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완(2026-10-05): 외국회사 본국 대표자와 대한민국 대표자의 등기사항을 구분하고, 현지법인의 투자 유형에 따른 신고를 보완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외 본사와 별개의 한국법인이 아니라 본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입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그래서 지점이 진 채무는 결국 본사가 부담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외국환 관련 국내지사 설치신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지정과 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인허가, 세무체계 정비 순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업무연락·광고·정보수집 같은 비영업적 보조활동을 위한 조직입니다. 명칭을 연락사무소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계약 체결의 핵심 역할을 반복하거나 매출을 수령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과세되거나, 등기 없이 영업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한국 현지법인 | 외국법인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 |
|---|---|---|---|
| 법적 주체 |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 법인 | 해외 본사와 동일한 법적 주체 | 해외 본사의 비영업 보조조직 |
| 영업·매출 | 가능 | 가능 |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불가 |
| 주요 절차 | 투자 유형별 신고·법인설립등기 등 | 국내지사 신고·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 국내지사 신고·고유번호 등 |
| 책임 | 원칙적으로 현지법인 재산 | 본사가 지점 채무 부담 | 본사가 사무소 활동 부담 |
| 세금 | 현지법인의 과세소득 | 국내지점 귀속 국내원천소득 등 | 비영업 전제, 원천세·급여 등 의무는 별도 |
| 자본·투자 | 주식·지분과 자본금 | 지점 운영자금 | 본사 운영비 송금 |
| 철수 | 해산·청산 | 지점 폐쇄·등기·세무 정리 | 사무소 폐쇄신고·고유번호 정리 |
Invest KOREA의 외국기업 국내지사 안내도 외국인투자기업을 한국 내국법인으로, 지점·연락사무소를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 국내지사로 구분합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도 투자금액 1억원 미만 등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 실제 업무로 판단합니다
지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 한국 고객과 매매·용역계약 체결
-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
- 매출채권 발생·대금 수령
- 직원 채용과 사업장 운영
- 인허가를 갖춘 본사 사업 수행
- 국내 재고·고객지원·유지보수
연락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
- 시장·산업 조사
- 본사를 위한 정보수집
- 한국 거래처와의 연락
- 광고·홍보 지원
- 연구개발·품질관리 등 보조활동
-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고용 등 관리행위
연락사무소가 사무실 임대차나 직원 고용계약까지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의 핵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가격·조건을 사실상 확정하거나 매출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94조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을 때만 국내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는 사람을 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활동을 보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가 연락사무소로 신고해 두고, 한국 직원이 고객사와 가격·조건을 사실상 정한 뒤 본사는 서명만 하는 구조라면 연락사무소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처음부터 지점이나 현지법인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대표자를 정합니다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 대한민국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둘 것
국내지점을 설치한다면 대표자의 권한을 다음 문서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 본사 이사회·사원총회 등 적법한 기관결의
- 대한민국 대표자 임명장
- 위임장과 서명권한
- 영업소 설치 결의
- 외국환 신고서
-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 은행·세무·인허가 서류
공동대표로 정했다면 누가 함께 서명해야 하는지, 각자대표인지도 등기와 위임장에 분명히 적습니다. 공동대표는 여러 대표자가 함께 해야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이고, 각자대표는 한 사람만으로도 대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체 설치 절차
| 단계 | 할 일 | 주요 자료 |
|---|---|---|
| 1. 형태·업종 결정 |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외국인 제한업종 확인 | 사업계획·인허가 검토 |
| 2. 본사 결의 | 한국 영업소·대표자·사업범위·운영자금 결정 | 이사회·사원 결의서 |
| 3. 해외서류 준비 | 본사 실체·정관·대표권 증명 | 등록증명·정관·아포스티유·번역 |
| 4. 국내지사 신고 | 외국환거래제도상 지점·사무소 설치신고 | 신고서·본사서류·대표자 자료 |
| 5. 장소 확보 | 영업소 임대차·시설·주소 확정 | 임대차·건축물·사용승낙 |
| 6. 영업소 등기 | 설치일부터 3주 내 법정 사항 등기 | 결의·신고필증·대표자·본사서류 |
| 7. 사업자등록 | 지점의 세무등록과 업종·사업장 등록 | 등기완료본·임대차·인허가 |
| 8. 운영 준비 | 계좌·급여·4대보험·회계·세금계산서 | 은행·노무·회계 자료 |
| 9. 사후 관리 | 변경·이전·폐쇄 신고와 등기 | 변경결의·신고·세무정리 |
국내지사 설치신고의 접수기관과 제출서류는 업종·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 또는 Invest KORE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 본사 서류는 인증·번역 방식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국의 회사설립·존속 증명서
- 본사 정관 또는 이에 해당하는 문서
- 본점 주소와 대표기관 증명
- 한국 영업소 설치·대표자 선임 결의
- 대한민국 대표자 여권·주소·서명 자료
- 위임장
- 본국 공고방법
- 한국 영업소 공고방법
- 사업목적과 존립기간·해산사유
- 한국어 번역문
해외 공문서는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에는 원문과 번역의 대응관계, 번역자 정보를 남기고 이름·주소·법인형태 표기를 모든 서류에서 통일하세요.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에 등기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614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부터 3주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직접 열거합니다.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상호
- 본국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와 법정 식별정보
- 공동대표 규정
- 외국 본점 소재지
- 해당 영업소 소재지
- 존립기간·해산사유
- 국내에서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국 및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정 식별정보
과거 안내처럼 국내 동종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각 관할에서 등기한다는 문구만 보고 준비하지 마세요. 현행 제614조의 열거사항을 기준으로 서류를 맞춥니다.
