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완(2026-10-05): 저작재산권 침해의 현행 형사처벌과 고의 침해 배상 규정을 반영하고, 손해액 인정의 근거 조문과 출처 표시의 법적 의미를 바로잡았습니다.
남의 SNS 사진은 출처만 적는다고 내 계정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NS 사진 출처 표시는 촬영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며, 성명표시·출처명시 의무를 지키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락 없이 캡처해 다시 올리면 출처를 달았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사진 속 인물이 있다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문제도 따로 생깁니다.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인용: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반대로 플랫폼의 공식 공유 기능으로 원본을 연결하거나, 저작권자가 밝힌 이용 조건(CCL 등)을 지키거나, 비평·보도처럼 인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출처 표시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범위로 허락했는가’입니다.
상황별로 빠르게 판단하기
| 이용 방식 | 출처 표시만으로 충분한가 | 판단 포인트 |
|---|---|---|
| 플랫폼 공식 공유 기능으로 원본 연결 | 대체로 문제 소지가 적음 | 원본 게시물로 연결되는지 |
| 캡처·다운로드 후 내 계정에 새로 게시 | 부족함 | 저작권자 허락이 있는지 |
| 저작권자가 CCL 등 이용 조건을 밝힌 사진 | 조건을 지키면 가능 | 비영리·변경 금지 등 조건 |
| 비평·보도 글에서 일부를 근거로 제시 | 인용 요건을 갖추면 가능 | 정당한 범위, 주종 관계 |
| 기업·단체 계정에서 홍보용으로 사용 | 부족함 | 영업 활동 이용 여부 |
| 얼굴이 식별되는 인물 사진 | 부족함 | 촬영자 허락과 별도로 인물 동의 |
출처 표시는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일상 사진에도 저작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등록이나 ‘Copyright ©’ 같은 표시가 없어도 권리가 생기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부릅니다.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분쟁에서 권리를 입증하기 쉽게 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대단한 예술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도, 각도, 빛, 촬영 순간을 고르는 데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면 반려견 사진이나 여행지 풍경도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찍어 촬영자의 개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상 사진이라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은 누구나 써도 되는 공공재라는 오해도 흔합니다.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사실은 ‘보여 주겠다’는 뜻일 뿐,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진 저작권에는 두 가지 권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사진을 공표할지 정하고,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며, 내용이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행위는 이 가운데 성명표시권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 저작재산권: 사진을 복제하고(복제권), 인터넷에 올리며(공중송신권), 배포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출처 표시는 첫째 권리만 건드립니다.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내 계정에 올리는 것은 둘째 권리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출처를 밝혔다고 이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이 출처 표시를 요구하는 장면도 인용처럼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때입니다. 출처 표시는 예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추가로 지켜야 할 의무이지, 허락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 기기에 저장하는 정도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다시 SNS에 올리는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므로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공유 기능과 캡처 재게시는 다르게 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공유 기능처럼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 공유 기능은 원본 게시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습니다. 원작자가 게시물을 지우면 공유된 화면에서도 사라지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미지를 내려받아 내 계정에 새 게시물로 올리면 원본을 복제해 다시 게시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원본 게시물의 링크만 거는 방식도 사진 파일을 복제해 올리는 것보다 위험이 훨씬 작습니다. 다만 이미 무단으로 올라간 사진임을 알면서 그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해 퍼뜨리면 침해를 돕는 행위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권리는 따로 따집니다
저작권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권리라면, 초상권은 사진에 찍힌 사람의 권리입니다. 인물 사진을 공유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과 별도로 사진 속 인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상업적으로 쓰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찍어 올린 단체 사진은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함께 찍힌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 문제가 남습니다.
좋아요·공유·약관은 동의가 아니다
‘좋아요’는 반응의 표시이고 공유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뿐, 사진을 복제해 다시 올려도 된다는 법적 허락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계정이 퍼 나른 인기 게시물이라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침해가 내 침해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용 허락은 분명한 의사표시로 받아야 안전합니다. “제 사진은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처럼 저작권자가 직접 이용 조건을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원작자가 무단 사용을 알고도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묵시적 동의나 사후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SNS 이용약관을 근거로 무단 공유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관은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 플랫폼이 서비스를 운영·홍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이용권을 플랫폼에 주는 내용입니다. 제3자인 다른 이용자가 그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식 계정에서 일반인의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기업 계정의 게시물은 그 자체로 마케팅·홍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가 계정 분위기를 위해 일반인의 풍경 사진을 출처만 밝히고 올렸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영업 활동에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리그램’을 하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사용 범위를 밝히고 허락을 받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용·공유 기능·공정이용이 인정될 조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용을 허용합니다.
