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 총주주 동의·채권자보호·등기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관변경이 아니라 주식이 사원 지분으로 바뀌고 기관·이익분배·양도구조가 달라지므로 채권자보호·등기와 투자계약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게시일 · 20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주식회사가 총주주 동의와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주식 구조를 유한책임회사 사원 지분 구조로 변경하는 모습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주주의 다수결이나 일반적인 특별결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287조의43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조직변경은 기존 회사를 청산한 뒤 새 회사를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같은 법인이 회사 종류만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주식·주주총회·이사회 중심 구조가 사원·업무집행자 중심 구조로 바뀌므로, 등기부의 회사종류 칸만 고치는 행정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주식이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으로 바뀌고, 의결권·이익분배·업무집행·지분양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류주식·스톡옵션·전환사채·투자계약이 있다면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조직변경 전에 확인할 열 가지

항목핵심 질문위험 신호
주주 동의실제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명의신탁·상속 미정리
사채·전환증권미상환 사채·전환권이 있는가주식 전환권 처리 불명확
순재산변경 후 자본금이 현존 순재산을 넘는가자본잠식·평가오류
종류주식우선배당·상환·전환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권리 소멸·불이익
사원 지분주식 수를 지분·출자가액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합계·비율 불일치
업무집행누가 업무집행자·대표가 될 것인가명의상·실질 권한 불일치
채권자공고·개별 최고·이의 대응이 가능한가대출·담보·보증 누락
계약·인허가조직변경 시 동의·신고가 필요한가기한이익상실·허가취소
세무·회계법인격 동일성과 세목별 처리를 확인했는가자산이전으로 오인
등기해산·설립 형태의 조직변경등기를 준비했는가두 신청의 불일치

주주가 한 명이면 총주주 동의 자체는 간단할 수 있지만, 채권자·금융기관·투자자·인허가 관청에 대한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변경과 새 법인 설립의 차이

구분조직변경기존 회사 청산 후 새 회사 설립
법인격원칙적으로 동일성 유지서로 다른 법인
계약·채권채무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에 계속 귀속개별 이전·채무인수 필요
자산 명의같은 법인 소유가 계속됨매매·현물출자·양도 필요
등기기존 형태 해산등기와 새 형태 설립등기를 연계청산종결과 별도 신설등기
주주·사원주식이 사원 지분으로 전환새 출자관계 설정
세무·인허가변경신고·승인 여부 확인폐업·신규등록·자산이전 검토
직원같은 사용자가 계속되는 구조 검토근로관계 이전 문제

법인격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모든 은행계좌·허가·계약이 아무 조치 없이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회사 형태 변경’을 해지·사전동의 사유로 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려 하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모두가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정관으로 업무집행·이익분배·의사결정을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회사형태입니다. 상법 제287조의7은 사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로 정합니다. 회사 빚이 출자액을 넘어도 사원 개인 재산까지 책임이 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 전문가·파트너 중심 운영
  • 주주총회·이사회보다 사원합의 중심 구조
  • 출자비율과 다른 이익분배 설계 검토
  • 특정 사원에게 업무집행 권한 집중
  • 지분양도에 다른 사원 동의 요구
  • 합작회사·프로젝트회사 운영

그러나 외부투자·직원 스톡옵션·주식 유통·상장 가능성이 중요하다면 주식회사가 더 익숙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

항목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출자자 지위주주·주식사원·지분
기관주주총회·이사·이사회·대표이사사원·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
의결권주식 수·종류 중심정관 설계와 상법 기본규칙
이익분배주식·종류주식 기준정관상 유연성 검토
지분이동주식양도 원칙·정관 제한사원 동의 중심 구조
자금조달신주·종류주식·전환증권사원출자·차입 중심, 주식 발행 아님
스톡옵션법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동일한 주식 구조가 아님
상장주식회사 구조상장 전환 필요 가능성

이름에 ‘유한책임’이 들어간다고 대표자 개인책임·불법행위·개인보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은행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3은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주주 전원 동의입니다.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주주도 ‘총주주’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명의신탁·상속 미정리·질권·주주명부 불일치를 정리합니다.
  •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르면 동의주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계약상 별도의 투자자 사전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 확인자료

  • 최신 주주명부
  • 주식인수·양수도·상속 자료
  • 전자등록계좌·주권
  • 질권·압류·신탁
  • 종류주식 권리
  • 전환사채·스톡옵션·신주발행 예정

