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브이로그에 길거리 노래가 살짝 들어갔다면 괜찮을까?

거리 공연이나 매장 음악이 브이로그에 녹음됐을 때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로 허용되는 범위, 공정이용에 기대기 어려운 이유, 유튜브 Content ID·저작권 경고와 법적 책임, 업로드한 영상의 음악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게시일 · 9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유튜브 브이로그에 길거리 노래가 살짝 들어갔다면 괜찮을까?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정정·보완(2026-10-05): 현행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고의 침해 배상 규정을 반영하고, 유튜브 경고 기간과 이의 제기 사유를 공식 정책에 맞춰 보완했습니다.

브이로그 길거리 음악 저작권 문제는 ‘몇 초면 괜찮다’는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중 배경에 우연히 들린 음악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부수적 복제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촬영의 주된 대상이 되거나 분위기를 살리려고 일부러 남겼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유튜브 Content ID는 이와 별도로 음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편집하다 보면 영상에 흘러 들어간 최신 가요나 버스커의 연주를 발견하고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며 업로드하기 쉽습니다. 그 몇 초가 수익 상실, 영상 차단, 저작권 경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에 판단 기준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음악 한 곡에 얽힌 여러 권리

음악 한 곡에는 여러 사람의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를 만든 작곡가·작사가는 저작권을 갖고, 노래한 가수·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영상에 음악이 담기면 복제가 일어나고(저작권법 제16조), 유튜브에 올리면 전송을 포함한 공중송신이 일어납니다(저작권법 제18조). 매장에서 녹음된 음원이라면 작곡가뿐 아니라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문제 됩니다.

매장 음악과 버스킹은 무엇이 다른가

상점이나 카페가 음악을 트는 것은 매장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허락이 손님에게 녹화해 인터넷에 올릴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커가 기존 곡을 부른다면 원곡 작사·작곡자의 저작권과 버스커의 실연자 권리가 함께 걸립니다. 자작곡이라면 버스커 본인이 저작자이자 실연자입니다.

그래서 버스커에게 촬영 허락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버스커가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실연과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고, 커버곡의 원곡 저작권까지 대신 허락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작곡을 부르는 버스커라면 허락의 의미가 훨씬 커지므로 곡 제목과 함께 허락 내용을 메시지로 남겨 둡니다.

오래된 곡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클래식 곡 자체의 보호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곡을 연주한 실연과 음반에는 별도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초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다

‘15초 룰’, ‘30초 미만은 괜찮다’ 같은 말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판단은 음악이 영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연히 들린 음악과 부수적 복제

저작권법은 촬영·녹음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면 이를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장 풍경을 찍는데 멀리서 노래가 들린 정도라면 이 조항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목적에 비추어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버스커를 계속 비추거나, 매장 음악이 잘 들리도록 볼륨을 키우거나, 해당 구간을 배경음악처럼 살렸다면 부수적 포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촬영 상황판단 방향
시장 풍경을 찍는데 멀리서 노래가 희미하게 들림부수적 포함으로 허용될 여지가 큼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 뒤로 매장 음악이 또렷하게 들림다툼 여지가 있고 Content ID에 걸리기 쉬워 구간 수정을 권장
버스커 공연을 한 곡 내내 정면에서 촬영음악이 주된 대상이므로 부수적 복제로 보기 어려움
길에서 들린 노래를 편집 때 배경음악처럼 키워서 사용일부러 살린 이용이어서 허락이 있어야 함

같은 길거리 촬영이라도 카메라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편집에서 음악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공정이용에 기대기 어려운 이유

공정이용은 크리에이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분쟁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항변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일상 브이로그의 배경음악은 비평·보도·교육처럼 음악 자체를 다루는 이용이 아니어서 이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라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크고, 후렴 같은 핵심 부분이 들어갔다면 짧아도 중요한 부분을 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과 별개로 움직이는 유튜브 Content ID

유튜브의 Content ID는 업로드된 영상의 소리를 권리자가 등록한 음원과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이 시스템은 음악이 우연히 들어갔는지,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음원이 발견되면 권리자는 영상의 광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특정 국가 또는 전 세계에서 재생을 막거나, 시청 통계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노란 딱지’라고 부르는 광고 제한과는 별개의 조치이고, 권리자가 나중에 정책을 바꾸면 수익 공유였던 영상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운 조치는 권리자가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해 받는 저작권 위반 경고입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경고가 3회 미만이면 경고는 90일 후 소멸합니다. 90일 이내에 경고를 세 번 받으면 채널이 해지되고 새 채널 개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유튜브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알림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권리자가 법적 조치를 하면

권리자는 영상 삭제 같은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 큰 영상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는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권리자는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다만 침해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이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상한이므로 과거 행위는 당시 적용 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 등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채널 규모가 작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권리자나 대리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았다면 요구 금액에 바로 응하기보다 권리 관계와 침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올린 영상에서 음악을 처리하는 방법

유튜브 스튜디오 편집기로 수정하기

유튜브 공식 안내에 따라 새로 올리지 않고도 노래 삭제·교체나 구간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만 지우는 기능과 구간 전체 오디오를 지우는 기능을 구분하고 결과를 미리 확인하세요.

  • 구간 음소거: 카페 장면의 5분 12초부터 5분 28초까지만 음악이 들렸다면 그 구간만 소리를 지웁니다. 현장음이 중요하지 않은 영상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음악 교체: 시장 풍경에 가요가 옅게 깔렸다면 오디오 보관함의 음원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대화나 인터뷰 같은 현장 소리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음원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합니다.
  • 구간 자르기: 10분 영상의 마지막 15초 아웃트로에만 음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 냅니다.

적법한 이용 근거가 있을 때 이의 제기

유튜브 공식 안내는 필요한 권리 보유뿐 아니라 저작권 예외의 적용이나 잘못된 식별도 이의 제기 사유로 인정합니다. 라이선스·보호기간 만료 또는 부수적 복제·공정이용 등 구체적인 적법 이용 근거를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녹음된 음악에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가 이를 거부하고 삭제를 요청해 저작권 위반 경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면 철회 요청

이미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면 신고자에게 연락해 삭제 요청 철회를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수정한 사실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정중하게 알리되, 권리자에게 응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촬영 원본과 편집본을 따로 보관하고, 음악이 들리는 구간과 길이, 촬영 장소를 표시해 둡니다. Content ID 알림이나 권리자 연락은 지우지 말고, 음소거·교체·이의 제기 중 어떤 조치를 언제 했는지 기록합니다.

촬영과 편집 단계에서 예방하기

  1. 촬영 장소 고르기: 최신 가요를 크게 트는 대형 매장보다 조용한 공원이나 배경음악을 직접 관리하는 공간을 고릅니다.
  2. 마이크 활용: 지향성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쓰면 목소리는 또렷하게, 주변 음악은 작게 녹음됩니다.
  3. 안전한 음원 쓰기: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이나 유료 음원 라이선스 서비스를 이용하되, 출처 표시 조건과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증빙을 보관합니다.
  4. 편집 검수: 헤드폰으로 오디오 파형을 따라 들으며 촬영 때 몰랐던 옆 가게 음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현장음 모으기: 새소리, 카페 웅성거림처럼 직접 녹음한 소리를 모아 두면 저작권 걱정 없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용·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상 재사용 문제는 유튜브 쇼츠 저작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