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인공지능사업자의 법정 고지·표시 의무와 일반 이용자의 계약상 공개 조건을 구분하고, 고의 저작권 침해의 배수배상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내 작품’이라고 소개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직접 창작한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AI 그림 저작권은 그림 전체에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고치고 배열한 부분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부분은 보호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이 누구나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약관상 이용권과 제3자 권리는 저작권과 따로 확인합니다.
내 작품이라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개인 SNS에서 제작 과정을 소개할 때와 공모전에 순수 창작물로 제출할 때는 요구되는 설명이 다릅니다. 고객에게 독점권이 있는 로고로 납품한다면 책임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배경 위에 인물을 직접 그려 넣었다면, 인물 부분은 내 창작이라고 설명할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까지 ‘직접 그렸다’고 적으면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저작권·약관·제3자 권리·계약은 따로 봅니다
| 확인 대상 | 핵심 질문 |
|---|---|
| 저작권 | 사람이 표현을 창작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
| 서비스 이용권 | 해당 AI 서비스 약관이 상업 이용·재배포를 허용하는가 |
| 제3자 권리 | 기존 그림·캐릭터·사진·상표와 실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가 |
| 계약·공모전 규칙 | AI 사용 공개, 독창성, 독점 납품 조건을 지켰는가 |
AI 서비스가 ‘상업 이용 가능’이라고 정해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결과물 전체에 독점적 저작권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작권 보호가 불확실하더라도 약관·비밀유지계약·부정경쟁방지법·상표권 등 다른 규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AI 시스템 자체가 저작자가 되는지와, AI를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어느 범위에서 저작자가 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사람이 최종 결과물에 어떤 표현상 선택을 했는지입니다.
- 직접 스케치·구도·캐릭터 설정을 만들었는지
- 여러 생성 결과 중 단순 선택을 넘어 구체적으로 배열·결합했는지
- 인물·배경·빛·색·형태를 직접 수정했는지
- 일부 요소를 새로 그리거나 독창적인 합성·편집을 했는지
- 최종 결과에서 사람의 기여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단순히 긴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충분한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반대로 프롬프트는 절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롬프트의 구체성만 보지 않고 결과 표현을 사람이 얼마나 통제·수정했는지 전체 과정을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 절차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AI 활용 결과물의 등록·분쟁에서는 사람이 만든 부분과 작업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호되지 않는다’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다릅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부분에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음 행동이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서비스 계정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행위
- 비공개 의뢰 결과물이나 회사 내부 시안을 유출하는 행위
- 타인의 캐릭터·사진·상표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결과물을 판매하는 행위
- 공모전에서 AI 사용을 숨기고 순수 수작업으로 표시하는 행위
- 고객에게 독점 저작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같은 결과를 재판매하는 행위
파일 접근 과정, 약관, 계약, 영업비밀, 상표·디자인·초상권과 부정경쟁 문제는 저작권 성립 여부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생각해 둡니다. 프롬프트 한 줄로 만든 이미지를 손대지 않고 스티커로 판매했다면, 다른 판매자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아도 저작권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쓰고 싶은 디자인이라면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고친 부분을 늘리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존 작품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분위기나 화풍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이 아니라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과 기존 작품에 대한 의거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다음 경우에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작품 이미지를 입력해 거의 동일한 구도·인물·소품을 재현
- 유명 캐릭터의 고유한 외형을 그대로 이용해 상품 판매
- 원본의 워터마크·서명·텍스트가 생성 결과에 남아 있음
- 고객이 제공한 사진을 허락 범위 밖에서 학습·변형·공개
- 결과물이 기존 일러스트의 핵심 표현을 대체할 정도로 가까움
특히 남의 그림을 입력 이미지로 넣어 변형했다면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작을 바탕으로 변형·각색한 작품을 만들 권리)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으므로, 허락 없이 만든 변형본을 판매하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장르, 일반적인 아이디어, 흔한 색감이나 추상적인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결과물을 나란히 놓고 구체적인 표현 요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AI 학습 논란과 결과물 이용자의 책임은 분리해 봅니다
AI 모델의 학습 과정이 적법한지에 관한 문제와, 사용자가 개별 결과물을 게시·판매한 행위가 특정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학습 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결과물 이용자가 자동으로 침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델 사업자가 이용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작품과 매우 유사한 결과물의 사용자가 언제나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물 분쟁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어떤 입력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 특정 작가·작품을 재현하도록 지시했는지
- 결과물과 주장되는 원작이 어느 부분에서 닮았는지
- 게시·판매 전에 사람이 어떤 수정을 했는지
- 서비스 약관과 권리침해 신고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안내서 모음도 사업자·권리자·이용자와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분쟁 예방을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업 이용 가능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
서비스 약관에서는 다음 항목을 캡처하거나 PDF로 보관하세요.
