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SNS 스토킹 여부는 클릭 한 번이 아니라 행동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전 연인의 공개 SNS 게시물을 한두 번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과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좋아요·댓글·DM·팔로우 요청·태그·부계정 접촉을 계속하거나 오프라인 접근까지 이어진다면 법적 위험이 커집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단계가 다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두 단계를 나눕니다.
-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접근·연락 등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범죄: 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클릭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행동의 종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 횟수, 계정 변경,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동의 연결을 함께 봅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도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법이 정한 행위에는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SNS의 DM, 댓글, 알림이 가는 반응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습니다.
SNS 행동별로 달라지는 위험도
| 행동 | 상대방에게 드러나는지 | 위험도를 높이는 사정 |
|---|---|---|
| 공개 게시물 열람 | 대체로 드러나지 않음 | 열람한 정보로 위치를 알아내 찾아감 |
| 조회 기록이 남는 스토리 열람 | 플랫폼에 따라 이름이 표시됨 | 거부 의사 뒤에도 매번 반복 |
| 좋아요·이모지 반응 | 알림으로 도달할 수 있음 | 연락 중단 요구 뒤 계속 반응 |
| 댓글·DM·팔로우 요청 | 직접 도달함 | 답이 없거나 차단된 뒤에도 반복 |
| 부계정·지인 계정 이용 | 우회해 도달함 | 차단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남 |
| 온라인 확인 뒤 방문 | 직접 대면 | 집·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림 |
예를 들어 헤어진 뒤 공개 계정을 가끔 들여다본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 차단당한 뒤 부계정을 만들어 몇 주 동안 게시물마다 반응하고 DM 요청을 보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거부 의사, 차단 회피, 반복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개 게시물을 보기만 한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게시물을 단순 열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알림이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열람 사실만으로 법정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단순 열람과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위치나 일정을 파악해 실제 장소에 나타난 경우
- 차단 뒤 새 계정이나 제3자 계정으로 계속 접근한 경우
- 비공개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
-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해 상대방에게 존재를 알린 경우
- 지인에게 상대방의 소식이나 위치를 계속 알아봐 달라고 한 경우
비공개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인증정보를 도용했다면 스토킹 문제와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좋아요나 이모지 반응은 플랫폼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 번의 실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수로 반응을 남겼다면 추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해명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했다면 그 이후의 DM·댓글·팔로우 요청은 중단해야 합니다.
차단 뒤에도 이어지는 접촉 유형
차단 뒤 부계정으로 다시 연락하기
차단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팔로우 요청이나 DM을 반복하면 우발적 접촉이라는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연락하기
한 플랫폼에서 차단된 뒤 문자, 메신저, 이메일, 게임 채팅, 직장 계정 등으로 접촉을 이어가면 전체 행동이 하나의 반복된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근황·주소·직장을 알아보게 하는 행동도 사건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했다고 해서 자신의 관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확인 뒤 오프라인에 나타나기
SNS 게시물에서 장소를 확인한 뒤 집·직장·학교·자주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행동은 단순 온라인 열람과 위험 수준이 다릅니다. 현재 신변 위협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관할 디지털 증거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성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별 화면만 저장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URL을 캡처합니다.
- 좋아요·댓글·DM·팔로우 요청의 날짜와 시각을 남깁니다.
- 차단 또는 연락 중단 요구를 한 화면을 보관합니다.
- 차단 뒤 등장한 새 계정과 기존 계정의 연결 정황을 기록합니다.
- 삭제될 수 있는 게시물은 URL과 전체 화면을 함께 저장합니다.
- 문자·통화·이메일·오프라인 방문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 원본 파일을 편집본과 구분해 별도 보관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메시지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면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는 플랫폼 신고, 경찰 신고 또는 법률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 같은 계정 또는 여러 계정에서 행동이 반복됐는지
- 온라인 행동이 집·직장 방문 등 오프라인 접근과 연결됐는지
- 협박, 성적 메시지, 개인정보 공개, 재물손괴가 함께 있었는지
- 현재 즉시 보호가 필요한 위험이 있는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증거 정리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보호조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대표적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 잠정조치: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SNS 스토킹 피해라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할 수 있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긴급하지 않은 온라인 행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신고 범위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해야 할 행동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해명하면 추가 접촉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편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즉시 모든 직접·간접 연락을 중단합니다.
- 계정과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문제 된 기간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 계정별 로그인 기록과 본인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진술 전 법률상담을 검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연락 내용과 기존 보호조치·경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필요한 내용만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고, 접촉 제한이나 수사기관 안내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이 아닌가요?
차단 여부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명시적인 거부, 답변하지 않은 기간, 반복 연락의 내용과 빈도,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사정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스토킹 관련 법령과 보호 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조사를 준비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차단 뒤 상대방을 사칭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문제는 SNS 사칭 계정 대응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스토킹처벌법 제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스토킹처벌법 제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새 창에서 열림) 경찰청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