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뜻을 한 줄로 줄이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지금 공짜로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과 계약이 정한 기간·조건을 채웠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부여받았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주주가 되거나 현금가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1주당 1만원인데 몇 년 뒤 회사 주식가치가 3만원이 됐다면, 행사해서 1만원에 산 주식의 차익이 보상이 됩니다. 반대로 주식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행사할 이유가 없고, 권리는 그대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실제 가치는 다음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여 절차가 적법한가
- 언제, 몇 주를 행사할 수 있는가
- 행사가격과 행사 당시 주식가치는 얼마인가
- 행사대금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취득한 주식을 실제로 팔 수 있는가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부여 근거 |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있는가 |
|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법이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가 |
| 대상자 | 본인이 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부여 대상자인가 |
| 주식 수 | 총 부여수량과 단계별 행사 가능수량 |
| 행사가격 | 1주당 지급할 가격과 조정 방식 |
| 가득 조건 | 재직기간·성과·마일스톤 등 베스팅 조건 |
| 행사기간 | 시작일·종료일과 퇴사 후 단축기간 |
| 부여방법 | 신주발행·자기주식 양도·차액보상 중 무엇인가 |
| 취소사유 | 퇴사·징계·경업·계약위반 시 취소 범위 |
| 세금·비용 | 행사대금, 원천징수, 수수료와 납부시점 |
| 현금화 | 상장 여부, 양도제한, 우선매수권과 매각 가능성 |
스톡옵션과 주식·RSU·성과급은 다릅니다
| 보상수단 | 기본 구조 | 주의할 점 |
|---|---|---|
| 스톡옵션 |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 | 행사 전에는 주주가 아니며 행사대금이 필요 |
| 주식 직접 지급 | 주식 자체를 이전 | 취득시점의 세금·양도제한 확인 |
|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 | 조건 충족 뒤 주식 지급 | 국내 법적·세무 구조가 계약마다 다름 |
| 현금 성과급 | 현금으로 지급 | 임금성·지급조건·원천징수 확인 |
| 가상주식·팬텀스톡 | 주가·기업가치에 연동한 현금보상 | 실제 주주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음 |
스톡옵션 계약서를 받았다고 의결권·배당권·주주명부 열람권이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 절차가 완료되어야 주주 지위가 문제 됩니다.
적법한 부여에는 정관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결의입니다(상법 제434조).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
-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와 주식 종류·수, 대상자 자격, 행사기간, 취소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대상자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과 주식 수를 정합니다.
- 회사와 대상자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 회사는 계약서를 행사기간 종료 때까지 본점에 비치합니다.
- 주주명부·스톡옵션 대장·등기·회계와 세무자료를 일치시킵니다.
상법 제340조의3은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계약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자와 직원이 이메일로 “스톡옵션 1%를 주겠다”고 합의한 것만으로 회사법상 부여절차가 모두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정관 조항과 주주총회 의사록, 서명된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요청해 확인합니다.
행사 뒤 주주가 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라면 상법 제340조의5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행사를 청구하고 행사가격 전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됩니다. 행사 신청서만 내고 대금을 넣지 않았다면 아직 주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법상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음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여 제한이 문제 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가진 주주
-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 위 사람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일반 회사에서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에는 대상자·부여한도·이사회 부여 등에 관한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 상법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회사 특례는 상법 제542조의3에 있습니다.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먼저 부여한 뒤 그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뿐 아니라 일정한 인수기업 임직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인에게도 법정 요건 아래 부여할 수 있도록 별도 체계를 둡니다.
2년 재직과 베스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법 제340조의4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법정 최소 행사요건입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에서는 판례가 이 2년 요건을 정관이나 계약으로 줄일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결의일부터 1년 6개월 만에 퇴사했다면,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고 계약상 일부가 가득됐더라도 행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2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료나 가족에게 권리를 넘기겠다는 약속은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베스팅은 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다음처럼 설계될 수 있습니다.
