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송금·등기·비자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신고·기업등록, 사업 인허가와 체류자격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투자금 송금경로, 지분율, 해외서류 인증과 실제 사업계획을 설립 전에 맞춰야 합니다.

게시일 · 20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외국인 창업자가 한국 법인설립·외국인투자 신고·해외송금·사업자등록과 체류자격 절차를 순서대로 구분하는 모습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이사·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발기인이나 주주의 국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에는 서로 다른 질문 네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한국 법인을 만들 수 있는가(상법)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가(외국인투자촉진법)
  • 한국에서 직접 경영하며 체류할 수 있는가(출입국 법령)
  • 특정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가(업종별 법령)

법인등기를 마쳤다고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 업종 인허가, 투자비자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반적인 1억원·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법상 법인 설립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 질문의 답이 ‘예’라고 나머지 질문의 답까지 ‘예’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외국인 창업에서는 자금이 해외 어디에서 누구 명의로 들어왔는지, 신고한 투자자와 실제 주주가 일치하는지, 송금·주금납입·등기·사업자등록의 숫자와 날짜가 맞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설립·투자신고·인허가·체류자격은 각각 다른 절차

구분무엇을 정하는 절차인가주요 기관·자료
법인설립한국 상법상 회사를 만드는 절차법원 등기소·정관·주금납입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로 신고외국환은행·KOTRA 등
외투기업 등록실제 투자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투자금 유입·주식취득 증빙
사업자등록·인허가세금 신고와 실제 영업 자격세무서·업종별 관청
체류자격외국인이 한국에서 경영·근무 가능한지출입국·외국인관서

한 절차의 접수증이나 등록증이 다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발기인·주주·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에서 상법은 발기인의 국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발기인·주주로 참여하고, 정관과 주금납입·등기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 정관에 목적·상호·발행할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과 발기인 정보를 적도록 합니다. 외국인 발기인은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증명 대신 여권, 주소증명, 서명증명 등 해외서류로 신원과 의사를 증명하게 됩니다.

외국법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국 법인등록증명·존속증명
  • 정관 또는 설립근거 문서
  • 대표자·서명권자 증명
  • 한국 법인 투자에 관한 이사회·기관 결의
  • 최종 실제소유자 구조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한국어 번역문
  • 국내 대리인 위임장

필요한 인증방식은 발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등기소·은행이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문서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등기소와 외국환은행의 목록을 먼저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는 외국인투자·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인베스트코리아 공식 투자안내상 일반적인 주식·지분 취득형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음 기준을 기본으로 설명됩니다.

  •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 취득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10% 미만을 취득해도 임원 파견·선임 등 법이 정한 관계를 갖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로 관리·등록되는 기준이지, 모든 한국 주식회사의 보편적인 최저자본금 기준은 아닙니다.

세 상황을 구분하세요

상황법인설립외투기업 인정체류자격
외국인 5천만원 투자·지분 100%상법상 설립 가능성 검토일반 1억원 기준 미달 가능투자비자 요건 별도 검토
외국인 1억원 투자·지분 20%가능일반 기준 충족 가능실제 사업·투자자·사업장 등 별도 심사
외국법인 5억원 투자·지분 8% + 임원 선임가능예외 구조 해당 여부 검토파견자의 체류자격 별도

금액만 맞추고 지분율·임원관계·송금경로를 놓치면 신고와 등록 단계에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업종 제한과 인허가를 설립 전에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일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도 모든 업종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국가안보·공공질서 관련 규제, 개별법상 자본금·주주·임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업종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가상자산 관련 사업
  • 방송·통신·신문·항공 등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 교육·의료·사회복지
  • 여행업·직업소개·건설업
  • 식품·화장품·의약품 제조·수입
  • 방산·전략물자·개인정보 대규모 처리
  • 부동산 취득·임대·개발

