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가장 큰 차이는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는지입니다. 인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분할비율에 따라 신설회사 주식을 직접 받습니다. 물적분할에서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먼저 물을 질문은 “분할 뒤 신설회사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가”입니다. 인적분할이면 들어오고, 물적분할이면 들어오지 않고 모회사가 그 주식을 갖습니다.
다만 이 차이만으로 인적분할은 호재, 물적분할은 악재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향은 다음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분할대상 사업과 넘어가는 자산·부채
- 분할비율
- 신설회사에 추가투자를 받을 계획
- 상장·매각 가능성
-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회사분할은 사업부를 복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 권리·의무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나눠 주는 조직재편입니다. 계약·인허가·직원·개인정보·세금이 분할계획서 한 줄만으로 항상 자동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한눈에 비교
| 구분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
| 신설회사 주식 | 기존 주주에게 직접 배정 | 분할회사가 전부 취득 |
| 분할 후 관계 | 존속회사·신설회사가 병렬 회사로 출발 | 모회사·100% 자회사 구조로 출발 |
| 기존 주주의 신설회사 지분 | 직접 보유 | 모회사를 통한 간접 이해관계 |
| 기존 주식 변화 | 분할비율·감자·병합에 따라 조정 | 모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유지, 자산구성 변화 |
| 핵심 쟁점 | 분할비율·재상장·자기주식·채무배분 | 자회사 가치·추가증자·상장·지분희석 |
| 자금조달 | 두 회사가 각각 조달 | 자회사 신주발행·지분매각 활용 가능 |
| 지배구조 | 기존 주주가 두 회사에 직접 영향 |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지분 통제 |
| 가치 판단 | 두 회사 가치 합과 분할조건 | 모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가치와 할인 |
상법 제530조의12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물적분할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를 둡니다.
회사분할의 기본 구조
상법 제530조의2는 회사가 분할해 하나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할 유형은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단순분할: 사업 일부를 떼어 새 회사를 설립
- 분할합병: 떼어낸 사업을 기존 다른 회사와 합병
- 흡수분할합병: 기존 회사가 분할사업을 흡수
- 신설분할합병: 여러 회사의 일부를 모아 새 회사 설립
- 인적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
- 물적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가 취득
인적·물적이라는 말은 신설주식의 귀속을 설명하고, 단순분할·분할합병은 사업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분류기준입니다.
인적분할에서 주주가 받는 주식
인적분할에서는 기존 주주가 분할계획서에 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신설회사 주식을 직접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 100주가 자동으로 존속회사 100주와 신설회사 100주가 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식 수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할비율
- 존속회사 주식의 감자·병합·분할
-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
- 액면·무액면 여부
- 자기주식 처리
- 종류주식별 권리와 배정
- 단수주 처리
- 상장회사의 재상장 조건
지분율 계산 예시
분할 전 회사 지분 10%를 가진 주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적분할에서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신설회사 주식이 배정되고 자기주식·종류주식 변수가 없다고 해 봅시다. 이 주주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서 각각 대체로 10% 수준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같은 회사가 물적분할을 했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이 주주는 여전히 모회사 지분 10%만 갖고, 신설회사 지분은 모회사가 100% 보유합니다. 신설회사에 대한 이 주주의 이해관계는 모회사를 거친 간접적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
- 종류주식에 다른 배정기준 적용
- 일부 사업만 분할합병
- 단수주 현금정산
- 분할과 동시에 제3자 투자
그래서 숫자는 분할계획서와 주주별 배정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물적분할에서 기존 주주의 위치
물적분할에서는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분할회사가 전부 보유합니다. 기존 주주는 계속 모회사 주주이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설회사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분할 전: 주주 → A회사(사업 X + 사업 Y)
물적분할 후: 주주 → A회사(사업 X + B회사 주식 100%) → B회사(사업 Y)
사업 Y가 별도 법인으로 옮겨졌다고 그 가치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회사는 B회사 주식 100%라는 자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이후 다음 거래가 이어지면 기존 주주의 경제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일부 매각
- 자회사 상장
- 자회사 전환사채·스톡옵션 발행
- 핵심 IP·인력·현금의 추가 이전
- 모회사·자회사 내부거래 조건
