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뜻·종류와 회수기회 보호: 6개월·손해배상·증거 총정리

법이 보장하는 것은 권리금 액수 자체가 아니라 적격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입니다. 임대차 종료일, 연체·무단전대 등 예외사유,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게시일 · 21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시설목록·매출자료·임대인 거절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아 온 시설·단골·신용·노하우·입지상 이점을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받는 대가입니다. 법은 이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

  • 권리금: 상가의 시설·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입지 등 영업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
  • 임차인: 집이나 물건 등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
  • 임대인: 집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막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기 차임 연체 같은 예외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연결하지 않았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제10조의3이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을 정의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차례로 따지는 9가지

순서확인할 내용핵심 증거
1임대차 종료일과 보호기간계약서·갱신합의·해지통지
2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사업자등록·보증금·차임·용도
3연체·무단전대 등 예외사유입금내역·충당내역·임대인 동의
4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권리금계약·소개 문자·미팅기록
5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과 영업의사잔고·대출승인·사업계획·인허가
6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녹음·문자·내용증명·중개사 진술
7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건물계획·신용자료·업종 제한 근거
8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감정·매출·시설목록·권리금 시세
9청구기간이 남았는지임대차 종료일·소 제기일

액수를 다투기 전에 1~7번 보호요건부터 채워야 합니다. 2번에서는 백화점 같은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이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처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제10조의5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규임차인 주선도 없고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한 증거도 없다면, 임대인이 무엇을 방해했는지부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의 차이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세 가지로 나눠 부릅니다. 거래를 이해하기 위한 구분일 뿐, 각각이 따로 법정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포함될 수 있는 가치가격을 확인할 자료특히 주의할 점
시설권리금인테리어·주방기기·냉난방·집기·간판구입영수증·설치연도·감가상각·소유권리스·임대품·철거대상 제외
영업권리금단골·매출·상호 신용·노하우·거래처POS·부가세 신고·계좌·배달앱 정산허위매출·일시적 매출 급증 주의
바닥권리금유동인구·상권·가시성·독점적 입지상권분석·인근 거래사례·임대료 수준입지 가치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아님

시설비를 1억 원 들였다고 종료 시점 시설권리금이 1억 원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과 노후도, 철거비, 새 업종에서 다시 쓸 수 있는지, 설비가 누구 소유인지를 반영합니다.

영업권리금도 매출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원재료비·인건비·배달수수료·임대료를 뺀 실제 수익을 봅니다. 대표 개인 역량에 얼마나 기대는지, 단골이 반복해서 오는지, 신규임차인이 같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다릅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맺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맺습니다. 세 사람의 역할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은 시설·영업상 가치와 점포 인도 조건을 설명합니다.
  • 신규임차인은 권리금과 보증금·차임을 낼 능력, 영업계획과 인허가를 준비합니다.
  •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업종·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권리금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꼭 적어 두세요. 임대인 승낙 전에 권리금을 전액 주고받으면, 계약이 무산됐을 때 신규임차인이 돈을 돌려받는 분쟁이 따로 생깁니다.

보호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현재 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면 2026년 10월 1일경부터 종료일까지의 주선·협의·거절 경위를 집중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작일은 계약기간, 갱신 여부, 중도해지의 효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찾아도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보호기간 안에 있었던 구체적 방해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었는지, 해지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두고 양쪽 계산이 다르다면 종료일부터 확정하세요. 종료일이 흔들리면 6개월의 시작점과 청구기간도 함께 흔들립니다.

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보호는 남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구법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흔히 하는 말은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10년을 다 채웠으니 권리금은 상관없다”도, 임차인의 “갱신권이 있으니 내가 데려온 사람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도 틀립니다.

  • 갱신요구권은 기존 임대차를 연장할 권리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이 끝나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을 통한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 두 제도는 예외사유가 겹치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으로 인정받으려면

온라인에 양도 글을 올리거나 중개사에게 말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특정 신규임차인을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주선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1.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시설·영업양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2. 신규임차인의 이름·연락처·업종·보증금과 차임 지급계획을 정리합니다.
  3.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4. 임대인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신용·업종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미팅 날짜와 참석자, 제시 조건과 답변을 기록합니다.
  6. 거절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7. 다른 후보가 있다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 거절이 일회적인지 누구든 막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소개를 맡았다면 제안 조건, 임대인과 통화한 내용, 후보자의 방문일을 중개사에게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진술을 부탁할 때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예외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에서는 실제 후보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 무렵 당사자의 언행과 태도, 거절 이유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한 협상 지연과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또한 실제 주선을 했다면 권리금계약을 미리 체결했어야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