3주 기한은 영업소 설치일부터 셉니다. 본사 결의일, 임대차 개시일, 실제 개소일 가운데 무엇을 설치일로 볼지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기한 계산부터 흔들립니다. 본사 결의서에 설치일을 분명히 적고, 해외서류의 인증·번역에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등기사항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상법 제615조의 등기기간 기산점과 본사 통지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소 이전·대표자 변경·상호 변경도 별도 변경등기와 외국환·세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 계속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상법 제616조는 외국회사가 제614조의 등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영업소에서 계속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거래한 사람에게 회사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를 등기 전 영업 개시로 오해받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 설립 준비를 위한 임대차·전문가 위임
- 직원 채용 준비
- 시장조사·잠재고객 면담
- 실제 판매계약·주문 수령
- 유료서비스 제공
- 대금 청구·수령
준비계약과 본격적인 영업계약의 당사자·효력발생 조건을 명확히 적고, 등기 완료 전에 반복적인 매출활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지점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대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자, 상법상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일반 지점장은 권한이 서로 다릅니다.
- 대한민국 대표자: 외국회사를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법정 지위
- 지배인: 영업에 관한 포괄적 재판상·재판외 대리권
- 부분대리권자: 특정 종류·사항에 관한 재판외 행위 권한
- 일반 직원·지점장: 실제 위임과 외부 표시 범위 확인
한국지사장, Country Manager, Branch Head 같은 명칭을 쓰면 거래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이때 표현지배인(지배인이 아니어도 영업 책임자로 보이는 명칭을 쓴 사람의 거래에 회사가 책임지는 법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함·명함·이메일 서명·인감·계약 승인표를 실제 권한과 맞추세요.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는 등기와 별개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가 완료돼도 세금계산서 발행·직원 급여·영업허가가 자동으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영세율
-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 원천세·급여·퇴직급여
- 4대보험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 통신판매·식품·건설·금융 등 업종 인허가
- 개인정보 국외이전·보관
- 수입·수출·관세 등록
- 사업장 지방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주소·업종을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와 일치시키고 변경 시점을 기록하세요.
지점 세금은 국내원천소득과 조세조약을 봅니다
국내지점이 있다고 해외 본사의 전 세계 소득 전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지점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국내사업장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
- 본사와 지점 사이 비용 배분
- 본사 관리비·이자·사용료
- 정상가격과 이전가격 문서
-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 원천징수
- 적용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사업이윤 조항
- 조세조약상 지점세 적용 가능성
- 결손금·자산 이전과 폐쇄세무
본사에서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한국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지점 운영자금을 매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지점 내부거래와 외부거래를 구분해 회계자료를 남기세요.
외국회사도 대차대조표 공고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616조의2는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외국회사 가운데 국내의 같은 종류나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런 회사는 본국에서 재무제표 승인에 해당하는 절차가 끝난 뒤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를 대한민국에서 공고해야 합니다.
등기·사업자등록만 관리하고 본국 결산 뒤 한국 공고의무를 놓치지 마세요. 본국 결산일·승인기관·한국 공고방법과 번역자료를 일정표에 넣어야 합니다.
변경·폐쇄 때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변경
- 본사 상호·주소·법인형태
- 대한민국 대표자·공동대표
- 영업소 주소·사업목적
- 존립기간·해산사유
- 공고방법
- 외국환 신고사항
- 사업자등록·인허가·은행 권한
폐쇄
- 신규 계약·주문을 중단합니다.
- 직원·임금·퇴직금·보험을 정리합니다.
- 매출채권·채무·재고·임대차를 정산합니다.
- 외국환 폐쇄신고를 진행합니다.
- 영업소 폐쇄등기와 대표권을 정리합니다.
- 폐업·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 계좌·인감·개인정보·장부 보관자를 정합니다.
- 본사 송금과 잔여자산 처리를 소명합니다.
지점을 닫았다는 내부 결정만으로 등기·세무·고용 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표
-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실제 활동에 맞는 형태인가
- 외국인 제한업종·인허가를 확인했는가
- 본사 적법한 기관이 지점·대표자 설치를 결의했는가
- 해외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을 준비했는가
- 외국환거래제도상 국내지사 신고를 완료했는가
-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에 현행 제614조 사항을 등기했는가
- 등기 전에 반복적인 영업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 대한민국 대표자·지배인·지점장 권한을 구분했는가
- 사업자등록·인허가·세금·직원 절차를 완료했는가
- 본국 결산 뒤 한국 대차대조표 공고를 관리하는가
- 변경·폐쇄 때 신고·등기·세무를 함께 정리하는가
한국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법은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 절차에서, 한국회사의 국내 지점 절차는 법인 지점 설치 등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61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61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61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61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616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인세법 제9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Invest KOREA의 외국기업 국내지사 안내 (새 창에서 열림) investkorea.org 본문 인용
- 상법 제614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