-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나면 50% 행사 가능
- 이후 매월 또는 매년 일정 비율 추가 가득
- 특정 매출·개발·상장 목표를 충족해야 추가 가득
- 퇴사 시 미가득분은 소멸
- 퇴사 후 가득분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따라서 “2년 근무했으니 전부 내 권리”라거나 “베스팅 1년이 지났으니 상법상 곧바로 행사 가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 계약상 가득일과 행사 가능일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행사가격과 주식 수는 조정 조항까지 봅니다
행사가격이 낮다고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현재 가치, 향후 희석, 행사대금과 세금, 매각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조정사유를 확인하세요.
- 주식분할·병합
- 무상증자·감자
- 합병·분할·주식교환
- 종류주식 전환
-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
- 상장 전후 조정
- 계약상 희석방지 조항
예를 들어 1주당 행사가격이 1만원이고 행사 가능수량이 1만 주라면 행사대금만 1억원입니다. 행사 당시 주식가치가 높아 세금이 발생해도 비상장주식은 즉시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차익”과 실제 현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
퇴사했다고 모든 권리가 언제나 즉시 사라지거나, 반대로 이미 가득된 권리는 언제나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항목:
- 퇴사일 현재 가득된 수량
- 미가득분의 소멸 여부
- 자진퇴사·해고·정년·사망별 처리
- 퇴사 후 행사 가능기간
- 계약상 취소사유와 취소결의
- 회사 귀책 퇴사·조직개편·M&A 특례
- 행사신청이 회사에 도달해야 하는 마감일
- 행사대금·세금 납부기한
회사가 “퇴사했으니 전부 취소”라고 통보했다면 정관, 부여결의, 계약서, 이사회 취소결의와 실제 퇴사사유를 모두 확인하세요. 임직원 역시 행사기간이 지난 뒤 구두 약속만으로 권리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핵심 위험
비상장회사는 공식 시장가격과 즉시 매도할 시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행사 당시 시가 평가방법이 다툼이 될 수 있음
- 행사대금과 세금을 현금으로 먼저 부담할 수 있음
-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우선매수권이 있을 수 있음
- IPO·M&A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후속투자로 지분이 희석될 수 있음
- 보통주와 우선주의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 있음
- 회사가 청산되면 주식가치가 없어질 수 있음
투자유치 때 발표한 기업가치를 스톡옵션 보통주의 즉시 매각가격으로 그대로 보지 마세요. 종류주식의 우선권, 최근 거래조건, 회사 부채와 매각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할 문서
- 최신 정관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대상자별 스톡옵션 계약서
- 행사가격 산정자료
- 주식 수·가득·취소 대장
- 대상자 재직·퇴직 기록
- 행사신청서와 대금 납입자료
- 신주발행·자기주식 이전 자료
- 주주명부와 변경등기 자료
- 원천징수·세무 신고자료
- 벤처기업 특례 신고자료
구두 약속과 인사팀 엑셀만으로 관리하면 후속투자·회계감사·상장심사와 퇴직자 분쟁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받아야 할 자료
-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관 조항
- 부여결의일과 의사록상 수량
- 서명된 계약서 전체
- 행사가격·가득·행사기간 표
- 현재 가득수량 확인서
- 퇴사 시 처리규정
- 주식 종류와 양도제한
- 행사 시 필요한 대금·세금 안내
- 회사의 상장·매각 계획이 보장사항은 아니라는 설명
계약서에 공란이 있거나 “회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 취소”처럼 범위가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서명 전·행사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가 있는가
-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적법한 특례결의가 있는가
- 결의 내용과 내 계약서의 수량·가격·기간이 일치하는가
- 법정 2년 재직요건과 계약상 베스팅을 구분했는가
- 퇴사일 현재 가득수량과 행사마감일을 아는가
- 행사대금과 세금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 비상장주식의 매각제한과 현금화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주식분할·증자·합병 때 조정방식이 적혀 있는가
- 취소사유와 취소절차가 구체적인가
- 구두 설명이 아니라 서명된 문서와 결의자료를 확보했는가
행사신청·원천징수·벤처기업 세제특례는 스톡옵션 행사 방법과 세금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340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40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40조의4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40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2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4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6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