 제한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전문인력·자본금·보증보험 요건을 놓칩니다.
- 은행·투자계약 사전동의를 누락합니다.
- 홈페이지·약관·개인정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 공공입찰에서 목적만으로 실적을 주장합니다.
- 목적 삭제로 과거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무등록 영업을 현재 목적변경으로 소급 치유하려 합니다.
결의 전후 체크리스트
주주총회 결의 전
- 실제 신사업·삭제사업과 수익구조를 확정했습니다.
- 최신 정관·등기·사업자등록·인허가를 대조했습니다.
- 법정 업종명칭·시설·인력·자본금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주된 사업·부수사업을 명확하고 중복 없이 작성했습니다.
- 투자계약·대출·임대차의 사전동의를 확인했습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를 계산했습니다.
- 소집통지에 신구조문·사업이유를 제공했습니다.
- 1인·소규모 회사의 적법한 서면결의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
- 의사록과 변경정관 문구가 일치합니다.
- 공증 필요 여부와 서명·날인을 확인했습니다.
- 효력일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등록면허세·수수료·접수·보정을 완료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을 실제 사업에 맞게 정정했습니다.
- 인허가·은행·보험·공공입찰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 계약·세금계산서·홈페이지·약관을 정비했습니다.
- 공식 최신 정관과 개정이력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법인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업종 이름을 추가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할 사업을 법률·세무·인허가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결의한 문구를 정관·등기·사업자등록·영업현장에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목적변경의 실체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28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6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6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국세청 안내 (새 창에서 열림) 국세청 공식 본문 인용
- 인터넷등기소 (새 창에서 열림) 정부기관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