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는 얼마나 환불될까 — 1/3·절반 계산법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과 수강 포기일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학원·장기등록·원격교습·독서실의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게시일 · 16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학원 상담실 책상 위 수강 계약서, 달력, 계산기와 교재를 배치한 환불 계산 편집 사진
이미지: IssueLaw 편집팀 자체 제작 이미지 · 2026-07-13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오프라인 학원은 남은 날짜나 출석 횟수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과 수강을 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6개월 장기등록, 온라인 강의, 독서실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수강 유형을 구분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30초 요약

개강 전 전액 → 총 교습시간 1/3 전 2/3 → 절반 전 1/2 → 절반이 지난 뒤 반환금 없음

수강을 포기한 시점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난 뒤부터 1/2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반환금 없음

이 표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일반 학원·교습소 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내 수강 유형먼저 확인할 계산 기준
1개월 이내 오프라인 과정총 교습시간의 1/3과 절반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등록진행 중인 월의 반환금 + 남은 월 전액
학원법상 원격교습실제 수강하거나 저장한 콘텐츠 금액 공제
독서실게시된 1일 교습비 × 사용기간
폐업·교습정지 등 학원 측 사정수업을 제공한 기간을 일할 계산

어떤 학원에 이 기준이 적용될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교습비 반환사유로 정합니다. 단순 변심, 일정 변경, 이사, 자녀의 적응 문제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다음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 등록된 학원
  • 신고된 교습소
  •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법상 원격교습학원

업체 이름에 ‘학원’, ‘아카데미’ 또는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학원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헬스장·PT, 스터디카페, 일반 온라인 콘텐츠 업체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등록 형태는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횟수보다 경과한 총 교습시간이 중요하다

“12번 수업 중 세 번만 출석했으니 4분의 3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환불금은 실제 출석 횟수에 단순 비례하지 않습니다.

총 교습시간은 계약된 교습기간 동안 예정된 전체 수업시간을 말합니다. 학생이 결석했더라도 학원이 예정된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그 시간은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6만 원짜리 한 달 과정의 예시

  • 총 수업 횟수: 12회
  • 회당 수업시간: 2시간
  • 총 교습시간: 24시간
  • 수강료: 36만 원
수강 포기 시점적용 구간환불금
총 6시간 경과전체의 1/4로 1/3 전24만 원
총 10시간 경과1/3이 지난 뒤, 절반 전18만 원
총 13시간 경과절반이 지난 뒤없음

6시간이 지났다면 24시간의 4분의 1이므로 36만 원의 3분의 2인 24만 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10시간이 지났다면 3분의 1은 넘었지만 절반 전이므로 18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3시간이 지났다면 절반을 넘겨 해당 1개월 과정에는 반환 대상 교습비가 없습니다.

1/3과 절반의 경계에서는 요청 시각도 남겨야 합니다.

총 교습시간이 24시간이라면 3분의 1은 8시간, 절반은 12시간입니다. 경계에 해당하는 교습시간에 도달하면 반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마지막 출석일이 자동으로 수강 포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즉시 알리고 날짜와 시각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5일부터 학원에 가지 않았지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일에 처음 환불을 요구했다면, 5일에 이미 수강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예정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또는 “환불이 가능한가요?”라고만 쓰기보다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부터 해당 강좌의 수강을 포기하고 교습비 반환을 요청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라 총 교습시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 월별 교습비 배분, 공제 항목과 최종 반환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먼저 이야기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보내 통화 내용과 요청 시점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3개월·6개월 장기등록 환불 계산법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진행 중인 교습기간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장기등록 환불금 = 수강을 포기한 해당 1개월 교습기간의 반환 대상 금액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다음과 같은 3개월 과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 결제금액: 90만 원
  • 월별 교습비: 각 30만 원
  • 첫 번째 달은 종료
  • 두 번째 달에 수강 포기
두 번째 달 진행 정도계산총 환불금
1/3이 지나기 전두 번째 달 20만 원 + 세 번째 달 30만 원50만 원
1/3이 지난 뒤부터 절반 전두 번째 달 15만 원 + 세 번째 달 30만 원45만 원
절반이 지난 뒤두 번째 달 0원 + 세 번째 달 30만 원30만 원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달의 수업이 절반을 지났더라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세 번째 달의 교습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은 카드 할부개월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1개월 단위 교습기간을 뜻합니다. 카드대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해서 교습기간이 3개월이 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과정을 일시불로 결제했더라도 계약상 교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월별 수업 횟수나 금액이 다르거나 개강일이 월 중간이라면 총 결제금액을 개월 수로 바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교습비 게시표에 표시된 월별 금액과 수업 편성을 확인하고, 월별 배분 방식이 보이지 않으면 학원에 산정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원 자체 규정과 추가 공제는 따로 확인한다

“개강 후 환불 불가”라는 자체 규정

등록신청서나 계약서에 다음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이 제시한 문구확인할 내용
개강 후 환불 불가시행령상 반환구간을 일괄 배제하는지
한 번이라도 출석하면 환불 불가실제 출석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을 계산했는지
할인강좌는 중도 환불 불가할인조건과 중도해지 산식이 사전에 고지됐는지
교재비·사은품 전액 공제별도 계약·실제 제공·반환 가능 여부가 확인되는지