신규임차인이 준비할 자금·영업 자료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자료가 부실하면 정당한 거절인지, 권리금 방해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 잔금의 자기자금·대출계획
  • 소득·매출·법인 재무자료
  •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과 경력
  • 프랜차이즈 승인서·가맹계약 예정서
  • 필요한 영업허가·자격·교육 이수계획
  • 보증인이나 담보 제안
  • 입점 후 공사와 영업개시 일정
  • 건물 관리규약과 업종 제한을 지킬 계획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권리금계약서도 없고, 잔금 마련 계획도 없다면 임대인의 거절을 방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가임대차법은 다음 행위를 대표적인 방해로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입점비·시설사용료를 따로 요구해 기존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사실상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시설협찬금, 개발분담금처럼 이름을 바꿔도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면 계약하지 않겠다”, “권리금계약서를 파기해야 임대차계약을 쓰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면 대화 전체와 당시 제시 조건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료 인상이 모두 방해는 아닙니다. 건물 상태, 주변 임대료, 업종과 공사비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조건과 주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 금액을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고 갑자기 내놓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직접 장사하겠다는 계획, 더 높은 임대료를 낼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 기존 임차인에 대한 감정만으로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고,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사정이 주로 다퉈집니다.

  •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건물의 용도·구조·관리규약과 충돌하는 경우
  •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인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 종료 뒤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법정 사유입니다. 종료 시 그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도 그 기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막연한 공실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거절 이유가 나중에 만든 핑계인지, 당시 자료에 근거한 판단인지입니다. 임대인은 심사 기준과 요구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임차인은 자료를 냈다는 사실과 거절 답변을 남겨야 합니다.

3기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권리금 보호조항은 이런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를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여기서 3기는 꼭 연속된 세 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300만 원이면 밀린 금액이 누적 900만 원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일부 갚은 돈이 어느 달 차임에 충당됐는지, 연체가 언제 생겼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밀린 금액이 지금 3기분에 이르러 있다면 임대인은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전액 갚았더라도 과거에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판례 쟁점은 상가 월세 3기 연체와 권리금 보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단전대·파손·재건축처럼 보호가 제외되는 사유

다음 사정도 보호 여부를 크게 바꿉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넘긴 경우
  •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
  • 안전 문제나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실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막연한 계획인지, 허가·설계·공사 일정과 자금이 갖춰진 계획인지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관련 문서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넣을 14가지 항목

권리금계약서는 금액 한 줄보다 조건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10조의6에 따라 권장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바탕으로 쓰되, 다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1. 당사자와 점포의 정확한 표시
  2. 시설·재고·영업권 등 양도대상의 목록
  3.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일
  4.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약의 조건으로 둘지
  5.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때 반환 범위
  6. 신규임차인의 변심·자금부족 때 위약금
  7. 시설의 소유권·리스·압류 여부
  8. 재고 수량과 유효기간·불량품 처리
  9. 상호·전화번호·SNS·배달앱·도메인 이전 범위
  10. 직원·거래처·개인정보의 처리
  11. 영업허가와 신고의 신규 취득·승계 여부
  12. 인도일·철거·원상복구 책임
  13. 매출자료의 진실성과 확인기간
  14. 분쟁 시 관할과 통지방법

4번과 5번은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은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준다”처럼 적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없으면 무산 뒤 계약금 반환을 두고 두 임차인이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고객명단과 직원정보를 영업자산이라며 그대로 넘기면 개인정보·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넘길 근거와 고지·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시세를 가늠하는 자료

권리금에는 공인된 계산식이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묶어 범위를 정합니다.

시설가치

  • 취득가격과 설치일
  • 현재 정상 작동 여부
  • 경제적 내용연수
  • 이전·재사용 가능성
  • 철거비와 폐기비
  •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시설인지
  • 리스·렌탈·담보 여부

영업가치

  • 최근 2~3년 월별 매출과 매출총이익
  • 대표 개인 인건비를 반영한 실제 영업이익
  • 계절성·일회성 매출
  • 배달앱·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 단골 비율과 재방문 자료
  •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도 가능성
  • 신규임차인이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입지가치

  • 유사 업종 권리금 거래사례
  • 유동인구와 배후수요
  • 접근성·주차·가시성
  • 건물 공실률과 주변 임대료
  • 대형시설 입점·철수 계획
  • 재개발·도로공사·상권 이동

이렇게 만든 산정표는 협상자료이자 손해배상 입증자료가 됩니다. 숫자마다 출처와 계산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손해배상액은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의 객관적 가치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임차인의 과실, 감정 결과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1억 원을 약정했어도 감정한 객관적 가치가 6천만 원이면 약정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가치가 1억 원이어도 신규임차인이 5천만 원만 주기로 했다면 실제 회수하려던 5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모아 둘 증거

계약과 종료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모든 갱신계약서
  • 보증금·차임 변경 합의
  • 해지·갱신거절 통지와 도달자료
  • 계약 종료일 계산표

