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 총주주 동의·채권자보호·등기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미상환 사채와 순재산 부족 여부를 등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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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미상환 사채와 순재산 부족 여부를 등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