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 범죄사실 쓰는 요령부터 제출처·무고 주의까지

고소장은 사실과 증거를 연결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친고죄 기간과 공소시효를 따로 확인하고, 현행 접수 절차와 합의·취소 시한, 접수 뒤 보완·불복 절차를 함께 관리하세요.

게시일 · 24분 소요 법령 확인일
고소장 용지 옆에 증거 사진 두 장과 펜이 놓인 장면

고소장 작성법의 핵심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문장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친고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죄명을 틀리게 써도 수사기관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흐릿하면 접수 단계부터 보완 요구를 받거나 수사가 늘어집니다. 형식은 자유여서 손으로 써도 되고 정해진 서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친고죄(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등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서식을 다듬느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독립한 고소권은 같은 법 제225조, 위임받은 대리인의 고소·취소는 제236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인 피해자의 고소장을 대신 서명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임장을 준비할 때는 고소를 맡기는 범위와 합의·취소까지 맡기는지를 분명히 하세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예컨대 부모나 시부모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과 예외를 함께 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특별법뿐 아니라,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도 직계존속 고소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와 사기·횡령 등에 관한 제354조·제361조를 확인하세요. 범행 시기와 개정법 적용례, 특별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사건을 무조건 고소 불가 또는 고소 불필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과거 양식의 제출기관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구술 고소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주요 사실과 증거목록을 미리 정리해 가고, 특별법상 별도 수사기관의 사건은 그 관할과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독립한 고소권이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제3자는 고발·신고·제보를 검토합니다. 단순한 사실 제보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도 구분합니다. 둘의 차이와 고소권자의 범위는 고소와 고발 차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고소장 7개 항목별로 쓰는 법

다음은 고소장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성입니다. 법정 필수 항목을 모두 대체하는 만능 서식은 아니며, 미성년자·법인·대리인 사건은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식과 첨부 요구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항목쓰는 법흔한 실수
고소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연락이 닿지 않는 번호 기재
피고소인아는 범위의 성명, 연락처,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모른다고 항목을 비워 둠
고소취지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한 문장감정적 표현과 요구사항 나열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결과를 시간순으로추측과 평가가 사실처럼 섞임
고소이유범행 경위, 피해 정도, 처벌을 원하는 이유범죄사실을 그대로 반복
증거자료번호를 붙인 증거 목록원본 없이 편집본만 제출
관련 사건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 민사소송 진행 여부중복 고소 사실을 숨김

표준 서식 끝에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서명이나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의 신고와 목적·고의 등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

상대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이라고 쓰고, 아는 단서를 모두 적습니다. 다음 정보가 수사기관이 신원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 온라인 닉네임과 계정 주소
  •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 인상착의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작성자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계좌 예금주, 판매 계정 명의자와 실제 대화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서로 같은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된 이름·계정·계좌와 아직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범죄사실 쓰는 6가지 원칙

범죄사실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읽고 어떤 죄가 되는지, 무엇을 조사할지 정합니다.

  1. 시간순으로 씁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피해가 확인된 날까지 날짜를 붙여 차례로 적습니다.
  2. 한 문단에 한 사건만 씁니다.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면 회차별로 나눕니다.
  3.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기를 쳤다” 대신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말해 돈을 받고 보내지 않았다”처럼 행동을 씁니다.
  4. 숫자는 정확히 적습니다. 금액, 횟수, 시간은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에서 확인한 값만 씁니다.
  5.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문장 끝에 ‘(증거 3)‘처럼 표시해 어느 자료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합니다.
  6.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상대의 의도나 공범 여부처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로 보입니다” 정도로 구분합니다.

쓰지 않는 편이 좋은 내용

  • 상대를 향한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 사건과 관계없는 상대의 사생활이나 가족 이야기
  • 확인하지 않은 제3자의 실명과 연락처
  • 피해액의 근거 없이 고소 취소를 대가로 금전을 압박하거나 신상공개·해악을 예고하는 문장

이런 내용은 수사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소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 문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뜻은 고소이유에 담담하게 적으면 충분합니다. 피해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자발적인 합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와 위협·부당한 압박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고소취소의 관계는 뒤의 취소 시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범죄사실 작성 예시

아래는 가상의 금액과 닉네임으로 만든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의 범죄사실 예시입니다.

피고소인은 2026. 8. 12. 21:00경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빠른거래’라는 닉네임으로 휴대용 게임기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증거 1).

고소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고, 피고소인은 “입금 확인 즉시 택배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증거 2).

고소인은 같은 날 21:42경 피고소인이 알려 준 은행 계좌(예금주 성명불상)로 3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증거 3).

피고소인은 송금 직후 “내일 오전 발송하겠다”고 했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8. 14.부터 채팅에 답하지 않은 채 계정을 탈퇴했습니다(증거 4).

