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방법과 세금: 행사이익·벤처기업 특례·매도 계산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순간 현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사대금과 세금이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행사 당시 시가·가득수량·매각 가능성과 벤처기업 특례 신청요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게시일 · 12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신청서·가득수량·주식 시가·행사대금과 세금 계산표를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벤처 스톡옵션 과세이연에서 시가 이하 발행이익의 예외와 증여·1년 내 처분의 서로 다른 사후요건을 바로잡았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세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행사하는 시점에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일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행사이익)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를 받는 방식이라면 행사가격 × 행사주식 수만큼의 대금도 먼저 내야 하므로, 행사하는 순간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먼저 나갑니다.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결과를 바꾸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법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고 특례를 신청했는지, 재직 중 행사인지 퇴직 후 행사인지, 행사한 주식을 언제 팔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행사 여부는 주가 전망만으로 정하지 말고 가득수량·행사마감일·행사대금·주식 시가·원천징수·매각 가능성·벤처기업 세제특례를 한 표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행사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것

순서확인할 내용
1부여결의와 계약이 유효한지
2법정 재직기간과 계약상 베스팅을 충족했는지
3지금 행사할 수 있는 수량과 최종 행사일
4신주·자기주식·차액보상 중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5행사가격과 총 행사대금
6행사일 기준 주식 시가와 그 평가근거
7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액
8벤처기업 비과세·납부·양도소득 특례 대상인지
9행사 후 양도제한과 실제로 팔 수 있는지
10취득·세금·매도 증빙을 어떻게 보관할지

행사 가능한 권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더 긴 베스팅(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기간)이나 성과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하세요.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부여결의일
  • 본인에게 부여된 총수량
  • 현재 가득된 수량과 미가득 수량
  • 행사가격과 조정 내역
  • 행사 가능 시작일·종료일
  • 퇴사 후 행사 가능기간
  • 주식분할·증자·합병에 따른 수량 조정
  • 취소결의나 징계·퇴사 관련 제한
  • 행사방법과 제출 양식

인사 시스템에 표시된 수량이 결의·계약서와 다르면 행사신청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받은 추가수량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수량까지 포함해 대금을 보내지 마세요.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행사수량이 틀리면 원천징수 계산도 함께 틀어집니다.

행사 신청부터 주식 입고까지

회사의 정관·계약과 부여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행사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가 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일을 확인합니다.
  3. 신주 인수 방식이면 지정계좌에 행사대금을 납입합니다.
  4. 회사가 원천징수할 세금과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5.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합니다.
  6. 주주명부·전자등록·증권계좌와 자본금 변경에 반영합니다.
  7. 회사와 임직원이 세무 신고자료를 보관합니다.
  8.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 취득일·취득가액·행사 당시 시가를 연결해 둡니다.

“신청서만 내면 며칠 뒤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주주간계약, 이사회 승인과 명의개서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행사대금과 행사이익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행사주식 수: 5,000주
  • 행사가격: 1주당 5,000원
  • 행사일 시가: 1주당 25,000원
항목계산금액
행사대금5,000주 × 5,000원25,000,000원
행사일 평가가액5,000주 × 25,000원125,000,000원
행사이익(25,000원 - 5,000원) × 5,000주100,000,000원

행사이익 1억원은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행사대금 2,500만원을 먼저 내야 하고, 비상장주식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도 과세시점과 원천징수 구조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세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로 특례를 대입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법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고 비과세 대상 스톡옵션이라면, 행사이익 1억원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 2억원 한도 안에 있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1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행사 당시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최근 투자단가 하나만으로 시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유상증자·주식양수도 가격
  • 종류주식과 보통주의 권리 차이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 외부 평가보고서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 주식분할·무상증자·전환 내역
  • 회사가 원천징수에 사용한 평가근거

투자자가 우선주를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고 보통주 스톡옵션의 시가가 반드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의로 낮은 가격을 정했다고 세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상 평가 방식은 비상장주식 1주 가치평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과세와 벤처기업 특례를 구분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부여회사, 재직·퇴직 상태와 법률요건에 따라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또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사 전에 회사 급여·세무 담당자로부터 다음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 행사이익 계산액
  • 소득 구분
  • 비과세 적용액
  •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
  • 세제특례 신청서와 제출기한

