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책임, 견주는 치료비·위자료에 형사처벌까지 질까?

개에게 물렸다면 견주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견주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게시일 · 15분 소요 법령 확인일
공원 벤치 위에 강아지 목줄과 응급 붕대가 놓인 장면

개에게 물렸다면 견주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견주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피해자가 아니라 견주 쪽이 개를 충분히 주의해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난 사고라면 이 증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책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민사 배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 형사처벌: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
  • 행정·형사 제재: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어기면 동물보호법 위반

결과를 바꾸는 조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를 먼저 자극했거나 허락 없이 만졌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주의가 심해 중과실치상이 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린 직후 현장에서 챙길 6가지

사고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한 정보는 나중에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견주 연락처와 CCTV 위치는 그 자리에서 놓치면 되찾기 힘듭니다. 아픈 상황이라도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배상 청구와 고소에 쓸 자료가 대부분 남습니다.

  1.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상처를 확인합니다. 개가 다시 달려들지 않도록 견주에게 개를 붙잡게 합니다.
  2. 견주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받고 가능하면 신분증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의 동물등록번호와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도 물어봅니다.
  3. 현장을 기록합니다. 상처, 목줄 착용 여부, 개의 크기와 생김새, 장소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4. 목격자와 CCTV를 찾습니다. 목격자 연락처를 받고 주변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카메라 위치를 메모합니다.
  5. 견주가 자리를 뜨거나 신원을 숨기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당사자 확인과 사건 기록이 남습니다.
  6. 당일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진에게 개에게 물린 상처라는 점과 개의 예방접종 정보를 알리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신고 전이라도 상가나 관리사무소에 해당 시간대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둡니다.

견주의 민사책임: 증명 부담은 견주에게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증명 책임의 방향입니다. 일반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물 사고에서는 반대로 견주가 충분히 주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공격성을 알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증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개는 원래 안 문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온순했다는 사정보다 사고 당시 어떤 관리를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손해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치료비응급처치, 봉합, 항생제·주사, 통원 치료비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향후 치료비흉터 레이저·성형 등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사 소견서, 추정 진료비 자료
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진단서, 급여명세서·소득 자료
위자료공포감, 흉터,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물적 손해찢어진 옷, 떨어뜨려 깨진 휴대폰 등사진, 구입 영수증, 수리 견적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상처 부위와 흉터가 남는지, 피해자의 나이, 사고 뒤 견주의 태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흉터 치료는 상처가 아문 뒤에야 필요한 범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흉터가 걱정된다면 합의 전에 담당 의사에게 추가 치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소견서로 받아 두세요.

산책 대행·펫시터가 데리고 있었다면

민법 제759조 제2항은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펫시터나 산책 대행 업체 직원이 개를 맡고 있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이들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애견호텔, 훈련소, 애견 미용실이 개를 데리고 있던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소유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는 맡긴 경위와 관리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격성을 알리지 않고 맡겼다면 소유자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과 소유자를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산책시키다 사고가 난 경우도 비슷합니다. 누가 등록상 소유자인지와 별개로, 사고 당시 개를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견주 형사처벌: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의 차이

견주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주의의 정도가 매우 크면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중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구분과실치상중과실치상
조문형법 제266조형법 제268조
법정형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합의(처벌불원)의 효과처벌할 수 없음처벌 가능, 형을 정할 때 참작

예를 들어 공격성이 있는 대형견을 여러 번 목줄 없이 풀어 둔 견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중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의 성질, 이전 사고 이력, 관리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장에 적을 내용과 증거

고소장에는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 일시와 장소, 다친 부위와 치료 기간을 적습니다. 견주 이름을 모르면 개의 생김새, 사는 동, 산책 시간대처럼 사람을 찾는 데 쓸 정보를 적어도 됩니다. 증거 목록에는 다음을 붙입니다.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상처 사진과 현장 영상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메모

진단서에는 치료 예상 기간이 적힙니다. 이 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내세요.

어린 자녀가 물렸다면

아이 얼굴이나 손에 흉터가 남으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지 의사 소견으로 남겨 두세요.

형사 합의에서는 누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중시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부모뿐 아니라 아이의 의사를 확인한 경위도 함께 남겨 두세요.