연체와 의무이행

  • 월별 차임 지급표
  • 계좌이체·현금영수증
  • 임대인의 충당 통지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전대·업종변경 동의서

신규임차인 주선

  • 후보자 인적사항과 사업계획
  • 권리금계약서·계약금 지급내역
  •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자료
  • 임대인에게 소개한 문자·이메일
  • 미팅 일정·참석자·중개사 기록

방해행위

  •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금·차임
  • 주변 시세자료
  • 계약 거절 이유가 담긴 녹음·문자
  • 권리금 포기 요구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대응
  • 재건축 주장과 실제 행정자료

손해액

  • 시설·재고 목록과 영수증
  • 매출·비용·세금 신고자료
  • 동종 업종의 권리금 거래사례
  • 감정평가 또는 전문가 의견

대화 녹음은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여야 하고, 원본 파일을 편집본과 따로 보관하세요. 온라인에 공개해 압박하면 명예훼손·개인정보 분쟁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남겨야 할 자료

임대인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 심사 기준
  • 지급능력·업종·보증 요구자료
  • 주변 임대료와 제시 조건의 근거
  • 건물 관리규약·독점업종 약정
  • 인허가 제한 확인자료
  • 철거·재건축 계획과 일정
  •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한 기준
  • 거절 사유를 당시 전달한 문서

분쟁이 생긴 뒤 거절 이유를 새로 덧붙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적을 내용

  1. 임대차계약과 종료일
  2. 권리금 보호기간
  3. 신규임차인의 이름·업종·제안 조건
  4. 소개·미팅·자료제출 날짜
  5. 임대인이 한 구체적 행위와 발언
  6. 거절 이유에 대한 확인 요청
  7. 계약 협의에 응할 기한
  8. 회수기회 침해가 계속되면 취할 절차
  9. 회신 방법

내용증명이 방해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요구와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날짜로 고정하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효력과 배달증명은 내용증명 작성과 도달 기준을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한 뒤 5단계 대응

1단계: 계약 종료일과 예외사유를 확정합니다

연체·전대·파손·합의보상·재건축 사유부터 검토합니다. 보호대상이 아니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단계: 신규임차인의 적격성을 보강합니다

자금·업종·인허가 자료를 갖춰 임대인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임대인의 합리적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거절만 탓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3단계: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구두 답변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과 후를 표로 정리합니다.

4단계: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보증인, 보증금 조정, 업종·공사 조건, 계약기간 같은 대안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걱정하는 위험을 낮춰 주면 거절할 명분도 줄어듭니다.

5단계: 조정·소송과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민사 손해배상소송, 증거보전·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종료와 시설 철거가 임박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신규임차인 쪽에서 조심할 점

신규임차인은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모두 틀어질 위험을 안고 들어갑니다.

  • 임대인이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임차인이 시설의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체납 관리비·공과금·직원 임금 승계 여부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 가능성을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양도승인과 신규 가맹비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차임·기간·원상복구 조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 매출자료를 세금 신고와 플랫폼 정산자료로 교차검증합니다.
  • 상호·전화번호·리뷰 계정이 실제로 이전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계약 상대와 권한을 판단하지 마세요.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차이도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보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과 요건 안에서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방해가 입증되면 그때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신규임차인을 한 명만 소개해도 되나요?

인원보다 실제 주선과 적격성이 기준입니다. 한 명이라도 계약 의사와 자금이 분명하고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후보가 스스로 포기했거나 자력이 없었다면 방해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 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준비가 있었는지, 권리금 회수만 막으려는 설명인지 당시 자료로 판단합니다.

상가 월세를 3기분 연체했다가 갚았으면 괜찮나요?

보호가 자동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연체 사실이 갱신거절과 권리금 보호 예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월별 발생액과 변제충당부터 계산하세요.

권리금계약을 구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구두계약도 성립할 수 있지만 대상·금액·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불성립할 때의 처리, 시설목록, 반환·위약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확한 종료일과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기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을 미루지 마세요.

계약 종료 전 마지막 점검

  • 임대차 종료일을 계약서와 통지로 확정했습니다.
  • 6개월 보호기간 시작일을 계산했습니다.
  • 3기 차임 연체·무단전대 등 예외사유를 점검했습니다.
  • 실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 신규임차인의 자금·업종·허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임대인에게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이유와 조건을 원본으로 보존했습니다.
  • 시설·영업·입지가치를 나눠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 내용증명·조정·소송의 기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직원·거래처 자료 이전 문제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가는 사건은 결국 세 가지 사실을 잇는 싸움입니다. 보호기간 안에 적격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또는 주선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확정적 거절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았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입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한 증거가 이 셋을 연결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 시 신규임차인 주선의 예외와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사유를 보완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기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신규임차인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