총주주 동의 한 명이 빠지면 결의효력과 조직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원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사 규모와 상법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직변경에는 총주주의 동의라는 강한 요건이 있으므로 서면결의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주주의 진정한 의사와 서명·날인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열리지 않은 회의를 열었다고 꾸민 의사록보다 실제 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면결의서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조직변경 목적·효력일
  • 변경 후 상호·목적·본점
  • 변경 후 정관 전문
  • 사원별 출자·지분
  • 자본금
  •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
  • 종류주식·사채·옵션 처리
  • 채권자보호·등기 담당

종류주식 권리 처리

주식회사에 우선주·상환주·전환주가 있다면 유한책임회사에는 같은 ‘주식 종류’가 없으므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옮길지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배당
  • 누적·참가 배당
  • 잔여재산 우선권
  • 상환권·상환가격
  • 보통주 전환권
  • 의결권 제한·부활
  • 투자자 동의권
  • 희석방지 조항

가능한 처리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처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정관의 이익·잔여재산 분배 조항에 반영
  • 사원별 별도 권리·동의사항 설계
  • 조직변경 전에 상환·전환·매수
  • 투자자와 변경계약 체결

권리를 일방적으로 없애면 총주주 동의 외에도 투자계약 위반·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전환사채·신주인수권

주식회사 주식을 받을 권리가 조직변경 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 아직 부여만 되고 행사하지 않은 권리
  • 행사기간·행사가격
  • 퇴사자·재직자
  • 조직변경을 가속·종료 사유로 둔 계약
  • 유한책임회사 지분 또는 현금보상으로 변경 가능한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 주식 전환·인수 대상이 사라지는 문제
  • 사채권자 동의·상환
  • 조직변경 제한 약정
  • 담보·기한이익상실

상법 제287조의44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제604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604조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회사의 조직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상환 사채를 목록으로 만들고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채권자와 조직변경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후 유한책임회사 정관을 새로 설계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은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목적·상호·사원 정보, 출자 목적·가액, 자본금, 업무집행자의 정보 등을 적도록 하는 기본틀을 둡니다.

반드시 연결할 사항

  1. 각 주주가 변경 후 취득할 사원 지분
  2. 출자 목적과 가액
  3. 자본금
  4. 의결권
  5. 이익·손실 분배
  6. 업무집행자·대표권
  7. 중요거래 동의사항
  8. 신규사원 가입
  9. 지분양도·퇴사·상속
  10. 해산·청산

기존 정관 문구에서 ‘주주’, ‘주식’, ‘이사회’, ‘대표이사’라는 단어만 ‘사원’, ‘지분’, ‘업무집행자’로 바꾸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한 조항은 결정 주체 자체가 사라지므로, 그 결정을 누가 어떤 동의로 할지 새로 써야 합니다.

사원별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주식 수와 종류를 사원 지분·출자가액으로 전환하는 계산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만 있는 회사의 주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A: 60,000주, 60%
  • B: 30,000주, 30%
  • C: 10,000주, 10%

변경 후 출자가액·지분을 60:30:10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다음이 있으면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액면가와 실제 납입액 차이
  • 자본준비금
  • 종류주식 우선권
  • 미납주금
  • 자기주식
  • 명의신탁·질권

‘지분율’과 ‘이익분배율’을 다르게 정하려면 정관 근거와 세무·회계 영향을 검토합니다.

자본금과 순재산

조직변경 후 자본금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04조가 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순재산이 자본금에 모자라면 상법 제605조에 따라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감사를 포함하는 제607조의 책임은 반대 방향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순재산 검토

현존 순재산액은 대략 ‘실질 자산가액 − 실제 부채 − 우발·미확정 채무 유보’로 계산해 봅니다. 장부 금액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남아 있는 가치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부상 자산에 회수불능 매출채권·과대평가 IP가 있고 숨은 세금·퇴직금이 있다면 순재산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결산·가결산 재무제표
  • 자산 시가·회수가능성
  • 부채·보증·소송
  • 세금·임금·퇴직급여
  • 관계회사 대여금
  • 감정·외부검토

순재산 검토 없이 등기 자본금만 그대로 옮기면 자본충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2에 따라 사원뿐 아니라 사원이 아닌 사람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제287조의19에 따라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한을 나눠 적습니다.