학원 내부 규정만으로 시행령상 반환의무를 일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유리하다면 적용될 수 있지만, 불리한 문구만을 이유로 반환을 전부 거절한다면 계산 근거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로 등록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종 계약서 파일, 본인확인 내역, 발송 메일과 변경 이력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을 증거로 보관하는 기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전 정상가 공제

장기등록이나 이벤트 할인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학원이 “할인이 취소되므로 이미 들은 수업은 정상가로 계산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정상가 재계산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사례는 각 사건의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므로 모든 할인계약의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정상가격과 할인금액이 계약서에 구분돼 있는지
  • 장기등록 할인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중도해지 시 할인혜택이 소멸한다는 설명을 결제 전에 들었는지
  • 학원이 주장하는 정상가가 게시·등록된 교습비와 일치하는지
  • 정상가를 적용한 월별 계산식이 무엇인지

교재비와 재료비

교재를 수강료와 별도로 구입했고 이미 사용하거나 훼손해 반환하기 어렵다면 일정 금액이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료 제공’ 또는 ‘수강료 포함’이라고 안내한 교재를 환불 단계에서 갑자기 정가로 공제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술·요리·미용학원처럼 재료가 소비되는 과정은 실제 지급되거나 사용된 범위가 중요합니다. 학원이 교재비나 재료비를 공제한다면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 지급 목록, 사용 수량, 미사용 물품의 반환 가능 여부와 산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은품과 카드수수료

등록을 조건으로 태블릿이나 다른 사은품을 받았다면 현물 반환 또는 사용분 공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상 근거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학원은 실제 수강한 콘텐츠를 공제한다

학원법상 원격교습은 일반 오프라인 수업의 1/3·절반 기준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격교습 반환금 =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실제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

법제처는 원격교습의 경우 일반적인 반환구간보다 실제 수강하거나 저장한 교습내용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확인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강의 수와 실제 재생한 강의
  • 회차별 진도율과 재생기록
  • 내려받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강의
  • 강의별 가격과 패키지 금액 배분 방식

각 강의의 가치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전체 강의 수만으로 단순 나눗셈을 하기보다 계약상 가격구성과 이용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동영상 구독서비스나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상 원격교습학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또는 콘텐츠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계정 이용 범위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확인할 문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학원 측 수업 중단은 계산법이 다르다

독서실

독서실은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과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습장소 사용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독서실 반환금 = 이미 납부한 금액 - 게시된 1일 교습비 ×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 포기일 전날까지의 일수

실제로 출입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포기한 해당 월의 반환금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폐업·등록말소·교습정지

학원이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학원 측이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뺀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강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체 강사가 배정됐는지, 계약한 과목과 수업이 계속 제공되는지, 광고한 핵심 조건이 달라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뒤 5일과 거부 대응 순서

학원법 시행령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학원법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뒤에는 다음 자료를 한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강계약서와 등록신청서
  •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교습비 게시표
  • 전체 수업 일정과 회당 수업시간
  • 출석·진도·강의 재생기록
  •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을 보낸 문자·이메일
  • 학원이 제시한 환불금 산정표
  • 교재·재료·사은품 지급 내역

학원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수강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전달합니다.
  2.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을 요청합니다. 총 교습시간, 경과시간, 월별 배분, 적용 구간과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와 결제내역을 맞춰 봅니다. 환불 단계에서 정상가, 교재비, 사은품 가격이나 위약금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살펴봅니다.
  4.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학원 소재지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반환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를 검토합니다. 할인 수강료, 교재비, 사은품 또는 약관 분쟁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요구할 산정표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가야 계산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산정표 항목확인할 내용
전체 교습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총 교습시간전체 횟수 × 회당 수업시간
경과 교습시간수강 포기일까지 예정됐던 수업시간
장기등록 배분진행 중인 월과 남은 월의 금액
추가 공제교재·재료·사은품 등의 계약상 근거
최종 반환금각 항목을 반영한 계산식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한 번만 다녔는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교습이 이미 시작됐다면 개강 전 전액 반환 구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강 포기일까지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가 반환 대상입니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개강일은 지났습니다.

실제 출석 여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예정된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했고 교습시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학생이 결석했더라도 개강 전 전액 반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달의 수업이 절반을 지났으면 남은 3개월도 환불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장기등록은 진행 중인 1개월 교습기간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을 구분합니다. 진행 중인 기간의 수업이 절반을 지났더라도 이후 남은 월의 교습비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환불받을 수 있나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교습비 반환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승인취소인지 계좌 반환인지 등 실제 지급 방식은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대신 다른 반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반 변경이나 수강기간 연장은 학습자가 동의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대체수업만 제시하면서 법정 반환기준에 따른 환불을 거절한다면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직접 방문해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만이 유일한 의사표시 방법은 아닙니다.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처럼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접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따르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불 전 확인할 항목

  • 사업자가 학원법상 학원·교습소·원격교습학원인지 확인했다.
  • 계약한 전체 교습기간과 총 교습시간을 계산했다.
  • 수강 포기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겼다.
  • 장기등록은 진행 중인 월과 남은 월을 나눠 계산했다.
  • 할인 전 가격, 교재비 또는 사은품 공제의 계약상 근거를 확인했다.
  • 학원의 산정표와 반환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았다.

학원비 환불은 남은 날짜나 결석 횟수만큼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강 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전, 절반 전이라는 경계와 수강 포기일이 환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출석을 멈추는 데서 끝내지 말고 수강 포기와 교습비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전달한 뒤, 학원이 적용한 계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본문 작성에 참고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