정관 목적에 업종명을 적고 사업자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와 관할 관청의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를 선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대체로 주식회사를 많이 검토하지만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형태특징외국인 투자 시 확인할 점
주식회사주식·주주총회·이사 중심투자유치·지분양도·스톡옵션에 익숙한 구조
유한회사사원총회·이사 중심지분양도·공시·기관구조가 주식회사와 다름
유한책임회사정관 자율성과 사원 중심주식 발행이 아니며 투자자 요구와 맞는지 확인
국내지점외국 본사의 일부별도 법인격이 없고 본사가 책임
연락사무소영업수익 활동 제한 가능시장조사·연락 기능과 실제 활동 범위 확인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과 한국 자회사는 책임주체·회계·세금·계약 명의가 다릅니다. 단순히 설립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본사의 책임을 분리할 필요, 현지 투자유치, 인허가와 철수계획을 함께 보세요.

설립 전 구조표를 만드세요

외국인 설립은 이름을 번역하는 일보다 소유·경영·자금 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인 공동창업자가 함께 회사를 세운다면 구조표는 다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항목예시
주주와 지분외국인 투자자 70%, 한국인 공동창업자 30%
대표이사한국인 공동창업자
사내이사외국인 투자자, 한국인 공동창업자
투자금 경로외국인 투자자 본인 해외계좌 → 지정 외국환은행 → 주금납입
실제소유자외국인 투자자

외국법인이 투자한다면 그 위의 최종 지배주주까지 구조도를 확장합니다. 은행은 법인계좌 개설과 외국환 거래에서 실제소유자·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송금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주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와 투자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구조·업종·회사 형태를 확정합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를 합니다.
  3. 외화 또는 인정되는 투자목적물을 송금합니다.
  4. 환전·주금납입 증빙을 확보합니다.
  5. 정관 작성·임원 선임·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6.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7.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등 법정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8. 인허가·직원·세무·체류자격 후속처리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금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외국환 거래이기도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투자라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나 자금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거래 은행에 어떤 신고 경로를 쓸지 먼저 확인합니다.

투자금이 이미 국내 제3자 계좌에 들어왔다가 발기인에게 재송금되거나, 신고한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이 다르면 자금의 성격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와 증빙을 맞춥니다

  • 송금인 이름은 신고한 외국투자가와 일치하는가
  • 수취계좌는 은행이 안내한 투자금 계좌인가
  • 송금목적이 지분취득·자본금 납입으로 표시됐는가
  • 외화매입증명·송금확인·환전내역이 있는가
  • 원화 금액과 주식 인수가액이 일치하는가
  • 송금 수수료로 납입액이 부족해지지 않았는가

법인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이 1억원인데 실제 납입액은 수수료 차감으로 부족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발기설립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상법 제288조).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지정한 은행 등에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이 절차를 마친 뒤 상법 제317조가 정한 사항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시정관
  • 발기인 결정서·의사록
  • 주식인수서
  • 주주·지분표
  • 주금납입 증명
  • 이사·감사 선임 및 취임승낙
  • 조사보고서
  • 본점 결정서
  • 인감·서명 관련 자료
  • 외국인·외국법인 신원서류와 번역

정관·외국인투자 신고·주금납입·등기신청서의 다음 숫자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항목일치시킬 자료
자본금정관·주식인수서·납입증명·등기신청
발행주식 수정관·발기인 결정·주주명부
주당 발행가액주식인수서·송금액·회계처리
주주별 지분신고서·주식인수·주주명부·외투기업 등록
본점정관·임대차·등기·사업자등록
대표자 영문명여권·서명증명·등기 번역문

해외문서 인증과 번역에서 자주 막힙니다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됐다면 한국어 번역문과 번역자 표시를 준비합니다. 일부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 여권 사본
  • 본국 주소증명
  • 서명증명 또는 공증된 서명
  • 위임장
  • 혼인·개명 등 이름이 다른 경우 연결자료

외국법인

  • 법인등록·존속증명
  • 정관
  • 대표자·서명권자 증명
  • 투자 승인 기관결의
  • 위임장
  • 주주·실제소유자 구조

영문 이름의 띄어쓰기·중간이름·성명 순서가 문서마다 다르면 동일인 확인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음역도 모든 문서에서 통일하세요.

