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체불 사실 확인과 지급 지도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자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금품 전부가 대상이고,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이 지난 임금이 대상입니다.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진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도
-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
-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어느 길로 가든 처음 낸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내기 전에 계산표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언제부터 체불이 되나
체불 여부는 ‘언제까지 줘야 하는 돈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재직 중인지, 이미 퇴직했는지에 따라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 금품 | 지급 기한 | 근거 |
|---|---|---|
| 재직 중 매월 임금 |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한 정기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 시 마지막 임금과 수당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날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재직 중이라도 그 시점부터 체불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눠 주겠다”고 통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에 전액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이라 진정이 부담스럽다면 지급 약속을 문자로 받아 두고, 약속한 날이 지나면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사업주가 혼자 미룬 것은 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정과 고소, 어떤 것을 낼까
노동청에 내는 서류는 크게 진정과 고소로 나뉩니다. 둘 다 근로감독관이 처리하지만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체불 사실 확인과 지급 지도 요청 | 사업주의 형사처벌 요청 |
| 처리 방향 | 지급하면 대부분 그 단계에서 종결 | 처음부터 형사사건으로 수사 |
| 근로자의 부담 | 상대적으로 가벼움 | 고소인 조사 등 형사 절차 참여 |
| 적합한 경우 | 우선 돈을 받는 것이 목표일 때 | 반복 체불이나 지급 의사가 전혀 없을 때 |
대부분은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수사해 검찰로 넘깁니다. 처음부터 고소를 고르지 않아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습니다.
진정서에 붙일 서류와 증거
진정서에 적을 정보와 첨부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아래 목록에서 가진 것부터 표시해 보세요.
- 사업장 정보: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가능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 근무 기간: 입사일과 퇴사일(재직 중이면 현재까지)
- 근로계약서: 시급·월급, 근무시간, 지급일이 적힌 문서
- 임금명세서: 이미 받은 금액과 항목별 계산 방식
- 입금 내역: 급여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받은 날짜와 금액 확인
-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신저 기록
- 체불 계산표: 항목별(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액
- 대화 기록: “다음 달에 주겠다”처럼 체불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녹음
진정서 본문은 사실 순서대로
진정서의 ‘진정 내용’에는 감정보다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한 번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20○○년 ○월 ○일 입사해 홀 서빙 업무를 했고, 시급 ○○원에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했습니다. 20○○년 ○월 ○일 퇴사했으나 마지막 달 임금 ○○원과 주휴수당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월 ○일 문자로 “다음 주에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품 전액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금액은 계산표와 같은 숫자로 적고, 계산 근거가 된 자료를 첨부 목록에 표시하세요. 진정서에 적지 않은 항목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사진처럼 근무 사실과 임금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어서 진정서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직원 4명 식당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예를 들어 직원 4명인 식당에서 시급제로 8개월 일하다 그만뒀는데, 마지막 달 임금 120만 원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 지급과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두 항목을 나눠 적고,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한 표를 붙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진정서를 낸 뒤 진행되는 순서
-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 신청, 관할 노동청 방문, 우편 가운데 하나로 진정서를 냅니다. 관할은 보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접수 뒤 담당자가 정해지고, 출석 일정이 문자나 전화로 안내됩니다.
- 출석 조사: 진정인과 사업주가 각각 또는 함께 출석해 근무 기간, 임금 조건,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준비한 계산표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 체불 확인과 지급 지도: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하도록 지도합니다.
- 청산 또는 사건 송치: 사업주가 지급하면 대부분 종결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 사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는 확인서를 신청해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에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금액을 다툴 때
출석 조사에서 사업주가 “그만큼 일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장마다 반박 자료를 하나씩 맞춰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업주 주장 | 맞춰 낼 자료 |
|---|---|
| “그만큼 일하지 않았다”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발신 시각, 근무표 |
| “이미 현금으로 줬다” | 통장 거래내역, 임금명세서 |
| “시급을 그렇게 정한 적 없다” | 근로계약서, 구인 공고, 대화 기록 |
근로시간이나 임금 조건 자체에 대한 다툼이 크고 자료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이 다툼 없는 금액만 체불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다투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단계에서 확인된 금액과 다툼이 남은 금액을 나눠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더 청구할지 분명해집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진정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세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업주의 협조 정도와 다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입니다.
800만 원이 60일 밀렸을 때 지연이자
예를 들어 퇴직하면서 두 달 치 임금 500만 원과 퇴직금 300만 원, 모두 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60일 뒤에 전액을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이자: 8,000,000원 × 20% = 1,600,000원
- 60일분: 1,600,000원 × 60 ÷ 365 = 약 263,013원
다만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체불 금액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직 중 체불에 지연이자가 붙는지는 진정 시점의 제37조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형사처벌과 처벌불원서의 무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런 구조를 반의사불벌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입니다. 민사상 임금 청구 시효인 3년과는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일부만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 절차는 사실상 끝나고,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반의사불벌의 예외는 법 개정으로 강화돼 왔습니다. 반복 체불이 의심되면 진정 시점의 제109조 원문과 근로감독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500만 원만 주며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았다면
앞의 800만 원 사례에서 사업주가 “500만 원만 먼저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제안했다고 해 봅시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합의서에 ‘나머지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이 합의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전액 입금 뒤로 미룰 수 있는지
형사 절차가 끝나도 남은 돈을 민사로 청구할 권리는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으면 그 권리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때
진정과 형사 절차를 거쳐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다음 단계의 열쇠가 됩니다. 확인서는 진정 사건을 처리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받으면 적힌 체불 기간과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바로 대조하세요.
대지급금 신청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체불확인서나 판결로 체불이 확인되면 검토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파산·회생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를 근거로 할 때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 두 제도의 범위와 기한은 도산대지급금 신청 안내에서 비교했습니다.
민사 절차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금액은 민사로 청구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일정 금액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도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확인서가 기본 자료로 쓰입니다.
5인 미만·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가능할까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임금 지급 원칙, 금품 청산, 체불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처럼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이므로 똑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로 가야 합니다. 이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진정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금액을 뭉뚱그려 적는 것: “월급 몇 달 치”보다 항목과 기간별 금액을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법으로 미리 검산해 두세요.
- 사업주 정보가 부정확한 것: 간판 이름과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자명, 영수증, 사업자 정보 조회로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세요.
- 일부만 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 취하하면 그 진정 사건은 끝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효를 넘기는 것: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진정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민사 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 진정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린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진정 뒤 갑작스러운 해고나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이는 별도의 위반 사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과 연락이 끊겼어요
폐업했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을 상대로 적습니다. 사업주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호, 원래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적으면 노동청이 사업주를 확인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회사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 대지급금 경로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가족이 대신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진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제출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위임 서류는 접수 전에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출석 조사에서는 근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의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10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