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작성법: 무효 되지 않게 쓰는 5가지 요건과 보관·검인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출력본이나 날인 누락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

게시일 · 14분 소요 법령 확인일
손으로 쓴 유언장 용지 옆에 만년필과 보관 봉투가 놓인 장면

자필 유언장 작성법의 핵심은 유언 내용 전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다섯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공증 없이 혼자 쓸 수 있어 간편하지만, 형식 하나로 효력이 갈리는 방식입니다.

  • 공증: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문서의 성립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 확정일자: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날짜 표시

형식을 다 갖춰도 끝은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은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쓰는 법, 보관과 검인, 유류분의 한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모두가 고인의 뜻을 알고 있어도 방식이 틀리면 법적으로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민법 제1065조가 정한 보통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자필증서는 그중 유일하게 증인 없이 혼자 완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은 만 17세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때는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뒤 쓴 유언장은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전문·날짜·주소·이름·도장,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66조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문’은 유언 본문 전체를, ‘자서’는 자기 손으로 직접 쓴다는 뜻입니다.

요건이렇게 씁니다무효 위험이 큰 경우
전문 자서본문 전체를 손으로 씀타이핑 출력, 대필, 복사본
연월일연도·월·일을 모두 씀일(日)을 빠뜨림
주소도로명·번지와 동·호수까지 씀주소 누락, 동 이름만 씀
성명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름 누락
날인도장이나 지장을 찍음서명만 하고 날인 없음

전문: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과 도장만 한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자가 불러 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만 남아 있으면 원본의 자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툼이 커집니다.

종이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필은 지우고 고치기 쉬워 위조 다툼을 부를 수 있으므로 볼펜처럼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가 낫습니다. 여러 장이 되면 쪽 번호를 적고 장과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어 두면 바꿔치기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월일: 날짜까지 적습니다

연도와 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자필 유언은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날짜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여러 장의 유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가리는 기준도 됩니다.

주소: 다른 곳과 구별될 만큼 구체적으로

주소를 빠뜨린 자필 유언은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동 이름만 적은 경우처럼 다른 장소와 구별되지 않는 표시는 주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주소가 꼭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도로명과 동·호수까지 본문 끝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명과 날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이름을 씁니다. 그 옆에 도장을 찍는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일반 도장도 됩니다. 판례는 엄지손가락 지장(무인)도 날인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서명만 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도장을 따로 챙기기 어렵다면 이름 옆에 엄지 지장을 찍으면 됩니다.

고치거나 지울 때의 규칙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자필 유언장에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고친 곳에 도장이 없으면 그 수정 부분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1. 고칠 글자에 두 줄을 긋고 바로 옆에 새 글자를 씁니다.
  2. 고친 자리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습니다.
  3. 여백에 “○자 삭제, ○자 추가”처럼 수정 내용을 적고 다시 날인합니다.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받을 사람이 바뀌는 수정이 여러 곳이라면 새로 쓰고 이전 유언장을 없애는 편이 깔끔합니다.

내용은 누가 무엇을 받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춰도 내용이 모호하면 상속인끼리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재산: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소재지·지번·동·호수를 그대로 씁니다. 예금은 은행 이름과 계좌, 주식은 증권사와 종목을 적습니다.
  • 받을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유언자와의 관계를 함께 적어 동명이인 문제를 막습니다.
  • 예비 지정: 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때 대신 받을 사람을 정해 둡니다.
  • 나머지 재산: 유언장에 적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한 줄로 정리합니다.
  • 유언집행자: 유언 내용을 실행할 사람을 지정하면 사망 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이 경우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이 서류 협조를 미루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나 믿을 만한 제3자를 집행자로 적어 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언으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민법이 정해 둔 범위로 한정됩니다. 재산을 주는 유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것
  •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것
  •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는 것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장례 방식이나 가족에게 남기는 당부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유언사항이 아니라 도덕적 부탁에 가깝습니다. “장남은 어머니를 모신다”처럼 특정인에게 의무를 지우고 싶다면, 재산을 주면서 그 조건을 붙이는 부담부 유증 형태로 써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손으로 옮겨 쓸 문례

아래는 형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제목부터 도장 옆 이름까지 전부 손으로 써야 합니다.