공정이용 여부는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이용이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평 글에서 사진의 일부를 근거로 보여 주는 것과, 멋진 사진을 통째로 내 피드에 옮겨 와 반응을 얻는 것은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내 글이 주가 되고 사진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종된 자료여야 인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사진 자체가 게시물의 주인공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 침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은 공정이용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허락은 추정이 아니라 확인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자의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같은 이용 허락 표시가 있다면,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등 표시된 조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시적 표시가 없다면 허락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 게시의 민사·형사 책임
저작권 침해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둡니다.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 저작권자가 그 사진의 이용 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방법
-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위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일정 가격에 거래되는 사진이라면 그 이용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쓴 사진으로 상품을 팔아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없이 유포되거나 사진이 변형되는 등 저작인격권 침해가 있으면 위자료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사진의 가치, 이용 기간과 범위,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는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허용합니다. 이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상한이므로 과거 행위는 당시 적용 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기업 SNS를 관리하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퍼갔다면 지금 할 일
과거에 무심코 퍼온 남의 사진을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액 산정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삭제한다고 과거 침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침해를 중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기본 조치입니다. 삭제 전에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 두면 원작자에게 어떤 게시물에 대해 사과하는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원작자에게 연락해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식의 변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시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 게시물을 삭제했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ㅁㅁㅁ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O월 O일 올린 바다 풍경 게시물에 작가님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확인 즉시 삭제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원작자가 금전 보상을 요구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진의 통상 이용료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사내 법무 담당자와 법적 위험을 먼저 분석하고, 피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안합니다. 외부 이미지를 쓸 때 권리 확보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기준과 교육을 마련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 사진이 퍼졌다면: 원본 입증과 삭제 요청
반대로 내 사진이 출처 표시만 붙은 채 퍼져 나갔다면, 내가 촬영자라는 사실과 무단 게시 범위를 입증할 자료부터 모읍니다.
- 촬영 정보(EXIF)가 남은 원본 파일
- 내 계정의 최초 게시 화면과 날짜
- 재게시된 게시물의 URL·게시일·계정명이 보이는 캡처
- 상업적으로 쓰였다면 상품 판매 페이지나 광고 화면
그다음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게시자가 곧바로 지울 수 있으므로, 연락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남의 사진을 문제없이 쓰는 세 가지 경로
첫째, 직접 허락받기.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원작자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연락해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좀 써도 될까요?”처럼 막연히 묻기보다 사용 매체(개인 블로그인지 회사 SNS 카드뉴스인지), 기간, 상업적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나중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면 그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관해 둡니다.
둘째, 무료 이미지 사이트 활용하기.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펙셀스처럼 상업적 이용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마다 자체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사진을 수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사진 속 인물이 특정 제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쓰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내려받기 전에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사진에 브랜드 로고나 유명 건축물이 들어 있으면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권 등 다른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유료 이미지 구매하기. 상업 콘텐츠를 꾸준히 만든다면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같은 유료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용권 구매는 사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범위에서 쓸 권리를 사는 것이므로, 표준·확장 이용권의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웹용 표준 이용권으로 산 사진을 티셔츠나 머그컵 같은 판매용 상품에 인쇄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 쓰는 경우에도 출처는 원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계정명과 원본 링크를 함께 남기면 원작자 확인이 쉽고, 나중에 허락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근거가 됩니다.
AI 생성 이미지와 합성 사진은 어떻게 볼까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도 새로운 쟁점입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과물을 선택·배열하거나 창의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어, 그 기준이 앞으로의 쟁점입니다.
공개된 사진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이는 문제,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문제도 저작권뿐 아니라 초상권·퍼블리시티권과 얽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 때도 특정인이나 특정 브랜드를 직접 흉내 내지 않았는지,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남의 사진을 쓰기 전에 “이것을 내가 사용해도 되는가”를 먼저 묻고, 답이 불확실하면 쓰지 않거나 원작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진 속 인물의 권리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서, 내 풍경 사진이 무단으로 쓰인 경우의 대응은 내 풍경사진을 프로필로 무단 사용했다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2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2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3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4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0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125조 제4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상한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12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픽사베이 (새 창에서 열림) pixabay.com 본문 인용
- 언스플래시 (새 창에서 열림) unsplash.com 본문 인용
- 펙셀스 (새 창에서 열림) pexels.com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