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친구를 비판하거나 단톡방에서 흉을 봤다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농담이었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 친한 사람끼리만 봤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도 않습니다.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말의 수위보다 몇 가지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볼 수 있었고 더 퍼질 수 있었는지(공연성),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의견·감정표현이었는지,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걔 회사 돈 빼돌렸대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걔랑은 같이 일하기 싫더라는 개인적인 평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사람을 흉봤더라도 어떤 문장을 썼는지에 따라 따질 죄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피해자와 친한 대화 참여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기준에 맞춰 단톡방 사례를 바로잡았습니다.
흉본 글이 문제 될지 따져보는 순서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게시물·대화를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
| 2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
| 3 |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
| 4 |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평가·욕설인지 |
| 5 |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 썼는지 |
| 6 | 소비자 보호·공적 문제 제기 등 공공의 이익이 중심인지 |
| 7 | 반복 게시·공유·태그로 피해가 확대됐는지 |
| 8 | 삭제 전 원본과 전체 맥락을 증거로 보관했는지 |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말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차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1대1 대화라고 언제나 안전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흔히 ‘전파가능성’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공개 SNS 게시물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한 공개 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참여 인원 숫자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대1 메시지
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낸 메시지는 공개 게시물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수신자와의 관계, 전달을 요청했는지,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퍼질 것을 예상·의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캡처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모든 1대1 대화의 공연성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 단체채팅방
3명·5명·10명이라는 인원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비밀을 지킬 특별한 관계인지, 대화를 외부에 퍼뜨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해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네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같은 팀 동료의 사생활을 적었더라도, 참여자 한 명이 피해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비밀보장을 기대하게 하는지, 다른 참여자와의 관계나 외부 공유 요청·전달 경위에서 확산 가능성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개 계정·커뮤니티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공개 SNS, 오픈채팅방과 후기 플랫폼은 제3자가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사실 적시·명예훼손성이 모두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가려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표현을 본 제3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다음 단서가 결합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학교·동아리와 직책
- 최근 발생한 사건과 날짜
- 이니셜·별명·프로필 사진
- 거주지역·나이·업무
- 앞선 게시물과 댓글
- 소수 집단에서 한 사람만 해당하는 특징
반대로 작성자와 피해자만 자신을 안다고 해서 제3자의 식별 가능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실제로 본 사람의 관점에서 주변 정보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사실·의견·모욕을 구분합니다
| 표현 유형 | 예시 | 우선 검토할 문제 |
|---|---|---|
| 구체적 사실 | A가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 | 진위·증거·공익·명예훼손 |
| 사실을 전제로 한 평가 | 그 일을 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 전제가 된 사실과 의견의 맥락 |
| 주관적 감상 | 함께 일하기 불편했다 | 경험의 근거와 표현 수위 |
| 추상적 경멸 | 쓰레기 같은 사람 | 모욕 여부와 전체 맥락 |
| 과장·풍자 | 밈·패러디·비유 | 일반 독자가 사실 주장으로 받아들이는지 |
| 의문형 표현 | 횡령한 것 아닌가? | 형식이 질문이어도 사실을 암시하는지 |
표현 끝에 내 생각, 카더라, 농담을 붙인다고 사실 적시가 의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라던데처럼 남의 말을 옮기는 형식이어도 읽는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칠거나 불쾌한 말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판적·무례한 의견이나 가벼운 추상적 표현까지 함부로 모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진실한 사실도 공익성과 표현방식을 봅니다
사실이므로 무조건 괜찮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읽지 않고,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사적 동기가 조금 섞여 있어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적 사안만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동체의 안전·소비자 피해·직장 내 공적 업무처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공익 주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폭로
- 보복·망신주기가 주된 목적
-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공개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단정
- 문제가 해결된 뒤 반복적으로 재게시
- 사실 설명보다 조롱과 모욕이 중심
SNS·커뮤니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되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다른 사적 동기가 일부 섞였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 요건은 따로 따져 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에서 물건값만 받고 연락을 끊은 사람에 대해 거래 내역과 함께 이 계정과 거래할 때 주의하세요라고 알린 글은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막는 목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가족관계나 외모를 들춰 조롱했다면 공익보다 망신주기가 중심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 공유·캡처 전달도 내용과 역할을 봅니다
원문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구를 붙이거나, 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특정인을 태그해 확산시켰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구분하세요.
- 링크만 전달했는지
- 원문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는지
사실이다,이 사람 조심하라고 덧붙였는지- 제한된 신고·상담 목적으로 보냈는지
- 공개 계정에 재게시했는지
- 삭제 후 다시 캡처를 퍼뜨렸는지
좋아요·공감 버튼을 누른 행위만으로 원문의 모든 표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플랫폼 제재나 집단 공격에 가담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글을 썼다면 삭제 전에 증거부터 보관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무조건 모든 기록을 즉시 없애기보다 원본을 먼저 보존하세요. 증거를 확보한 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비공개·정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게시물 전체와 URL을 저장합니다.
- 게시·수정·삭제 시각을 기록합니다.
- 공개범위와 실제 열람자·대화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 앞뒤 대화와 원문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원본 상태로 정리합니다.
- 공유·태그·재게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삭제·정정 요청과 내 답변을 보관합니다.
- 추가 게시와 감정적인 맞대응을 중단합니다.
사과나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새로운 허위사실을 추가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삭제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 분쟁을 키우지 마세요. 사과문 공개 범위도 원래 피해가 발생한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전체 맥락과 식별자료를 모읍니다
한 문장만 캡처하면 작성자가 앞뒤 맥락이 잘렸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하세요.
- 게시물·댓글·프로필 전체 화면
- 정확한 URL과 계정 ID
- 작성·수정 시각
- 공개범위·조회수·공유수
- 단톡방 참여자 명단과 전체 대화
- 자신을 알아본 제3자의 메시지
- 허위임을 보여주는 계약서·기록
- 삭제·정정 요청과 플랫폼 답변
- 정신과 진료·거래 중단 등 실제 피해자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차단이 곧 작성자의 유죄나 게시물의 허위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불기소·무죄가 나왔다고 민사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이미 발생한 손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고죄).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뒤에도 사과와 합의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고소장 제출 방법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표현의 위법성, 고의·과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게시 범위, 지속기간, 정정·사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실제 손해가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1대1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달 의도와 실제 확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 인원이 3명이면 공연성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인원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관계와 비밀유지 가능성, 외부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실명을 안 쓰고 이니셜만 썼으면 괜찮나요?
주변 사람이 직장·사건·직책 등 다른 단서를 통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요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표현 목적·방법에 따라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었다고 설명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농담이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 독자가 사실 주장·모욕으로 받아들일 표현인지, 당사자 관계와 전체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SNS 분쟁은 말의 수위만큼 공개범위·식별 가능성·사실 근거와 확산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성자와 피해자 모두 감정적인 추가 게시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0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75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