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을 막거나 피하려다 생긴 행위로 평가될 때만 인정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맞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면 법원은 대개 ‘싸움’으로 봅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반대로 붙잡힌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웅크려 막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때렸나”보다 “내가 한 동작이 막는 동작이었나, 때리는 동작이었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은 죄명에 따라 합의의 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네 가지 조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을 풀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의미 | 무너지는 예 |
|---|---|---|
| 현재의 침해 | 공격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바로 닥친 상태 | 상대가 때리고 돌아선 뒤 쫓아가 때림 |
| 부당한 침해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공격 |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때림 |
| 방위 의사 | 막으려는 목적의 행동 | 이참에 혼내 주려고 반격 |
| 상당한 이유 | 공격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지 않은 수단 | 맨손 공격에 흉기로 대응 |
‘상당한 이유’는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공격과 방어에 쓴 수단
- 두 사람의 체격 차이
- 다른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 결과로 생긴 피해의 크기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달리 반드시 먼저 도망쳐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그래도 쉽게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맞선 사정은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의 침해’도 실제로 맞은 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것처럼 공격이 바로 닥친 상황도 포함됩니다.
싸움이 되면 정당방위가 어려운 이유
판례는 서로 싸우는 경우 공격과 방어가 번갈아 이뤄지므로 어느 한쪽 행위만 떼어 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양쪽이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둘 다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 겉보기에는 싸움 같아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을 쓴 경우
- 맨손으로 다투다가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것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으로 바뀐 경우
- 싸움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물러섰는데 상대가 계속 공격한 경우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언제 물러섰는지, 어떤 동작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영상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의 구분
소극적 방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거나,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상대 팔을 붙잡는 행동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닙니다. 판례 중에는 이런 소극적 방어 행위를 사회상규(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상대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어가 지나치면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넘으면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다만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지나친 방어를 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잉방위가 되려면 먼저 ‘방위 상황’이 있었어야 합니다.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보복이나 처음부터 싸울 생각으로 한 반격은 과잉방위로도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인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면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로 끝납니다. 이때 이유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안 됨’으로 표시됩니다.
재판까지 간 뒤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과잉방위로 형이 면제되면 결과가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지만 형벌은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폭행과 상해, 합의 효과가 다르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결과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그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 죄명 | 법정형 |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양형에 반영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양형에 반영 |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폭행하다가 상해 결과가 생긴 폭행치상도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은 법정형의 상한보다 여러 사정에 좌우됩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다툼의 동기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합의 여부, 같은 종류의 전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우며 합의가 됐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피해가 크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상해’는 어디서부터인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상처 사진이 함께 검토됩니다.
물건을 들면 특수폭행이 된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보다 사용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의자, 술병, 우산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휘두르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다툼이라도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합의로 끝날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도 맞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각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됩니다.
- 진단과 사진: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촬영합니다.
- 영상 확보 요청: 주변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 차량 블랙박스 위치를 메모하고 경찰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아 며칠 차이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일행보다 제3자의 진술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 행동 순서 정리: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 첫 접촉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초 단위에 가깝게 적어 둡니다.
- 진술 방향 결정: 정당방위를 주장할지, 쌍방 합의로 정리할지 먼저 정합니다. 두 방향이 섞이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립니다.
- 합의 협의: 양쪽 모두 단순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형사조정 절차와 합의 효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처벌불원서를 낼 때 주의할 점
쌍방 단순폭행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두 사람의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만 먼저 내고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먼저 낸 사람만 고소 수단을 잃게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 작성 날짜와 두 당사자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 금전을 주고받는지, 준다면 금액과 지급일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설명하는 방법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동작의 순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말하면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며 다가왔는지
- 첫 신체 접촉이 어디였는지
- 나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막았는지
- 언제 물러섰는지, 상대는 그 뒤 어떻게 했는지
“한 대도 안 때렸다”처럼 영상과 어긋날 수 있는 단정은 피하세요. 손을 뻗은 장면이 영상에 있다면, 그 동작이 공격이 아니라 막거나 밀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상대 진술 중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시각을 특정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상해가 포함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합의와 반성 정도는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우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기소유예 뜻과 영향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당방위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당방위 주장은 “먼저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순서와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CCTV·블랙박스 영상: 첫 공격, 물러서는 동작, 반격의 강도와 횟수를 보여 줍니다. 원본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에 압수나 임의제출을 요청해 달라고 말합니다.
- 녹음과 112 신고 기록: “그만하라”는 말이나 도움을 요청한 신고 시각은 방어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진단서와 상처 부위: 팔 바깥쪽이나 손바닥처럼 막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는 방어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 체격과 상황 자료: 상대가 여러 명이었는지, 체격 차이가 컸는지, 출구가 막혀 있었는지도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가림 처리 비용이나 제공 거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세 장면으로 보는 정당방위 판단
멱살을 잡혀 손을 뿌리친 경우
예를 들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멱살을 잡혀,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팔꿈치가 까졌다고 해 봅시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영상에 뿌리치는 동작만 있다면 소극적 방어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주차 시비 끝에 주먹을 주고받은 경우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두 사람이 서로 밀치고 주먹을 주고받아 둘 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먼저 밀친 사람이 누구든 공격과 방어가 섞인 싸움이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해로 처리되면 서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맞은 뒤 달아나는 상대를 쫓아가 때린 경우
길에서 갑자기 뺨을 맞고, 달아나는 상대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여러 번 때렸다면 어떨까요. 공격이 이미 끝난 뒤의 반격이어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 붙잡는 데 필요한 정도의 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은 뒤 때린 부분은 별도의 폭행이 됩니다.
세 장면을 가르는 것은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내 동작이 그 공격을 멈추는 데 필요한 정도에 머물렀는지입니다.
다툼 직후 피해야 할 행동
- 상대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부수는 행동: 촬영을 막으려다 재물손괴나 별도 폭행 문제가 생깁니다.
- 자리를 떠난 상대를 찾아가는 행동: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따지면 새로운 다툼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SNS에 상대 신상을 올리는 행동: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 일행끼리 말을 맞추는 행동: 목격자 진술이 서로 똑같으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과 다르면 위증이나 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누가 공격했는지 판단할 때도 유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남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합의로 끝나도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각자가 상대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싸움을 일으킨 경위와 각자의 잘못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치료비 처리도 미리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싸움에 가담한 쌍방폭행이라면, 공단이 본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라고 보아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낸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쓸 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민사 청구권까지 정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됐는지,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 두세요. 합의하지 않고 나중에 청구할 계획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나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내 반격으로 상대가 더 크게 다쳤다면, 상대는 폭행이고 나는 상해로 처리되어 오히려 내가 더 무거운 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당한 사정은 정당방위가 안 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도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격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가해자를 제압하고 때리면 그 부분은 별도의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는 친고죄와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과 진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입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쌍방이니 서로 합의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합의 대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형법 제2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2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25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26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26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