본점 임대차와 주소 사용권원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대행 주소나 공유오피스를 먼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업종의 사업자등록·인허가·은행 실사에 충분한지는 별개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 또는 적법한 임대권자인가
  • 전대·주소등록이 허용되는가
  • 건축물 용도가 업종에 맞는가
  • 독립 공간·시설·간판이 필요한 업종인가
  • 우편·현장확인에 대응할 수 있는가
  • 여러 법인이 같은 주소를 쓰는 경우 은행 심사자료가 있는가

본점 주소만 있고 실제 업무·계약·인력이 전혀 없으면 법인계좌 개설이나 체류자격 심사에서 사업 실체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법인인감증명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증
  • 대표자·외국인 주주 신원자료
  • 외국인투자 신고·송금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정관 목적, 실제 계약·인허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적혔다고 무허가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투자 완료 뒤 확인합니다

투자금 납입과 주식취득·설립등기가 끝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기한은 법 제21조 제1항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신설 영리법인에 현금 출자하는 경우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며, 등기나 계좌 개설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60일 계산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등록 단계에서는 다음을 대조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
  • 외화매입·송금 증빙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주식취득 내역
  • 투자금액과 외국인 지분율

설립 뒤 증자·주식양도·감자·합병으로 외국인 지분과 투자금이 변하면 변경신고·등록 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개설은 별도의 실사입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나도 은행이 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고객확인·실제소유자·거래목적·자금원천을 심사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있는 회사는 다음 자료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증
  • 해외송금·환전 내역
  • 최종 실제소유자 구조도
  • 외국법인 주주의 등록·대표권 자료
  • 계약서·인보이스·사업계획
  • 국내 직원·사무실·인허가 자료

계좌 개설 준비는 법인 통장 개설 서류와 실제소유자 심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투자비자는 다릅니다

한국 회사의 주주·대표로 등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근무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투자금액과 본인 자금인지
  • 자금 송금경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장·직원·계약·매출 등 사업 실체
  • 대표자·임원의 실제 역할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지속가능성
  • 세금·사회보험·법규 준수
  • 신청자의 경력·학력·국적·체류이력

D-8 등 구체적인 체류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출입국 안내와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비용만 납부하면 비자가 보장된다는 설명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단기 방문으로 가능한 일과 실제 근무를 구분합니다

회의·시장조사·계약협상과 국내에서 상시 경영·근무하는 행위는 체류자격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은 투자자와 회사로 나눠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단계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
  • 급여·사회보험
  • 지방세
  • 이전가격·국제거래 자료

외국인 주주 단계

  • 배당소득 원천징수
  • 주식양도소득·증권거래 관련 세금
  • 조세조약 적용
  • 본국 신고의무
  • 특수관계인 대여·이자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넣을지 주주대여금으로 빌려줄지에 따라 상환·이자·세금과 외환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대여금을 임의로 바꿔 회계처리하지 마세요.

외국인 대표이사와 국내 대리권을 설계합니다

대표이사가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 은행·세무·인허가·계약 실무에서 서명과 본인확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
  • 국내 이사의 업무집행 범위
  • 전자서명·법인인감 사용 권한
  • 세무대리·은행 대리 권한
  • 긴급 계약·송금의 승인절차
  • 본국과 한국의 이사회 개최방법

명의상 한국인 대표자를 세우고 실제 외국인 투자자가 모든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하면 대표자 책임·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행 고객확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권한과 등기·계약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세요.