권한결정 주체 예시
일상 계약·인사업무집행자
일정 금액 이상 차입·자산처분사원 동의 또는 복수 업무집행자
관계인 거래이해관계 공개·특별동의
신규 사원·추가출자사원 전원 또는 정관상 기준
지분양도다른 사원 동의(상법 제287조의8)
대표권대표업무집행자·공동대표

기존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대표업무집행자가 되는지, 새 정관과 결의로 선임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만듭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가 권한을 나누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과 업무집행자 중심입니다.

조직변경 후 다음 문서를 새로 만드세요.

  • 사원총회·사원동의 규정
  • 업무집행자 전결규정
  • 대표권·공동대표 규정
  • 이해상충 거래 승인
  • 지분양도·탈퇴·제명
  • 이익분배·손실부담
  • 장부열람·정보권

주식회사 때의 이사회 의사록 양식을 계속 사용하면 실제 법적 기관과 문서가 어긋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은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형태와 내부 책임구조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287조의44가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제232조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낼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알리고 의사를 묻는 것)하도록 합니다.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변경 결의
  2. 정관상 방법으로 공고
  3.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4. 이의기간 운영
  5.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변제·담보제공·신탁 등 처리
  6. 조직변경등기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공고 방법과 일정은 정관과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채권자 목록

  • 은행·사채권자
  • 담보권자·보증채권자
  • 거래처·임대인
  • 직원·퇴직자
  • 세무·사회보험
  • 소송상대방
  • 고객 선수금·환불채권자

공고만 하고 장부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하지 않으면 절차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계약 사전동의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 금지
  • 채권자 사전동의
  • 기한이익상실
  • 담보·보증 재설정
  • 투자자 특별동의
  • 상환·매수청구
  • 지배구조 유지

총주주 동의를 받았어도 채권자·투자자 계약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임원 처리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회사 기관과 직위는 바뀝니다.

  •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지위 종료
  •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 선임
  • 임원보수·퇴직금
  • 직원 직함·보고체계
  • 스톡옵션·우리사주
  • 취업규칙·근로계약 회사명
  • 4대보험·급여시스템

이사가 사원이 되지 않거나 사원이 업무집행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각 지위를 구분하세요.

인허가와 계약 후속조치

법인격이 동일해도 회사형태가 바뀌면 관청·은행·거래처가 변경신고·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

  • 사업자등록
  • 은행·대출·법인카드
  • 업종별 허가·등록
  • 정부지원·공공입찰
  • 임대차·보험
  • 고객·공급·라이선스
  • 특허·상표·도메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계약당사자 표시는 ‘주식회사 ○○’에서 ‘유한책임회사 ○○’로 바뀌므로 세금계산서·인보이스·홈페이지도 정정합니다.

세무·회계

조직변경은 법인격 동일성을 전제로 하지만 세목별로 신고·과세·회계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자본금·자본계정 재분류
  • 주식의 사원지분 전환
  • 종류주식·전환증권 처리
  • 주주·사원의 취득가액
  • 이익분배 과세
  • 등록면허세
  • 외국인투자·국제조세

자산을 새 법인에 매각한 것으로 임의 회계처리하거나, 반대로 어떤 세무신고도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조직변경등기

상법 제287조의44가 준용하는 제606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기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두 신청을 연계하여 준비합니다.

준비서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총주주 동의 주주총회 의사록·서면결의
  • 변경 후 정관
  • 주주명부·사원명부
  • 사원별 출자·지분표
  • 업무집행자·대표 취임승낙
  • 채권자보호 공고·최고·이의처리
  • 재무제표·순재산 자료
  • 사채 처리자료
  • 등록면허세·수수료
  • 위임장

두 등기신청의 상호·본점·목적·자본금·효력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직변경일의 실무 전환

시점할 일
전날주식회사 계정·인감·서식 백업, 은행·세무·거래처 공지 준비
조직변경 효력일대표·업무집행 권한 전환, 계약서·세금계산서 회사형태 변경, 사원명부 개시
등기 후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 정정, 내부규정·홈페이지·인사시스템 변경, 투자자·채권자에게 등기증명 제공

옛 회사형태 명의로 장기간 계약·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직변경을 중단해야 할 신호

  • 주주 한 명의 동의를 확보할 수 없음
  • 주주명부·명의신탁 분쟁
  • 종류주식·전환사채 권리 합의 실패
  • 자본금이 순재산을 초과
  • 핵심 은행·인허가 동의 불가
  • 유한책임회사 구조가 투자계획과 맞지 않음
  • 직원 보상·스톡옵션 대안 없음

이 경우 새 법인 설립·영업양도·합병·정관개정 등 다른 구조를 비교합니다.

