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전화번호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목적으로 계속 저장·이용·판매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번호를 한 번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저장 자체보다 공개한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반복 연락에 썼는지입니다.
같은 번호라도 쓰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고거래 구매자가 약속 장소를 정하려고 저장한 경우, 사업자가 게시판 연락처를 대량으로 모아 광고 DB를 만든 경우, 거래가 끝난 뒤에도 사적으로 계속 연락한 경우는 각각 다르게 봅니다.
광고에 쓰였다면 수집 출처를 묻고 수신거부와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연락이 이어져 불안하다면 스토킹 신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판단
| 상황 | 우선 확인할 문제 |
|---|---|
| 거래 상대방이 약속·배송 연락을 위해 저장 | 공개 목적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인지 |
| 거래 종료 뒤 한두 차례 정산·하자 연락 | 기존 거래와 합리적으로 관련되는지 |
| 판매글 번호를 대량 수집해 광고 발송 | 업무 목적 개인정보 처리·광고 사전동의 |
| 연락처를 다른 업체에 판매·제공 | 제3자 제공 근거와 목적 외 이용 |
| 수신거부 뒤에도 광고문자 반복 |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제한 |
|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연락 | 거부 의사·반복성·불안감과 스토킹 가능성 |
| 협박·사칭·금전요구 | 협박·사기 등 별도 형사책임 |
| 게시물 삭제 뒤 검색 캐시에 번호가 남음 | 원문 삭제와 검색결과 갱신을 별도로 진행 |
핵심은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공개 목적을 알고, 얼마나 오래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
전화번호는 공개됐어도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특정 개인과 연결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 않아도 계정, 게시글, 거래내역이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는 공개됐으니 자유와 별도 동의 없이는 어떤 저장도 금지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은 이 문제의 기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그 정보의 주인)가 공개한 목적과 범위, 처리 목적의 상당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이라면 별도 동의가 없어도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 판매, 문자 주세요라고 번호를 공개했다면 구매 문의·약속·배송에 쓰일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번호를 보험·투자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일회성 저장과 사업자의 DB 수집을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 등 법정 근거가 있을 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의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이 사적인 주소록에 번호 하나를 적어 둔 경우와, 사업자가 수천 개 번호를 모아 검색·분류·광고하는 경우는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아야 한다는 제한도 받습니다.
사업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를 반복·대량으로 수집했는지
- 엑셀·CRM·마케팅 프로그램에 분류했는지
- 광고·판매·중개·리드 확보에 이용했는지
- 직원·대행사·제휴업체가 공동 이용하는지
- 수집 출처·목적·보유기간을 관리하는지
- 번호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프로파일링했는지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적 이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연락을 위해 모은 번호를 전혀 다른 광고나 제휴 영업에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세 경우를 구분하세요.
- 원래 거래에 필요한 연락: 약속·배송·환불·하자 처리
- 같은 사업자의 관련 안내: 법정 근거·기존 거래관계·수신동의 확인
- 새 상품 광고·제3자 마케팅: 광고성 정보 동의와 제3자 제공 근거 확인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람이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거나, 게시물을 지우고 거래도 끝났다면 계속 보유할 필요와 이용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을 달성해 더 필요 없게 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어디서 번호를 얻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곳에서 개인정보를 모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동의철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하는 별도 통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고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다음을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 내 전화번호를 어디서 수집했는가
- 어떤 목적으로 언제 수집했는가
- 어떤 법적 근거로 이용하는가
- 누구와 공유했는가
- 언제 삭제하는가
- 수신거부와 개인정보 처리정지 방법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인터넷에서 봤다고만 답하면 정확한 게시물·수집시점·사업목적을 추가로 확인하세요.
광고문자·전화는 사전동의와 수신거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직접 거래하면서 연락처를 받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광고를 계속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게시판에서 번호를 보고 처음 연락한 업체라면 직접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광고성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광고라는 사실과 전송자 명칭
- 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
- 수집 출처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인지
- 수신거부 뒤 다시 전송됐는지
- 야간 광고에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수신거부 링크가 의심스러운 피싱 주소라면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대표번호를 통해 거부하세요.
