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액은 남은 날짜나 실제 출석 횟수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일반 과정을 중간에 그만두면 총 교습시간 가운데 얼마가 지났는지, 그리고 언제 그만두겠다고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이라면 개강 전 전액, 1/3이 지나기 전 2/3, 절반이 지나기 전 1/2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나면 반환금이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자신의 과정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 장기등록인지, 원격교습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셋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은 이 표부터 보세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기본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을 포기한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난 뒤부터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 |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가 생기면 학원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4주 동안 주 3회, 총 12회 수업하는 과정에 30만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 그만둔 시점 | 지난 교습시간 | 적용 기준 | 반환금 |
|---|---|---|---|
| 첫 수업 전 | 0회 | 전액 | 300,000원 |
| 3회 수업 뒤 | 12회 중 3회(1/4) | 1/3 경과 전 → 2/3 | 200,000원 |
| 5회 수업 뒤 | 12회 중 5회(약 42%) | 1/2 경과 전 → 1/2 | 150,000원 |
| 7회 수업 뒤 | 12회 중 7회(약 58%) | 1/2 경과 후 | 0원 |
이 표는 매 수업 시간이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수업마다 시간이 다르면 횟수가 아니라 실제 교습시간의 합계로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출석횟수보다 ‘지나간 총 교습시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 12회 수업 중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3회만 출석했더라도, 그 사이 학원이 예정된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단순히 ‘9회가 남았다’는 이유로 4분의 3을 돌려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나간 교습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수강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마지막 출석일만 남겨 두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수강 포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수강을 중단하고 교습비 반환을 요청합니다”라고 보내면 환불 기준일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석을 이어 가다 몇 주 뒤에 통보하면 그동안 지나간 수업시간까지 경과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학생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반환사유가 다릅니다. 이때는 별표 4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3개월·6개월 장기등록은 남은 달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전체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습이 시작된 뒤 수강을 포기했다면 다음 두 금액을 합칩니다.
- 지금 진행 중인 달의 반환 대상 금액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
진행 중인 달의 반환액은 1개월 이내 과정의 1/3·1/2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원 교습비 반환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에 90만원(월 30만원)을 내고 둘째 달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 보겠습니다.
- 둘째 달의 절반이 지난 뒤라면: 둘째 달 반환 0원 + 셋째 달 30만원 = 30만원
- 둘째 달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둘째 달 20만원 + 셋째 달 30만원 = 50만원
따라서 둘째 달이 이미 절반을 지났더라도 셋째 달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셋째 달 교습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할인이나 패키지 가격이 적용됐다면 월별 교습비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계약서와 게시된 교습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할인받은 금액을 정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공제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계산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모두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학원법상 원격교습에 해당하면, 별표 4는 실제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아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강의 수와 총 교습내용
- 실제 재생한 강의 목록
- 내려받거나 저장한 콘텐츠
- 결제일과 환불 요청일
- 사업자가 제시한 공제 계산식
온라인 강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원법상 원격교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나 다른 교육시설이면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등록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독서실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독서실에서 학습장소 사용을 시작한 뒤 그만두는 경우에는 일반 강의의 1/3·1/2 기준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낸 금액에서 게시된 1일 교습비 ×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빼는 방식입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 실제로 출입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 중단 의사를 알린 날짜를 남겨 두세요.
우리 학원이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업체 이름에 ‘학원’, ‘아카데미’,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환불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학원·교습소인지는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에 나온 교습과정과 교습비가 내가 낸 금액과 맞는지도 함께 보세요.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헬스장·PT, 일반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형태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 수강계약서와 결제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 전체 교습기간과 총 교습시간을 확인합니다.
- 수강 포기 의사를 보낸 날짜·시간을 남깁니다.
- 장기등록이면 진행 중인 달과 남은 달을 나눠 계산합니다.
- 원격교습이면 실제 수강·저장한 콘텐츠 내역을 확인합니다.
- 학원에 반환금 계산식과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문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학원 ○○반(3개월, 90만원 결제) 수강생 보호자입니다. 오늘(○월 ○일)부로 수강을 중단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에 따라 진행 중인 달의 반환액과 남은 달 교습비를 계산해 반환해 주시고, 계산식도 함께 알려 주세요. 반환 계좌는 ○○은행 ○○○입니다.
학원이 자주 내세우는 이유와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의 설명 | 확인할 점 |
|---|---|
| “등록할 때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 | 법령이 정한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 “할인가로 등록했으니 정가 기준으로 뺀다” | 계약서에 월별 금액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
| “교재를 이미 줬다” | 교재비가 교습비와 따로 결제됐는지, 영수증 항목 |
| “수강 중인 달은 이미 절반이 지났다” | 남은 달 교습비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환불 불가라고 규정돼 있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말고, 시행령 제18조·별표 4 기준으로 어떤 계산을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학원이 등록한 학원·교습소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소비자 분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하기: 상담실에서 구두로 말한 것은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세요.
- 결석을 통보로 착각하기: 나오지 않은 기간도 수업이 진행됐다면 지나간 교습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남은 달을 포기하기: 장기등록이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와 다른 비용을 섞어 계산하기: 교재비 등 교습비 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에서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학원법 대상이 아니면 이 표를 근거로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남은 날짜보다 총 교습시간과 수강 포기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은 개강 전 전액, 1/3 전 2/3, 절반 전 1/2, 절반 이후 반환 없음이 기본입니다. 장기등록은 진행 중인 달의 반환액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 교습비를 더하고, 원격교습·독서실은 별도 계산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5일 보완: 독서실 공제 일수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별표 4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 (새 창에서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본문 인용
-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서비스 (새 창에서 열림) 정부기관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