전문가 세 명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라면

A·B·C가 각각 40%·30%·30% 주주이고 세 사람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검토할 때 다음을 정합니다.

  • 사원별 출자가액·지분
  • 프로젝트별 이익분배
  • 업무집행자와 대표
  • 신규사원 가입
  • 퇴사·경업·고객인계
  • 중요계약 동의

유연한 이익분배가 필요하더라도 세무·정관과 회사에 실제 기여를 맞춰야 합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보통주 창업자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자의 우선배당·상환·전환·동의권을 그대로 사원지분 구조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 투자계약 사전동의
  • 우선주 전환·상환
  • 지분·이익분배 우선권
  • 후속투자·엑시트
  • 미행사 스톡옵션

총주주 동의를 받는 협상 자체가 새로운 투자계약 개정에 가깝습니다.

주주가 한 명뿐인 주식회사라면

주주 A 한 명, 이사 A 한 명인 회사는 총주주 동의 자체는 A의 동의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별도입니다.

  • 은행 대출·보증
  • 거래처 계약
  • 인허가
  • 세금·사업자등록
  • 이사·대표이사 지위 종료
  •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 선임
  • 회사와 A 개인의 자금 분리

동의 절차가 간단한 만큼 나머지 후속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주 수와 상관없이 거쳐야 합니다.

조직변경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의결권 없는 주주 동의를 빼먹습니다.
  3. 주주명부·명의신탁·상속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4. 종류주식 권리가 자동 유지된다고 봅니다.
  5. 스톡옵션·전환사채를 놓칩니다.
  6. 기존 정관 문구만 이름 바꿔 사용합니다.
  7. 주식 수를 사원지분으로 옮기는 계산표가 없습니다.
  8. 자본금과 현존 순재산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9.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대표업무집행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주주총회·이사회 문서를 계속 사용합니다.
  11. 채권자 공고만 하고 개별 최고를 하지 않습니다.
  12. 대출·투자계약 사전동의를 놓칩니다.
  13. 회사형태 변경으로 개인보증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14. 인허가·공공입찰 변경신고를 놓칩니다.
  15. 직원·임원·스톡옵션을 늦게 처리합니다.
  16. 자산이 새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합니다.
  17. 조직변경등기 두 신청의 내용이 다릅니다.
  18. 사업자등록·은행·세금계산서 상호를 정정하지 않습니다.
  19. 후속투자·상장 계획과 맞는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20. 총주주 동의 문서를 과거 날짜로 꾸밉니다.

조직변경 체크리스트

  • 유한책임회사 전환 목적과 대안을 비교했습니다.
  • 최신 주주명부·주권·전자등록·질권을 확인했습니다.
  • 모든 주주의 진정한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 종류주식·옵션·사채·투자계약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 사원별 출자가액·지분·이익분배를 계산했습니다.
  • 변경 후 정관을 유한책임회사 구조로 새로 설계했습니다.
  • 업무집행자·대표권·중요거래 동의를 정했습니다.
  • 현존 순재산과 변경 후 자본금을 검토했습니다.
  •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이의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 은행·투자자·사채권자 동의를 확인했습니다.
  • 직원·임원·스톡옵션 후속처리를 정했습니다.
  • 인허가·계약·사업자등록 변경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세무·회계·외국인투자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 조직변경등기 서류와 효력일을 일치시켰습니다.
  • 변경일 계정·인감·서식·홈페이지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의 핵심은 회사명 앞의 단어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주주의 권리를 사원지분으로 합의해 다시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서 채권자·계약·인허가를 보호하고, 회사기관과 실제 운영방식까지 유한책임회사 구조로 옮겨야 조직변경이 끝납니다.

정정 안내: 순재산 부족액 책임주체를 이사·주주로 바로잡고, 사채 상환완료 요건과 조직변경 후 2주일의 등기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주식회사조직변경 유한책임회사 총주주동의 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등기 회사형태변경 법인등기 사원지분 유한책임회사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