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가 권리금 뜻·종류와 회수기회 보호: 6개월·손해배상·증거 총정리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보호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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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보호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다 갚은 뒤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기는 세 달 연속이 아니라 누적 미납액 기준이어서, 월 200만 원이면 600만 원에 이르렀는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