벤처기업 연 2억원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법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이내 금액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둡니다. 현재 법문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법정 대상 스톡옵션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가 과거 또는 현재 벤처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여 근거, 대상자, 부여일, 행사이익과 신청절차를 모두 맞춰 봐야 합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은 법정 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현금 차액보상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시점과 방법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행사대금 때문에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의미가 있으므로, 신청기한과 이후 납부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적격 스톡옵션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행사할 때의 소득세를 미루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둡니다. 다만 실제 매수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아 생긴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사 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행사이익 전부가 언제나 이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적격 스톡옵션인지
  • 3개 과세기간 전체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인지
  • 전용계좌를 개설했는지
  • 행사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는지,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지 않았는지
  • 행사주식 외 주식을 전용계좌에서 거래하지 않았는지
  • 회사와 금융투자업자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증여는 1년 보유 후에도 같은 조 제5항의 재과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1년 제한은 처분 시점에 관한 기준입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미뤘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례끼리 적용범위가 겹치거나 제외되는 금액도 있으므로, 행사한 뒤에 유리한 쪽을 골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사한 뒤 행사한다면

퇴직 뒤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 행사기간과 법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세금 역시 “퇴직했으니 항상 기타소득”처럼 한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다음을 함께 확인하세요.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의 지위
  • 실제 행사일의 재직·퇴직 상태
  • 퇴직 사유와 행사 가능기간
  •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가 퇴직 후 행사까지 포함하는지
  • 회사가 발급할 원천징수·소득자료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지

벤처기업 비과세 조문은 일정 요건 아래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계약상 권리가 먼저 살아 있어야 세제특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지 않으면, 세금을 따지기도 전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세금보다 현금화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전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상장 계획
  • 회사 또는 기존 주주의 매수 약정
  • M&A 때 동반매도·강제매도 조항
  •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
  • 정관상 양도승인
  • 보호예수·락업
  • 장외거래 상대방과 가격 산정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순위

상장 예정이라는 발표는 매각 보장이 아닙니다. 앞의 예시라면 행사대금 2,500만원과 세금을 먼저 냈는데 주식을 몇 년 동안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면 그 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사 때 낸 세금과 팔 때 낼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시점보관할 자료
부여정관, 결의, 계약서, 부여수량
가득재직·성과 충족, 가득수량 확인서
행사신청서, 대금납입, 행사일 시가, 세금
주식 취득주주명부, 계좌 입고, 신주발행 자료
보유증자·분할·배당·양도제한 변경
매도매매계약, 체결내역, 수수료, 양도세 자료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납입한 금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특례 사후요건을 관리할 때 다시 쓰입니다. 몇 년 뒤 회사 담당자가 바뀌면 자료를 다시 받기 어려우므로 행사할 때 받아 두세요.

행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가득되지 않은 수량까지 대금을 보내는 경우: 행사수량과 원천징수 계산이 함께 틀어집니다. 가득수량 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
  • 퇴사 후 행사기간을 놓치는 경우: 계약상 기간이 지나면 세금 문제를 따질 여지도 없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례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 각 특례는 법이 정한 신청·자료 제출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특례 주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 미뤄 둔 행사이익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시가를 그대로 믿는 경우: 평가근거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상 시가가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 행사 가능수량과 기간을 이사회·주주총회 자료와 대조했는가
  • 행사대금 납입일과 효력발생일을 정했는가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근거를 보관했는가
  • 원천징수와 비과세·납부·양도소득 특례 신청을 구분했는가
  • 신주발행·자기주식 이전과 주주명부를 반영했는가
  • 벤처기업 신고·세무서 제출자료를 준비했는가
  • 행사 후 취소·환매를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가

임직원 최종 체크리스트

  •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몇 주인가
  • 행사마감일과 퇴사 후 마감일은 언제인가
  • 행사대금은 얼마인가
  • 행사일 시가와 평가근거를 받았는가
  • 행사이익과 예상세액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벤처기업 특례 대상인지, 신청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행사 뒤 1년 내 처분제한 같은 사후요건이 있는가
  •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팔 수 있는가
  • 주주간계약과 양도제한을 확인했는가
  • 행사·세금·매도 자료를 한 파일로 모아 두었는가

부여결의·베스팅·퇴사에 따른 권리 자체는 스톡옵션 뜻과 부여요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스톡옵션행사 스톡옵션세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벤처기업스톡옵션 행사이익 비상장주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