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줬을 때, 일정한 상속인이 모자란 최소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면 누구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혼: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실체가 있는 관계
-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재산·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 보전처분: 본안 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지키기 위해 하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임시 조치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2026년 10월 5일 정정: 상속권 상실의 유언별 사유·6개월 기산점과 사실혼 해소 후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을 구분했습니다.
계산은 (사망 당시 재산 + 산입할 증여 - 채무)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몫을 빼는 순서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자녀 등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이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이 없습니다.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5~2026년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권 상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반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전후인지, 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관계라도 이 날짜에 따라 계산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하나
| 질문 | 기본 답변 |
|---|---|
| 누가 유류분을 가지나 | 직계비속·법률상 배우자·직계존속 중 실제 상속인이 된 사람 |
| 형제자매도 청구하나 | 2024년 4월 25일 위헌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현행 조문에서 삭제됨 |
|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 몫이 있나 |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 유류분 없음 |
| 계산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할 증여 - 피상속인의 채무 |
| 이미 받은 증여는 어떻게 하나 | 특별수익·증여 시기·상대방·기여 보상 여부를 구분해 반영 |
| 무엇을 돌려받나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은 원칙적으로 부족한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 |
| 기간은 얼마나 되나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 자동으로 지급되나 | 아니며,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부족액 보전 의사를 명확히 행사해야 함 |
1. 현재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민법 제1112조가 정한 현재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현행법상 유류분 없음 |
다만 표에 있는 가족이라고 모두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만 유류분을 가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라 유류분을 계산할 상속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종전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날 효력을 잃었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속 사건에 예전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과 절차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둡니다. 청구 경로에 따라 대상 사유가 다릅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대상입니다.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 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의 범죄행위·부당한 대우 대상을 피상속인의 가족 전체로 넓히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선언한다고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정도와 관계·재산 형성 등을 심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없는 법정 경우에는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으므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도 다시 계산하되,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청구기간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단순히 부양 거부나 범죄 사실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2026년 개정 민법 부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7일 전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 전 이미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던 경우의 별도 6개월 특례기간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경과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았으니 지금 언제든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2. 유류분 계산은 네 단계로 나눕니다
유류분 계산은 전체 재산 × 일정 비율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산정 기초재산, 특별수익, 실제 순상속분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1단계: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비율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 3/7, 각 자녀 2/7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곱하면 배우자 3/14, 각 자녀 1/7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유언에 따른 신분관계 문제가 있으면 이 비율부터 달라집니다.
2단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3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
+ 법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
-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는 부동산·예금만이 아니라 주식, 사업체 지분, 빌려준 돈, 받을 돈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대출, 미납 세금, 보증채무처럼 실제로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뺍니다.
재산과 채무는 명목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로 있었는지, 얼마였는지, 누구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부동산, 영업권, 보험금, 신탁, 조건부 채무는 평가 기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3단계: 산입할 증여와 특별수익을 구분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넣습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유증은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특별수익 규정과 판례로 따집니다. 생활비·학비·결혼자금·부동산·회사 지분을 받았다고 모두 같은 금액의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자산·소득,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신설됐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집을 받았으니 전액이 유류분 대상이라거나 부모를 돌본 대가였으니 전부 제외라고 먼저 단정하지 마세요. 보상 목적과 기여 범위를 증거로 나눠야 합니다.
4단계: 각자의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에 개인별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분 등을 반영해 부족액을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개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 부족액
= 개인별 유류분액
-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실제 순상속분 등 반영액
예를 들어 채무를 뺀 기초재산이 7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다른 조정요소를 반영하기 전 유류분액은 배우자 1억5천만원, 각 자녀 1억원입니다.
배우자: 7억원 × 3/14 = 1억5천만원
각 자녀: 7억원 × 1/7 = 1억원
여기서 유언으로 재산이 모두 배우자에게 갔고 한 자녀가 생전 증여도 상속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의 부족액은 1억원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이미 2억원을 증여받았거나 특정 자녀가 실제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부족액은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비율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청구액을 확정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3.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은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그보다 앞선 사건에 항상 현금으로만 청구한다는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종전 법률과 현물반환 관련 판례, 소송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이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민법 제1116조의 반환 순서와 제1115조제2항의 부담 비율도 따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먼저 청구할지는 받은 재산의 종류·가액·시기와 받은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거나 담보가 설정됐다면 가액 산정, 보전처분, 집행 가능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유류분 청구기간은 1년과 10년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두 기간을 둡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1년의 시작일이 사망 사실을 안 날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 유언·증여가 있다는 사실, 그 처분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유류분은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자료를 달라, 협의하자고만 말한 것으로 충분한지는 불분명합니다. 부족한 몫을 돌려 달라는 뜻을 대상 재산·증여·유증과 함께 분명히 적어 보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증거를 남기세요.