목줄 2미터와 인식표: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목줄 착용처럼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막는 조치입니다. 소유자 연락처 등을 적은 인식표를 달고 배설물을 바로 치우는 의무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복도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웃 개가 반복해서 위협한다면

물리기 전이라도 목줄 없이 다니는 개가 반복해서 위협한다면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낸 민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기록은 견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견주의 면책 주장을 막고, 형사에서는 부주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동물보호법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법정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벌칙·과태료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맹견은 의무가 더 무겁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이 정한 맹견에는 더 엄격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육 허가, 책임보험 가입, 외출 때 입마개 착용이 대표적입니다. 맹견에게 물렸다면 견주에게 보험사와 증권번호부터 물어보세요.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행동이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견주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얼굴을 가까이 댄 경우
  • 먹이를 빼앗거나 꼬리를 잡는 등 개를 자극한 경우
  • ‘개 조심’ 표시가 있는 마당이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간 경우
  • 어린 자녀가 개에게 다가가는데 보호자가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과실상계는 견주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나누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어도 목줄이 풀려 있었다면 견주가 더 큰 비율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주가 “먼저 만졌다”고 주장한다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실제 접촉 순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개가 다른 개를 물었을 때

반려견끼리의 사고도 민법 제759조에 따라 상대 견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동물병원 치료비가 중심이 됩니다. 반려동물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일부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형사 쪽은 사람이 다친 경우와 다릅니다. 남의 물건을 부순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견주의 부주의로 다른 개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개들을 떼어내다 보호자가 물렸다면 사람에 대한 과실치상이 됩니다.

공원·지인 집·산책 대행, 장소별로 달라지는 책임

공원에서 목줄 없이 달려온 개

예를 들어 공원 산책로에서 목줄 없이 달려온 중형견에게 종아리를 물려 2주 치료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견주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759조의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사흘 동안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 대상입니다. 민사 청구와 별개로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밥그릇을 치우다 물린 경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개가 밥을 먹는 중에 그릇을 치우려다 손을 물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집 안이라도 견주인 친구의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를 자극한 사정 때문에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라면 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산책 대행 직원이 데리고 나간 개

산책 대행 업체 직원이 데리고 나간 대형견에게 팔을 물렸다면 배상 상대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직원과 업체는 보관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공격성을 알리지 않고 맡긴 소유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과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흉터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말로 끝내지 말고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수사기관을 통한 조정 절차는 형사조정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왜 필요한가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치료비만인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 처리 방식흉터 치료가 남았다면 금액을 정하거나 별도 청구 가능성을 남깁니다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과실치상 사건은 처벌불원서로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방법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적습니다
보험금과의 관계견주의 보험에서 받는 금액과 중복되는지 정리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형사절차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돈이 실제로 입금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손해를 대신 배상할 수 있습니다. 보장 여부와 범위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견주에게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고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사고를 낸 견주가 먼저 할 일

견주라면 개를 즉시 통제하고 피해자의 응급처치와 병원 이동을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처와 개의 예방접종 기록을 먼저 건네고,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사고를 접수하세요. 현장을 떠나거나 연락을 피하면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밝힌다고 책임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와 맞지 않는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근거로 협의하세요. 지급한 돈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견주가 배상을 거부할 때: 청구 기한과 절차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의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입니다. 치료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게 하세요. 기한 계산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배상을 거부하면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 지급명령: 견주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돈만 미루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 청구 금액이 작은 경우
  • 일반 민사소송: 책임 여부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

형사재판이 열렸다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형사절차 안에서 치료비 등을 함께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보험·산재에 관한 질문

견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가 도망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112에 신고하고 개의 생김새, 목줄 색깔, 도망간 방향을 진술하세요. 주변 CCTV와 동네 커뮤니티 제보로 견주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의 예방접종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진료 때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견주가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과실치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사고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의미도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세요.

치료비를 내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해도 되나요?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된 치료비를 견주에게 다시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고,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견주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견주에게 알리고 나머지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배달 중이나 출근길에 물렸다면 산재가 되나요?

배달처럼 업무를 하던 중 물렸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물렸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견주에 대한 손해배상은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조정이 이뤄집니다.

근거·참고 자료

개물림 사고 견주 책임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목줄 의무 반려견 사고 합의 동물 점유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