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법인 회계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대표 등에게 나간 돈, 가수금은 대표 등이 회사에 넣은 돈을 임시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두 계정의 차이와 방치했을 때의 세무 위험,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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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법인 회계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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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대표자 인출액이 언제나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의무를 보완하고, 가지급금·가수금의 사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이사 등에게 나갔지만 용도나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넣었지만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둘 다 회계상 임시 계정이지만 위험의 크기는 다릅니다. 대표이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같은 세무 문제로 이어지므로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 대여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기로 한 돈
  • 가지급금: 회사 돈이 지급됐지만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상 임시로 처리한 금액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사업 초기에는 회사 돈을 잠시 꺼내 쓰거나, 급여일을 맞추려고 대표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는 일이 흔합니다. ‘어차피 내 회사인데’라는 생각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편의가 장부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남으면, 결산과 세무조사 때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법적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무엇이 다른가

두 계정은 ‘임시로 처리해 둔 돈’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 자주 혼동됩니다. 두 계정은 특수관계인 거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의 미정산 출장비나 거래처가 불분명한 입금처럼 지출·입금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세무 문제가 자주 생기는 대표이사·주주와의 자금 거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돈의 방향에 따라 문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구분가지급금가수금
돈의 방향회사 → 대표이사 등대표이사 등 → 회사
실질회사가 빌려준 돈이거나 용도가 정리되지 않은 지출회사가 빌린 돈이거나 출처가 정리되지 않은 입금
주된 세무 쟁점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입금 출처 소명, 매출 누락 의심

가지급금(假支給金)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경비를 쓰거나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을 가집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실제로 반환받을 채권이라면 대여금·가지급금 등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장부에 그렇게 적었다고 언제나 정상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전제 없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상여 등 소득처분과 횡령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대여에 대해 세법이 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무상 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가수금(假受金)은 반대로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넣은 돈입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개인 자금을 넣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해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신호이고, 입금된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증빙 없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 결산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반대로 대표가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넣은 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정리하지 않고 두면 가수금이 됩니다. 두 계정 모두 회사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이 분명히 나뉘지 않을 때 생긴다는 점에서 뿌리가 같습니다.

방치한 가지급금이 부르는 세금 부담

가수금도 문제지만 과세관청이 더 엄격하게 보는 쪽은 가지급금입니다. ‘무이자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던 돈이 세무상으로는 여러 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 이익을 얻었다면, 세법은 정상 이자와의 차이를 회사가 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모든 거래에 임의로 선택하는 이자율은 아니므로 시행령의 적용·선택 요건과 해당 사업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인정이자는 회사의 익금(법인세 계산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되어 법인세를 늘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는 법인세, 대표는 소득세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28조도 문제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몫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대체로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기간 동안 더한 값이므로, 차입금에 비해 가지급금이 크고 오래 남아 있을수록 부인되는 이자도 커집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대표에게 빌려줄 돈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이자를 내며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 이자가 없는 회사라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가지급금 원금 전체가 비용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도 하락, 미회수 가지급금과 상속 문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재무제표의 큰 가지급금을 부실한 자금 관리나 횡령 의혹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정책자금 신청, 투자 유치에서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갚을 의사 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그 시점에 익금으로 보아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이런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면 생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쌓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리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방법마다 세금과 절차가 다르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대표의 상황을 함께 보고 골라야 합니다. 1인 법인에서 실제 사용처를 나누고 상환하는 순서와 세무조사 대응은 1인 법인 가지급금: 회사 돈을 썼다면 무엇부터 정리할까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잔액 가운데 실제로는 업무에 쓴 돈이 섞여 있다면, 영수증·계약서·이체 메모로 사용처를 확인해 비용으로 바로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가 아래 방법으로 정리할 대상입니다.

  1. 대표 개인 자산으로 상환: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표가 개인 급여·배당이나 보유 자산으로 직접 갚습니다. 세무상 가장 깔끔하지만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2. 급여·상여 조정: 대표 보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늘리고 그 증가분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을 넘으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배당으로 상환: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다면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배당하고, 그 배당금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통상 15.4%) 대상이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 외에 다른 주주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함께 배당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양도: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감정평가를 거쳐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받은 금액의 60%)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쓰이는 가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대표가 직무상 개발한 발명이라면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가격이 부풀려지면 오히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대표 보유 주식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와 취득 방법·결의 등 절차를 지켜야 하며, 대표 주식만 임의로 매입해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제34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목적의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예외와 매년 승인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각을 위한 취득처럼 거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 가격이 시가를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깁니다. 상법과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방법이며, 절차의 기본은 자사주 매입 의미와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정리

가수금은 회사 자금 사정이 나아졌을 때 대표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대표의 대여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이자는 대표의 이자소득이 되므로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입금 당시의 이체 내역과 차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출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결산 직전에만 잠깐 갚기: 사업연도 말에 가지급금을 갚았다가 다음 해 초에 다시 빼 쓰면 장부 잔액만 줄어 보일 뿐입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으로 계산되므로 세 부담은 거의 줄지 않고, 실질적인 상환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말로만 상계하기: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서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언제 어떤 돈이 오갔는지 증빙이 있어야 하고, 약정 없이 장부에서만 지우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양도 대가를 높게 잡기: 특허권이나 자기주식을 활용할 때 가격을 부풀리면 정리한 금액보다 더 큰 추가 과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시가 근거를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원칙

정리만큼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고, 회사 통장은 대표의 개인 금고가 아닙니다.

  • 경비는 법인카드로 쓰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받습니다.
  • 대표와 임원의 보수 규정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분명히 정해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을 만듭니다.
  •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거나 회사에서 빌릴 때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 약정을 남깁니다.
  • 최소한 분기마다 세무대리인과 재무제표를 검토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커지기 전에 원인을 정리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회계 처리로 끝날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복잡한 세무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커집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 시스템으로 신고 자료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므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던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점점 설 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가수금 잔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부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돈의 사적 사용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기준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준: 업무상횡령·상여처분·가지급금·반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