유언장

  1. 서울특별시 ○○구 ○○동 123-4 대지와 그 위 건물은 장남 김○○(1980년 1월 2일생)에게 준다.

  2. ○○은행에 있는 나의 예금 전부는 배우자 이○○(1955년 3월 4일생)에게 준다.

  3. 장남이 나보다 먼저 사망하면 1항의 재산은 손자 김○○에게 준다.

  4. 유언집행자로 장녀 김○○를 지정한다.

2026년 10월 4일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1동 1001호 / 유언자 김○○ (인)

봉투에 넣기 전 마지막 점검

다 쓴 유언장은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본 뒤 봉투에 넣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고치기보다 새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제목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내 손글씨인가
  • 날짜에 연도·월·일이 모두 있는가
  • 주소에 도로명이나 번지, 동·호수까지 있는가
  • 이름 옆에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는가
  • 고친 자리마다 도장을 찍고 여백에 수정 내용을 적었는가
  • 여러 장이면 쪽 번호를 적고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었는가
  • 예전에 쓴 유언이 있다면 철회한다는 문장을 넣었는가

보관 방법과 사망 후 검인

자필 유언장은 공정증서 유언처럼 공증인이 원본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숨기면 유언이 없었던 것처럼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유언집행자에게 맡기고,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과 위치를 알려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가족이 발견한 유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애면 오히려 자신의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인은 사망 후 법원에서 받는 확인 절차

민법 제1091조는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봉투에 넣어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므로 미리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가족은 보통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유언장을 펼쳐 보거나 봉투를 뜯지 말고 발견한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사망 사실이 나타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유언검인 신청서에 유언장 원본과 상속인들의 주소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냅니다.
  4. 법원이 정한 검인기일에 출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도 기일이 통지됩니다.
  5. 검인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유증 이행을 요청합니다.

정확한 첨부서류와 비용은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인을 미루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치면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검인 이후 실제 집행에서 생기는 일

검인기일에는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필적과 도장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서 다른 상속인이 “아버지 글씨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전등기 단계에서 그 상속인의 동의서나 유언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신 다툼이 생기면 사망 후 판결을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갈등이 예상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과 비교

방식증인사망 후 검인특징
자필증서필요 없음필요간편하지만 형식 흠결과 필적 다툼 위험
녹음참여 증인 필요필요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정해진 내용을 말해야 함
공정증서2명필요 없음공증인이 작성·보관하고 수수료가 듦
비밀증서2명 이상필요봉서 표면 날짜부터 5일 안에 확정일자
구수증서2명 이상7일 안 별도 검인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검인이 필요 없어 집행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도 줄일 수 없는 유류분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써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인 유류분은 남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받을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뒤 유류분 제도에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계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순서는 유류분 계산·청구기간에서 다룹니다.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방법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 앞뒤 유언의 내용이 부딪치면 부딪치는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으로 주기로 한 아파트를 생전에 팔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자가 일부러 유언장을 찢거나 태우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새 유언장을 쓸 때는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정상속순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본 효력

컴퓨터로 출력하고 도장만 찍은 유언장

예를 들어 72세 유언자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준다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했습니다. 그 아래 이름을 쓰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자필이 아니므로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손으로 다시 쓰고 날짜·주소·이름·도장을 갖추면 문제가 풀립니다.

날짜를 ‘5월’까지만 쓴 유언장

유언장 끝에 “2026년 5월”이라고만 쓰고 지장을 찍은 경우입니다. 지장은 날인으로 인정되지만, 일(日)이 빠져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다른 부분이 완벽해도 날짜 한 칸 때문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다면 날짜를 끝까지 적은 새 유언장을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형제자매만 상속인으로 남은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형제자매 세 명 중 막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고 해 봅시다. 형제자매에게는 현재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유효하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이유로 몫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 유언장에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공정증서 유언이 되나요?

아닙니다. 인증은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므로 여전히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사망 후 검인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필적 다툼이 생겼을 때 본인 작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 두면 유언이 되나요?

손으로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 유언은 아닙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언자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 없이 혼자 찍은 영상은 효력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도 유언장을 쓸 수 있나요?

진단명만으로 유언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유언장을 쓴 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작성 무렵의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을 함께 남기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거·참고 자료

자필 유언장 작성법 자필증서 유언 유언 검인 유언 무효 공정증서 유언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