자회사 지분이 희석되거나 핵심 이익이 자회사에 집중되면 모회사 주주가 느끼는 가치와 통제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
자회사 상장 자체가 언제나 위법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을 통해 자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식을 직접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 투자자에게 자회사 지분이 희석됨
- 핵심사업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이해상충
- 자회사 이익의 배당·상향 이전이 제한됨
- 모회사의 지주회사 할인 확대
- 자회사 경영권 매각 가능성
공시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질문 |
|---|---|
| 상장 목적 | 필요한 자금과 사용처가 구체적인가 |
| 신주 규모 | 모회사 지분율이 얼마나 낮아지는가 |
| 구주매출 | 모회사가 지분을 팔아 현금을 받는가 |
| 보호장치 | 모회사 주주를 위한 배당·주식배정·소통방안이 있는가 |
| 내부거래 | 브랜드·IP·고객·구매가격이 공정한가 |
| 지배구조 | 자회사 이사회 독립성과 모회사 통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
물적분할이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분할 이후 자회사에서 신주를 얼마나 발행하고 모회사가 지분을 팔 계획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분할대상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나눕니다
회사분할은 사업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자산
- 토지·건물·설비
- 재고·현금·매출채권
- 특허·상표·소프트웨어
- 계약상 권리
- 보증금·보험
- 데이터·도메인·계정
부채
- 금융기관 대출
- 매입채무
- 직원 임금·퇴직급여
- 하자보수·환불의무
- 세금·과징금
- 소송·손해배상
- 지급보증·담보
사업 Y 관련 자산·부채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통자산·공통부채의 배분기준을 별지로 정하세요.
공통자산 배분 예시
- 본사 건물: 존속회사 보유 후 자회사 임대
- ERP·소프트웨어: 공동사용 라이선스
- 공동대출: 채권자 동의 아래 배분 또는 존속회사 잔존
- 공통직원: 직무·동의·근속승계 기준으로 배치
- 고객계약: 사업별 양도·승계·동의
분할계획서가 핵심 문서입니다
상법 제530조의5는 분할계획서에 정할 사항의 기본틀을 둡니다.
실무상 분할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설회사 상호·목적·본점·공고방법
- 신설회사 주식·자본금·정관
-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 또는 분할회사가 취득할 주식
- 분할비율과 단수주 처리
- 이전할 자산·부채·계약·인허가
- 직원·퇴직급여·노무관계
- 분할기일
- 신설회사 임원
- 채무 책임과 연대책임 배제 여부
- 주주·채권자 보호절차
- 분할 전후 이익배당·자기주식 처리
- 세금·회계 기준일
문서가 길더라도 별첨 승계재산목록을 실제 자산대장·계약목록과 맞춰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3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받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특별결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평소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이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분할로 특정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주주에게 제공할 자료
- 분할 목적과 필요성
- 분할 전후 조직도
- 자산·부채 배분표
- 분할비율·주식배정 계산
- 재무제표·가치평가
- 세금·채무·보증
- 직원·계약·인허가 영향
- 향후 투자·상장·매각 계획
경영효율성 제고 한 문장만으로는 주주가 실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분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분할비율은 분할대상 사업의 순자산·수익력·미래가치와 주식구조를 반영해 정합니다.
평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 현금흐름·수익성
- 공통비용 배분
- 브랜드·IP 가치
- 우발채무
- 종류주식 권리
- 자기주식
- 세금
인적분할에서 분할비율은 주주가 두 회사 주식을 얼마나 받는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물적분할에서는 신설회사 자본구조와 모회사 장부·투자자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평가법을 한 가지 숫자로 제시하기보다 가정·민감도·외부평가의 독립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처리
현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설회사 등의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분할합병 때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을 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개정문·부칙). 과거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력을 높이던 구조를 현재 가능한 선택지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전 금지 준수 여부
- 분할 후 존속회사·신설회사 지분율
-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않은 상태의 일반 주주별 배정 수량
- 상장·공시 규정
- 소각·처분 계획
자기주식 숫자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 배정표만 보면 지배구조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채무승계와 연대책임
상법 제530조의9은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분할회사·신설회사 등의 책임 구조를 정합니다.
원칙은 분할에 관여한 회사들이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해 갚는 것입니다. 분할계획서에 특정채무를 자회사에 넘겼다고 적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항상 그 회사 하나로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결의와 채권자보호 절차를 갖췄는지 봐야 합니다.