번호를 저장했다는 사실과 반복 연락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주소록에 저장했더라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실제 피해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번호·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면 저장 여부보다 반복 연락 행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다음 정황이 있다면 단순 개인정보 문의를 넘어 안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분명히 거절했는데 계속 전화·문자·DM을 보냄
- 차단할 때마다 다른 번호와 계정을 사용함
- 집·직장·가족정보를 언급함
- 만남을 강요하거나 찾아오겠다고 함
- 협박·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냄
- 위치·생활패턴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함
예를 들어 중고거래가 끝난 뒤 구매자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차단할 때마다 새 번호로 연락해 온다면 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보다 연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거절 의사를 보낸 메시지와 이후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삭제요청보다 신변안전과 112 신고를 먼저 하세요.
연락처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방법
사업자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열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정·삭제(제36조), 처리정지와 동의철회(제37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락 중단과 삭제를 분명히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2025년 9월 중고거래 게시물에 공개했던 제 전화번호를 귀사가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 출처·수집일·처리 목적·제3자 제공내역을 알려 주고, 광고 전송을 즉시 중단하며 법적 보존의무가 없는 연락처와 관련 프로파일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최소정보
- 문제가 된 전화번호
- 수신한 광고의 날짜·발신번호
- 알고 있는 수집 게시물·거래
- 요구사항: 출처 통지, 수신거부, 삭제, 처리정지, 제3자 제공 확인
- 회신기한과 회신방법
상대방이 신분증 전체를 일반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면 필요한 본인확인 범위부터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필요 없는 부분은 가려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를 먼저 보관합니다
삭제·차단 전에 다음 자료를 저장하세요.
- 원래 연락처를 공개한 게시글과 URL
- 게시·삭제 시각
- 전화·문자·DM 수신내역
- 발신번호·계정·업체명
- 광고 내용과 수신거부 표시
- 수신거부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 답변
- 번호 수집 출처에 관한 답변
- 계좌·계약·배송 등 기존 거래자료
- 반복 연락으로 발생한 피해 기록
전화통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상대방 계정에 침입하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마세요.
신고 창구를 피해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 문제 유형 | 우선 대응 |
|---|---|
| 광고문자·스팸 | 수신거부 후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
| 사업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침해상담·분쟁조정 안내 확인 |
| 반복 전화·DM으로 불안감 | 증거 보존 후 경찰·스토킹 피해지원 검토 |
| 협박·금전요구·사칭 | 즉시 수사기관·금융기관 대응 |
| 게시물에 번호가 계속 노출 | 원문 삭제·접근배제 요청 |
| 검색결과·캐시에 번호가 남음 | 원문 조치 후 검색엔진 갱신 요청 |
신고했다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거나 상대방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이용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금전 배상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처럼 위법한 이용과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개할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
- 가능하면 플랫폼 안심번호·채팅을 사용합니다.
- 거래용 별도 번호를 검토합니다.
- 전화번호를 이미지로 올리거나 띄어 쓰는 방식도 자동수집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 거래 종료 즉시 게시글의 연락처를 삭제합니다.
- 이름·주소·직장 등 추가 개인정보를 함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 게시글에 연락 가능 목적과 기간을 적습니다.
- 광고·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연락이 시작되면 게시글·검색 캐시 노출을 확인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번호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 공개했는가
- 상대방은 개인 거래자였는가, 업무 목적 사업자였는가
- 저장만 했는가, 실제 연락·광고·제공에 이용했는가
- 원래 거래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연락인가
- 광고 사전동의나 기존 거래관계 예외가 있는가
- 수신거부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는가
- 수집 출처·처리 목적·제3자 제공을 요구했는가
- 삭제·처리정지 요청과 답변을 보관했는가
- 반복 연락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가
- 원문과 검색결과에 번호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오래된 게시물 자체를 지우고 싶다면 탈퇴계정 옛날 댓글·게시물 삭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3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75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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