다음 날짜를 한 표로 정리해 두세요.
| 날짜 | 확인자료 |
|---|---|
| 피상속인 사망일 |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
|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 | 가족관계자료·선순위 포기 심판문 |
| 유언을 확인한 날 | 유언장·검인기록·공정증서 |
| 증여 사실을 안 날 | 등기·계좌·세무자료 |
| 반환 의사를 표시한 날 | 내용증명·이메일·문자·송달자료 |
| 조정·소송 접수일 | 접수증·사건번호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산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부터 정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이 있나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과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2013헌바119 결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민법상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구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기간이 길거나 생활비·간병비를 함께 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없다는 말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다른 법률관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 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5일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에는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할 의사와 사회적으로 부부로 볼 만한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점, 사망 전에 사실혼이 해소됐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으거나 지킨 재산과 관련 채무, 가사·육아·사업 참여, 직접 낸 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는 다릅니다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나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배우자 같은 상속권도, 이혼에 준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3월 28일 2020헌바494 결정에서 확인한 이 구조와, 생전 해소 후 사망을 다룬 위 대법원 판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신 다음 권리를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지분
- 공동명의 재산의 실제 지분
-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과 미정산 비용
- 명의신탁·부당이득·공동사업 정산 여부
- 유언이나 생전 증여의 존재와 효력
- 보험·연금·산재·보훈 등 개별 법률상 사실혼 배우자 급여
- 주택 임대차 승계 등 특별법상 보호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민법 제1057조의2의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6. 유류분 청구 전에 모을 자료
| 범주 | 자료 예시 | 확인 목적 |
|---|---|---|
| 가족관계 |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과 배우자 여부 |
| 상속개시 | 사망진단서·말소초본 | 사망일과 관할 |
| 유언 | 공정증서·자필증서·검인기록 | 유증 대상과 효력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감정자료 | 생전 증여와 기준가액 |
| 금융 | 예금·증권·보험·대출·거래내역 | 적극재산·채무·사망 전 인출 |
| 사업재산 | 법인등기·주주명부·재무자료 | 비상장주식·사업체 가치 |
| 세무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 신고 재산과 평가액 |
| 특별수익 | 증여계약·송금·취득자금 | 이미 받은 재산과 목적 |
| 기여 보상 | 간병·생활비·사업 참여 자료 | 제1008조 단서 적용 여부 |
| 사실혼 | 공동주소·생활비·가족행사·지인 진술 |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실체 |
| 기간 | 유언 공개·증여 인지·청구 도달자료 | 1년·10년 관리 |
다른 상속인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얻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기·세무자료 열람처럼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세요.
7. 유류분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 형제자매도 여전히 유류분을 받는다. 현재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똑같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다릅니다.
- 유류분 계산에서 빚은 제외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서 뺍니다.
- 사망 전에 준 재산은 전부 무기한 포함한다. 받은 사람, 증여 시기, 손해를 알았는지, 특별수익과 기여 보상 여부를 나눠 봅니다.
- 부모를 돌본 자녀가 받은 재산은 전부 제외된다.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와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유류분은 가만히 있어도 등기나 돈이 돌아온다. 기간 안에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2026년 개정 뒤 모든 과거 사건이 현금 청구로 바뀐다. 제1115조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 유류분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 권리도 없다. 본인 재산, 채권, 공동사업 정산, 특별법상 급여, 특별연고자 제도는 따로 검토합니다.
청구 전 점검표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는가
- 법정상속인과 상속순위를 가족관계도로 정리했는가
-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따로 계산했는가
-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조사했는가
- 제3자 증여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구분했는가
- 동거·간호·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 증여인지 확인했는가
-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 적용례를 구분했는가
- 유언·증여 사실을 안 날과 청구 의사 도달일을 기록했는가
- 사실혼이라면 상속·재산분할·본인재산·특별법상 권리를 구분했는가
- 부동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유류분 정산 뒤 상속세·증여세와 등기비용도 별도로 확인했는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함께 걸려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와 3개월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대법원 2026년 6월 5일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헌법재판소 2024년 3월 28일 2020헌바494 결정 (새 창에서 열림) 헌법재판소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0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04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0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0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57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2014년 8월 28일 2013헌바119 결정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헌법재판소 공식 자료 (새 창에서 열림) 헌법재판소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