채권자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채무가 어느 회사로 승계되는가
- 담보·보증은 유지되는가
- 연대책임이 있는가
- 책임배제 절차가 적법했는가
- 채무자의 재산·신용이 악화되는가
회사도 대출·사채·보증계약에 조직재편 사전동의·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유형과 책임구조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검토합니다.
-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
- 이의제기 기간
- 변제·담보제공·신탁
- 사채권자집회
- 금융기관 동의
- 담보·보증 재설정
법률상 포괄승계가 있더라도 특별법상 인허가·계약동의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승계
분할계획서에 계약을 신설회사에 승계한다고 적어도 계약서에 다음 조항이 있으면 별도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금지
- 지배권 변경
- 조직변경·분할 시 해지
- 신용등급·재무비율
- 개인정보·기밀정보 이전 제한
- 독점·지역권
핵심 거래처가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설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거래처별 동의계획을 세워 두세요.
인허가 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는 상법상 분할효과와 별도로 개별법을 확인합니다.
- 자동승계 가능
- 사전승인 필요
- 사후신고 필요
- 신규허가 필요
- 일정 기간 영업 제한
건설·금융·통신·의료·환경·식품 등은 자본금·인력·시설 요건이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분할기일에 자격을 갖추는지 확인하세요.
직원과 근로관계
분할대상 사업의 직원이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명확히 정합니다.
- 근로계약 승계
- 직원 설명·동의 필요성
- 근속기간·퇴직금
- 퇴직연금·사회보험
- 미지급 임금·성과급
- 스톡옵션·우리사주
- 단체협약·노조
- 개인정보 이전
직원을 자산목록처럼 일방적으로 배치하면 근로관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사업부와 설명·협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세금과 적격분할
법인세법 제46조 등은 일정 요건의 분할에 세무상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적격분할 요건은 사업목적, 독립된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지분의 연속성, 사업계속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적격이라고 회사법상 절차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상법상 유효한 분할이라고 세금이 자동 이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양도차익
- 취득세·등록면허세
- 부가가치세
- 이월결손금·세액공제
- 주주 과세
- 부동산·주식 이전
- 국제조세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유형별로 확인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적용 여부는 단순분할인지 분할합병인지, 상장회사 규정과 개별 조문이 어떻게 준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분할합병에 대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준용합니다(상법 제530조의11). 반면 새 회사를 세우는 단순분할에는 상법상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와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은 물적분할뿐 아니라 인적분할 등에서 신설회사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행사 절차는 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 후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입니다. 이사회 결의 공시 전 취득 여부와 공시 후 취득 주식의 예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분할에 무조건 매수청구권이 있다거나 물적분할에는 절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 거래가 단순분할·분할합병 중 무엇인지
- 이사회 결의 공시와 반대통지 기한
- 총회 전 반대의사 통지
- 총회 결의 후 매수청구 기한
- 매수가격 협의·법원 결정
- 상장규정·자본시장법상 추가제도
반대의사 통지부터 매수가격 결정까지의 절차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재상장·변경상장
인적분할에서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재상장·변경상장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정지 기간
- 재상장 심사
- 분할비율·기준가격
- 단수주·신주 입고
- 주주명부·전자등록
- 분할 전후 공시
재상장이 승인되지 않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 상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신설 자회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상장할지가 모회사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분할 후 내부거래
모회사·자회사 또는 존속·신설회사 사이에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 상표·브랜드 사용
- IP 라이선스
- 공장·사무실 임대
- IT·인사·재무 공유서비스
- 원재료·제품 거래
- 공동연구
- 대여·지급보증
가격·비용배분·서비스 수준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분할 전 내부 부서 간 무상지원이 분할 뒤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됩니다.
분할 후 100일 계획
분할기일 당일
- 등기·전자등록·계좌·인감
- 직원·계약·인허가 전환
1~30일
- 세무·회계 개시잔액
- 고객·공급자 통지
- 내부거래 계약
- 시스템·개인정보 분리
31~60일
- 재무·현금흐름 점검
- 담보·보증·보험 정비
- 노무·복리후생 정산
61~100일
- 분할계획 이행검증
- 누락자산·채무 조정
- 투자·상장·배당정책 공개
등기만 완료하고 운영분리를 미루면 두 회사의 계약·계좌·데이터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제조사업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A회사가 제조사업과 유통사업을 운영하다 제조사업을 B회사로 인적분할한다고 가정합니다.
- 기존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A와 B 주식을 직접 받습니다.