이 예시는 ‘사기’라는 단어를 범죄사실에 쓰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 글과 약속, 송금과 연락 두절이라는 사실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문장마다 붙은 증거 번호 덕분에 수사관은 어느 캡처를 먼저 확인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사건 경위를 적는 방법일 뿐, 미배송·연락 두절만으로 사기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이 설명하는 것처럼 거래 당시의 속임수와 편취 의사를 이후의 미이행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한 판매 글·설명·송금 경위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일부 환불을 받았다면 피해액 표를 분리합니다

위 가상 거래에서 35만원을 송금한 뒤 10만원을 원금 환불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비용·다른 거래는 없다는 조건입니다.

구분금액연결할 자료
처음 송금한 돈350,000원송금 확인증
이후 환불받은 원금100,000원입금내역과 환불 대화
현재 돌려받지 못한 원금250,000원두 거래의 대조표

고소장에는 처음 송금한 사실과 나중에 일부 환불받은 사실을 모두 씁니다. 형사상 편취액의 법적 판단과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임의로 하나의 숫자로 합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액도 별도 근거를 붙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함께 정리할 때는 본인 피해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분리하세요.

고소취지와 고소이유 구분하기

고소취지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처벌을 원한다는 뜻과 죄명을 짧게 적습니다. 죄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아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 죄가 겹친다고 생각되면 “사기 등”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죄명을 상황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출발점이며 최종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 돈을 받고 약속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주지 않은 경우: 사기
  • 맡겨 둔 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
  • 여러 사람이 보는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
  •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
  •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로 겁을 준 경우: 협박

고소이유에는 맥락을 담는다

고소이유에는 범죄사실을 다시 쓰지 말고, 사건이 생긴 배경과 피해의 실제 크기를 적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 피해 회복을 요청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수사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내용이지만 길게 늘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는 범죄사실 문장과 짝을 맞춘다

증거는 많이 내는 것보다 범죄사실의 각 문장과 짝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 목록에는 번호, 자료 이름,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3. 은행 거래내역서 - 8. 12. 35만 원 송금 사실”처럼 씁니다.

  • 대화 기록: 상대 계정 정보와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게 연속으로 저장합니다.
  • 금융 자료: 송금 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에서 거래일·금액·수취계좌가 식별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화면 캡처뿐 아니라 금융기관 발급 자료도 함께 확보하면 거래 대조에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게시물: 화면과 함께 주소(URL), 작성자, 게시 시각을 기록합니다. 삭제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저장합니다.
  • 녹음 파일: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핵심 부분은 녹취록으로 옮겨 시간 표시와 함께 냅니다.
  • 진단서·사진: 신체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와 날짜가 보이는 상처 사진을 함께 냅니다.

캡처 이미지는 편집 가능성 때문에 원본과 대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는 조사 때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기기를 바꾸더라도 보관하세요.

증거목록에는 원본 파일명·전체 분량·인용 위치를 덧붙이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2 대화 내보내기 원본, 21:30 부근의 발송 약속, 설명용 캡처는 별첨’처럼 원본과 요약을 연결합니다. 편집한 캡처를 원본이라고 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파일명에 확정값처럼 넣지 마세요.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얻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경찰서 제출 방법과 관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의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현행 문언은 사법경찰관을 접수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오래된 양식의 검찰청 방문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별도 관할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 관할: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접수 뒤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고소장 원본과 사본, 증거자료 사본, 신분증을 챙깁니다.
  • 사이버 사건: 온라인 사기나 명예훼손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먼저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접수가 가능한지 해당 민원실에 미리 확인합니다.
  • 접수 확인: 제출할 때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담당 부서 안내를 받아 둡니다.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가 아닌 순수한 민사 분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차용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속여 돈을 취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이 기준은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일까에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입력과 실제 사건 접수 상태를 구분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안내는 온라인 신고 후 원칙적으로 경찰서 출석·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에서 일부 피해자의 방문 진술이 시스템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담당자가 다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은 피해자 본인 기준이며 가족 등 대리인은 별도 제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기한 안에 완성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담당기관에 사건 접수 여부, 처벌 의사의 확인과 추가 출석·보완 필요를 확인합니다. 우편도 발송 영수증만 두지 말고 도착·접수 내역과 사건번호를 보관하세요.

내가 확인한 상태다음에 확인할 것
온라인 임시번호 생성실제 사건 접수·출석 필요 여부
우편 발송기관 도착·접수 여부와 제출 내용
관할 이송 안내새 기관·사건번호·추가자료 제출처
추가자료 제출기존 사건에 편철됐는지와 제출일

친고죄 6개월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

죄의 종류에 따라 고소에 시간 제한이 있는지가 다릅니다.

구분대표 예고소 기간
친고죄모욕 등 법이 고소를 요구하는 죄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특별규정 확인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단순협박 등친고죄의 6개월 제한과 다름, 공소시효·처벌불원 시한 확인
일반 범죄상해,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기·절도 등일반적인 친고죄 기간은 적용하지 않지만 공소시효 확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기준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안 날’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모욕 댓글을 보았고 5월 10일에 공식 신원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항상 5월 10일부터 6개월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앞선 대화 등으로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자료 발급일보다 먼저 기간이 시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처음 게시물을 본 날, 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생긴 근거, 공식 자료 수령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이 판결에서 인용한 당시의 친족상도례를 지금의 법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는 고소기간의 인식 기준을 참고합니다.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고소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종료일을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에 따라 법정형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별법의 정지·배제 규정도 따로 봅니다.

