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한정판이라더니 계속 파는 쇼핑몰 허위 광고 아닐까?
한정판이라며 팔던 상품을 계속 판다면 한정판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청약철회가 가장 빠르고, 이후엔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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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이라며 팔던 상품을 계속 판다면 한정판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청약철회가 가장 빠르고, 이후엔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쇼핑몰 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세일 상품도 같습니다. 단순 변심이면 반품비는 소비자 몫이고, 판매자는 반품을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화 명대사 저작권은 한 줄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홍보용 문구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