외국인 개인이 지분 100%로 개발회사를 세울 때

외국인 투자자가 2억원을 투자해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대표이사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1. 소프트웨어 업종의 외국인투자 제한·인허가를 확인합니다.
  2. 투자자의 여권·주소·서명증명과 아포스티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외국인투자 신고에서 투자금·100% 지분·신주취득을 적습니다.
  4. 투자자 본인 해외계좌에서 신고 경로에 맞춰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5. 정관·주식인수서·납입증명의 2억원을 일치시킵니다.
  6.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7.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등 법정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8. 법인계좌·클라우드·고용·세무체계를 만듭니다.
  9. 투자자가 한국에서 상시 경영하려면 체류자격을 별도 신청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금 일부를 한국 지인의 계좌에서 대신 납입하면 송금원천과 투자자 동일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를 세울 때

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 지분 80%를, 한국 파트너가 20%를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본사의 투자 승인 이사회 결의
  • 외국 본사의 대표자·서명권자
  • 외국 본사의 최종 실제소유자
  • 한국 자회사와 본사 사이 라이선스·용역·대여 계약
  • 이전가격과 원천징수
  • 파견 임직원의 체류자격
  • 본사 보증·자금지원의 승인
  • 공동주주 사이 의사결정·지분양도 조항

한국 자회사가 별도 법인이므로 본사 계약이 자동으로 자회사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소프트웨어·고객정보를 사용할 때 별도 계약을 준비하세요.

법인은 세웠지만 외투기업 기준에 못 미칠 때

외국인 투자자가 3천만원으로 한국 회사를 설립했다면 상법상 회사는 성립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억원 기준과 투자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로 1억원이 송금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거나 잠시 자금을 빌려 넣었다가 반환하면 가장납입·허위신고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 추가투자를 할지, 일반 외국환 절차로 지분취득을 관리할지, 체류자격을 다른 근거로 검토할지 정직하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같은 절차로 생각합니다.
  2. 1억원을 모든 한국 법인의 최저자본금으로 오해합니다.
  3. 투자비자와 법인등기를 동일시합니다.
  4. 신고한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이 다릅니다.
  5. 송금 수수료 때문에 실제 납입액이 부족합니다.
  6. 정관·신고·등기·주주명부의 지분율이 다릅니다.
  7. 외국법인 투자 승인결의가 없습니다.
  8.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형식을 뒤늦게 확인합니다.
  9. 영문명과 한국어 음역이 문서마다 다릅니다.
  10. 업종 제한·시설 인허가를 설립 뒤에 확인합니다.
  11. 공유오피스 주소만으로 모든 사업 실체를 설명하려 합니다.
  12. 외국인 대표가 해외에 있는데 은행·인감 권한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13. 외투기업 등록 뒤 지분변동 신고를 놓칩니다.
  14. 주주대여금과 자본금을 섞어 사용합니다.
  15. 본사 지식재산을 계약 없이 한국 자회사가 사용합니다.
  16. 외국인 임원이 체류자격 없이 상시 근무합니다.
  17.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금이 모두 감면된다고 믿습니다.
  18. 설립대행자의 체크리스트만 믿고 은행·등기소·관청 요구를 교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투자자 개인·법인의 정확한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과 인허가를 확인했습니다.
  • 한국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 투자금·지분율·임원관계를 한 장의 구조도로 만들었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유형과 1억원·10%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해외문서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형식을 확인했습니다.
  • 송금인·송금목적·수취계좌를 신고 내용과 맞췄습니다.
  • 정관·주식인수서·납입증명·등기 숫자를 일치시켰습니다.
  • 본점 주소가 실제 업종과 은행·인허가 심사에 적합합니다.
  • 설립등기·사업자등록·외투기업 등록을 별도로 완료했습니다.
  • 법인계좌 개설용 실제소유자·사업 실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체류자격 요건을 설립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외국인 대표의 국내 서명·인감·은행 권한을 정했습니다.
  • 본사·한국법인 사이 라이선스·대여·용역 계약을 문서화했습니다.
  • 배당·양도·이자·이전가격과 조세조약을 검토했습니다.
  • 투자금·지분·대표·업종이 바뀔 때 신고·등기·등록 정정 절차를 정했습니다.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신청서 한 묶음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신원과 자금이 신고된 경로로 실제 유입되고, 그 돈이 주식·지분으로 정확히 연결되며, 회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외국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모든 절차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60일 기한과 기산점을 추가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외국인법인설립 외국인투자신고 외투기업 한국법인설립 외국인자본금 외국인비자 해외송금 외국인투자기업등록 D8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