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8천 원인 사무직이라면 288만 원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고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 부당이득: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원래 손해를 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는 이익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다만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이 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부당해고 여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판정하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 모든 해고에 30일 전 예고를 요구합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나요? | 해고에 해당 | 합의 퇴직·계약 만료는 대상 아님 |
| 해고일보다 30일 이상 앞서 예고를 받지 못했나요? | 예고 의무 위반 | 30일 이상 전 예고라면 수당 없음 |
| 해고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수당 청구 가능 | 3개월 미만은 법정 예외 |
첫 질문이 생각보다 자주 다툼이 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막았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합의 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금과 이 수당의 차이는 권고사직 위로금 정리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30일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고, 여기에 30을 곱합니다. 30일에는 쉬는 날도 들어가므로 결과가 월급보다 조금 많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최근 3개월 연장수당까지 넣어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면 회사 계산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본급만 넣고 매월 고정으로 주던 수당을 뺐다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월급제 사무직: 월 통상임금 250만 8천 원
예를 들어 직원 20명 회사에서 8개월째 일하던 사무직 직원이 “이번 금요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해고됐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직책수당을 더해 250만 8천 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시급: 2,508,000원 ÷ 209시간 = 12,000원
- 1일 통상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해고예고수당: 96,000원 × 30일 = 2,880,000원
주 5일 아르바이트: 시급 11,000원, 하루 6시간
편의점에서 4개월 동안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문자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1,000원 × 6시간 = 66,000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66,000원 × 30일 = 1,980,000원입니다.
20일 전에만 예고했다면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앞의 사무직 직원이 해고일 20일 전에 서면 예고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법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10일분만 주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직원은 2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이와 별도로 30일분 통상임금 288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며칠 앞두고 해고됐다면
직원 12명 회사에 입사해 2개월 20일째 되는 날 해고됐다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수당은 없더라도 해고 자체의 효력은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사일과 해고일은 날짜 단위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3개월 경계에서는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일, 첫 출근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세 가지 예외
제26조 단서는 다음 경우에 예고 의무와 수당 지급 의무를 모두 면제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6개월 수습 중 4개월째 해고됐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사업장이 소실된 경우처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나 경영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에 회사 기밀을 넘겨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회사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빼돌린 경우, 공금을 횡령한 경우 같은 유형이 열거돼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는 회사가 넓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잦은 지각, 업무 미숙, 상사와의 갈등처럼 ‘고의로 막대한 손해’에 이르지 않는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도 따로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 기간제,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 등을 하나씩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해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장면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생기는 돈이므로, 근로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상황 | 해고로 볼 가능성 | 해고예고수당 |
|---|---|---|
|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통보 | 높음 | 3개월 이상 근속이면 청구 가능 |
| 회사 제안에 동의해 사직서 제출 | 낮음(합의 퇴직) | 원칙적으로 없음 |
| 사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출근을 막음 | 높음 | 청구 가능 |
|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 | 원칙적으로 해고 아님 | 원칙적으로 없음 |
| 수습 평가 후 본채용 거부 | 해고에 해당 | 근속 3개월 이상이면 청구 가능 |
| 경영난으로 사업 폐지 |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봄 | 예외 사유가 아니면 청구 가능 |
계약기간 만료라도 갱신이 반복돼 왔거나 갱신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갱신 거절이 해고와 비슷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보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직원을 내보낼 때도 예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매출 부진이나 자금난은 제26조가 말하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30일 이상 앞두고 미리 알렸다면 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당일 폐업을 통보했다면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 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이 보장하는 항목과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를 정한 제26조는 그 적용 조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장 포함 서너 명인 식당이나 카페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한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작은 사업장에서는 ‘왜 해고했는지’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예고 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상시 5명 이상 | 상시 4명 이하 |
|---|---|---|
|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제26조) | 적용 | 적용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 적용 | 미적용 |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제27조) | 적용 | 미적용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가능 | 원칙적으로 어려움 |
부당해고 다툼과는 따로 움직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 중 하나일 뿐,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 두면 회사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 예고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알렸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예고를 안 했다고 해고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판례는 예고 의무를 어긴 해고라도 그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근로자의 권리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남습니다.
- 수당을 받았다고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정 금품이어서, 이를 받은 뒤에도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계산과 준비 자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예고는 언제,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예고는 해고될 날짜를 특정해서 해야 합니다.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다”거나 “실적이 안 오르면 그만둬야 한다”는 식의 말은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예고를 받은 날과 해고일 사이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하루 이틀 차이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통보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처음 예고한 해고일을 나중에 일방적으로 앞당겼다면, 앞당긴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이 남아 있었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예고 뒤 해고일이 바뀐 경위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예고했거나 메신저로 짧게 통보했다면 예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회사가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보받은 날짜, 방식, 정확한 표현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이후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예고 기간 동안의 근무와 임금
예고를 받은 뒤 해고일까지는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기간에 일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고,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예고 기간에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의 순서
해고예고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근로자는 금액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실 기록: 해고 통보 문자, 녹음, 해고통지서, 출입카드 정지 기록처럼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계속근로기간 확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 취득일, 첫 급여 입금일로 입사일을 확정합니다.
- 금액 계산: 임금명세서로 통상임금을 확인해 1일 통상임금 × 30일을 계산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계산 근거를 붙여 지급을 요청하고,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 노동청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해 지급을 지도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이름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근무 기간, 해고 통보일과 해고일,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적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함께 퇴직금이나 마지막 달 급여가 밀렸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한 번의 진정에서 미지급 금품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다른 퇴직 금품과의 관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돈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회사가 “예고수당을 줬으니 다른 건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퇴직금에 다 포함됐다”고 하면 항목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금품 | 생기는 조건 |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별개로 각각 지급 |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퇴직 시 남은 연차가 있을 때 | 별개로 각각 지급 |
| 마지막 달 임금 | 해고일까지 일한 기간 | 별개로 각각 지급 |
| 위로금 | 회사와 합의할 때만 | 법정 금품이 아니므로 대신할 수 없음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별도 급여 |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다고 합의서에 적었다면, 그 금액이 30일분 통상임금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정 금액에 못 미치는 합의라면 차액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는 자료가 있다.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해고일 사이가 30일 미만이다.
-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
-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따져 봤다.
- 임금명세서로 통상임금 시급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다.
-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결과를 바꿉니다. 회사가 내민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적고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대응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를 참고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2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2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1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2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