| 항목 | 확인 내용 |
|---|---|
| 요금제 | 무료·유료 플랜별 상업 이용 차이 |
| 생성물 권리 | 소유권 표현과 실제 이용허락 범위 |
| 입력자료 | 업로드 이미지의 권리 보유 의무 |
| 모델 학습 | 입력·생성물의 재학습 사용과 선택 해제 |
| 금지 용도 | 사칭·성적 합성·상표·정치광고 등 제한 |
| 면책·보상 | 권리분쟁 발생 시 책임 배분 |
| 약관 변경 | 생성일 당시 적용된 버전과 변경일 |
약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작업을 납품하거나 판매한 날짜에 적용된 버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표시 의무와 계약상 공개 조건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의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31조의 사전 고지와 생성 사실 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등의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표시해야 하며,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법에서 정한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 SNS에 그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같은 법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모전·외주·판매에서는 별도로 정한 AI 사용 공개 조건도 확인하세요.
‘내 작품’ 표시는 상황별로 이렇게 씁니다
공모전 규정이나 외주계약이 전 과정 직접 창작, 생성형 AI 사용 금지, AI 사용 사실 공개, 독점적 권리 양도 가능을 요구한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지와 별개로 허위 표시나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무난한 표시 | 피할 표시 |
|---|---|---|
| SNS·포트폴리오 | AI로 초안을 만들고 직접 보정했다고 밝힘 | 처음부터 손으로 그렸다고 소개 |
| 공모전 출품 | 규정이 정한 방식대로 AI 사용 범위 기재 | AI 사용 금지 공모전에 사용 사실을 숨기고 제출 |
| 외주 납품 | AI 사용 범위와 권리의 한계를 미리 알림 | 근거 없이 독점 저작권을 보장 |
| 굿즈·상품 판매 | 약관상 상업 이용을 확인하고 판매 | 유명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결과물 판매 |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다음처럼 기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경 초안은 생성형 AI로 제작했고, 인물 디자인·구도 재배치·색상·조명·세부 묘사는 직접 수정했습니다. 사용한 서비스와 작업기록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독점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AI 결과물이 다른 사용자에게 유사하게 생성될 가능성, 서비스 약관상 권리 범위와 제3자 소재 사용 여부를 사전에 설명하세요.
내 기여를 보여주는 작업기록 남기기
- 최초 아이디어와 직접 그린 스케치
- 사용한 모델·버전·요금제
- 입력 이미지의 출처와 이용허락
- 프롬프트와 생성 날짜
- 후보 결과와 선택 이유
- 편집 프로그램의 레이어·수정 이력
- 직접 그리거나 합성한 부분
- 최종 납품본과 약관 캡처
- 고객·공모전 주최자에게 알린 AI 사용 범위
작업기록은 저작권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실제 기여와 계약 이행을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원작자 항의나 플랫폼 신고를 받았을 때
- 문제 된 결과물과 게시·판매 화면을 보존합니다.
- 사용한 입력자료·프롬프트·편집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작과 구체적 유사 부분을 확인합니다.
- AI 서비스 약관과 신고·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임시 비공개·판매 중단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고객·플랫폼·권리자에게 사실과 기여 범위를 과장 없이 설명합니다.
- 고액 판매·대량 상품·공모전 수상처럼 이해관계가 크면 저작권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판매 수량과 수익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분쟁이 커지면 실제 판매 규모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AI가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과실이나 침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을 입력자료로 쓸 권한이 있었는지, 결과물의 어느 표현이 문제 됐는지와 수정 이력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의 배수배상 요건과 적용 시점은 일반 손해액 산정과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은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분량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AI로 다시 만들었다, 비영리다, 출처를 적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면책 규칙은 아닙니다.
게시·판매 전에 다시 볼 것
- AI 자동 생성 부분과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서비스의 상업 이용 허용과 법률상 독점 저작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저작권이 불확실하다고 결과물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작품과의 분쟁은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과 이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 공모전·의뢰·판매에서는 AI 사용 범위와 독점권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프롬프트·입력자료·레이어·수정 이력·약관 버전을 보관합니다.
관련 쟁점은 인터넷 밈 패러디와 저작권 기준과 저화질 이미지 원본·교체 요청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2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2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안내서 모음 (새 창에서 열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본문 인용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3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령 원문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