- 공장·기계·직원·환경허가·공급계약을 B로 승계합니다.
- 공통 본사비용·브랜드·IT 사용계약을 정합니다.
- A와 B의 대출·담보·채무 책임을 정리합니다.
- 상장회사라면 재상장·거래정지 일정을 확인합니다.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투자를 받는 경우
A회사가 배터리사업을 B회사로 물적분할하고 B 주식 100%를 취득합니다. 이후 투자자가 B 신주 20%를 인수하면 A 지분은 80%로 낮아집니다.
기존 A 주주는 B 주식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다음을 봐야 합니다.
- 투자금이 B 사업가치를 얼마나 높이는가
- 주당 발행가가 공정한가
- A의 지분희석과 지배권
- B의 향후 상장·배당
- A와 B 사이 IP·공급·브랜드 거래
채무를 신설회사에 몰아넣는 분할
재무가 나쁜 사업의 채무를 신설회사에 집중하고 우량자산은 존속회사에 남기는 계획은 채권자 보호·연대책임·이사 책임 문제가 큽니다.
채권자라면 세 가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분할계획서만으로 채권자 권리를 줄일 수 있는지, 신설회사에 실제 상환능력이 있는지, 책임배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입니다.
분할을 준비하며 자주 하는 실수
- 인적·물적분할을 사업이동 방식으로만 이해합니다.
- 기존 주주가 받는 신설주식 수를 단순 1대1로 계산합니다.
- 자기주식·종류주식·단수주를 놓칩니다.
- 물적분할 즉시 가치가 사라진다고 단정합니다.
- 자회사 추가증자·상장계획을 보지 않습니다.
- 자산·부채를
일체라는 문구로만 나눕니다. - 공통자산·공통부채 배분기준이 없습니다.
- 분할비율의 평가가정과 우발채무를 숨깁니다.
- 특별결의 정족수를 잘못 계산합니다.
- 주주에게 분할 전후 재무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 채무 연대책임을 내부합의만으로 제한했다고 생각합니다.
- 채권자보호·대출동의를 놓칩니다.
- 계약 양도금지·지배권변경 조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가 자동승계된다고 믿습니다.
- 직원 승계·근속·퇴직급여를 늦게 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별도 근거 없이 넘깁니다.
- 상법상 분할이면 세금도 자동 이연된다고 봅니다.
- 모든 분할의 매수청구권을 똑같이 설명합니다.
- 내부거래 계약 없이 모회사 지원을 계속합니다.
- 분할기일 계좌·시스템·인감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 자회사 상장만 보고 모회사 주주 보호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 분할 뒤 누락자산·채무 조정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회사 실무 체크리스트
- 분할 목적과 다른 구조의 대안을 비교했습니다.
- 인적·물적분할에서 신설주식 귀속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분할대상 사업의 자산·부채·계약·직원을 목록화했습니다.
- 공통자산·공통비용·우발채무 배분기준을 정했습니다.
- 분할비율·자본금·주식배정표를 검증했습니다.
- 자기주식·종류주식·단수주를 반영했습니다.
- 주주에게 재무·가치·상장계획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채권자보호·담보·금융기관 동의를 준비했습니다.
- 계약·인허가·개인정보 승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직원 설명·근속·퇴직급여·사회보험을 정리했습니다.
- 세무상 적격요건과 취득·등록세를 별도 검토했습니다.
- 분할유형별 주식매수청구권을 확인했습니다.
- 분할기일 등기·계좌·시스템·인감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 분할 후 내부거래·추가투자·상장·배당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주용 체크리스트
-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 확인했습니다.
- 내가 신설회사 주식을 직접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 분할비율과 분할 전후 주식 수를 계산했습니다.
- 자기주식·종류주식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봤습니다.
- 신설회사에 어떤 자산·부채·인력·IP가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 물적분할 뒤 자회사 투자·상장·지분매각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 채무 연대책임과 우발채무를 검토했습니다.
- 반대주주의 권리와 통지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분할 뒤 두 회사의 배당·내부거래·지배구조를 비교했습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이름만 보고 호재·악재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갖는지, 어떤 자산·채무·계약·인력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이후 투자·상장으로 지분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할계획서와 실제 후속거래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정정 안내: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전 금지와 상장회사 물적분할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행사기한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개정문·부칙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0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0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0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0조의9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0조의11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0조의1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인세법 제4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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