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한정판이라더니 계속 파는 쇼핑몰 허위 광고 아닐까?
한정판이라며 팔던 상품을 계속 판다면 한정판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청약철회가 가장 빠르고, 이후엔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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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이라며 팔던 상품을 계속 판다면 한정판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청약철회가 가장 빠르고, 이후엔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반값 할인 광고의 정상가는 그 판매자가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판 최저가가 주요 기준이지만, 그 가격에 판 기간과 판매량도 함께 봅니다. 환불이 목적이라면 신고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반품부터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