고소·고발 접수 자체는 공소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제기 등에 따른 정지를 규정합니다. 경찰에 낸 고소장과 검사가 법원에 내는 공소장은 다른 문서입니다. 접수증이 있으니 더는 기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일·종료일과 진행 기록을 가지고 기한 검토를 함께 받으세요.

무고죄가 되는 고소와 되지 않는 고소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정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측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쓰는 단계부터 사실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 무고가 문제 되는 경우: 있지도 않은 폭행을 지어내거나, 돈을 돌려받았는데 받지 못했다고 쓰는 것처럼 사실의 핵심을 꾸며 낸 경우
  • 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실은 그대로 쓰고 법적 평가만 틀린 경우, 예컨대 민사 채무불이행을 사기라고 생각해 고소한 경우
  • 회색지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빼 전체 인상을 바꾼 경우는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무고가 된다고 봅니다. 사소한 과장이나 표현의 차이만으로 바로 무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결과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과 수사로 확인할 사항을 구별하세요. 근거 없이 만든 사실에 단순히 “추정”이라는 말을 붙이는 방식은 사실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는데, 상대가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 봅시다. 화가 난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빌려준 날짜와 금액, 독촉 경과를 사실대로 적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랐을 뿐이어서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을 숨기고 전액을 떼였다고 썼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수사 절차와 걸리는 시간

  1. 접수와 배당: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연락이 옵니다.
  2. 고소인 보충 조사: 고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원본 증거를 가져가세요.
  3. 피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4. 경찰의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신청권자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5. 검사의 처분: 송치된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며,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날부터 모든 수사·재판이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처리기간과 고소기간·공소시효를 서로 대체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진행을 확인할 때는 최초 접수일, 담당 부서, 송치·송부 여부와 해당 날짜를 구분해 문의하세요. 아직 경찰 수사 중인지, 검사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보완수사와 실제 처분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볼 부분과 기한은 불기소이유통지서 확인법에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적용 대상인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통지까지 같은 기한으로 소급 계산하지 말고, 해당 통지에 적용되는 개정법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서의 장이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상한은 경찰의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입니다. ‘통지일부터 6개월’이나 ‘3개월에 6개월을 더한 9개월’로 바꾸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연장을 전제로 기다리지 마세요.

신청권자도 구분합니다. 고발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상 범죄 등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통지서, 수령일 자료, 다투는 결정 이유, 그 이유를 반박하는 증거를 연결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는 그 자체로 기소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내용을 고치려면 기존 사건의 보완서로 연결하세요

일부 환불, 날짜 착오, 새로운 대화가 확인됐다면 사건번호를 적은 보완서에 ‘기존 기재 → 바로잡을 내용 → 확인 근거’를 나란히 씁니다. 처음에 틀리게 쓴 이유와 새 자료를 확인한 날짜도 남기세요. 단순히 완성본 파일을 다시 보내기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표시하면 기록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친고죄 고소장을 다시 쓰겠다는 이유로 기존 고소부터 취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취소 후 재고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미 사건이 종결됐다면 보완자료 제출만으로 불복 신청을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단계의 절차와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할 때

친고죄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유효한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한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의 유효한 의사표시인지, 어느 사건에 언제 제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공소제기나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일반 범죄는 취소·합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있다면 일부 죄에 관한 취소 효과를 다른 죄에까지 확대하지 마세요.

분할합의는 마지막 지급일과 제1심 선고일을 함께 봅니다

입금 약속만 믿고 먼저 취소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친고죄 고소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마지막 입금 뒤에 취소하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취소로 소추조건을 없애려면 제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도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심 선고가 11월 5일로 예정돼 있는데 마지막 합의금 지급일을 11월 20일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 입금 뒤 제출하는 취소서는 이미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넘깁니다. 합의 조건을 정할 때 지급 일정·실제 입금·제출기관·재판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가상 예시이며 재판 일정의 변경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공범 한 명만 합의할 때는 효과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정합니다. 모욕의 같은 범행을 함께 한 두 사람 중 한 명과만 합의하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이름 하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에 대한 효과가 항상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독립한 행위인지 같은 범행의 공범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에는 이 불가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의 취지입니다. ‘누구에 대해, 어느 행위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는 사건번호·당사자·범죄사실·지급액·지급일·실제 이행·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민사상 권리포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선처를 바란다는 말, 고소를 취소한다는 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주소 노출·변호사·중복 고소에 관한 질문

고소장을 내면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게 되나요?

피고소인 측에 수사 서류가 공개될 때 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다만 사건 구조상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실제 거주지 대신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적어도 되는지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세요. 신변보호 요청 제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불리하지 않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작성한 경우와 전문가 도움을 받은 경우의 기록 완성도나 수사 결과가 항상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이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 범죄사실을 정리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여러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도 되나요?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중복으로 내면 사건이 병합되거나 이송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고소했다면 고소장의 관련 사건 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양식 범죄사실 작성 고소장 제출 친고죄 고소기간 무고죄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