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고, 직접 찍은 사진과 내 문장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료 목록이나 기본 조리 순서 같은 기능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문의 문장·사진·영상·독창적인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 내가 만든 것처럼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용: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그래서 레시피 저작권은 ‘요리법 전체에 권리가 있다’거나 ‘재료와 순서는 정보라서 전부 자유다’라는 한 문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요리를 만드는 방법과, 그 방법을 개성 있게 설명하고 촬영한 콘텐츠를 나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블로그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보고 같은 재료로 끓인 뒤, 내 냄비로 찍은 사진과 ‘김치를 먼저 볶지 않았더니 국물이 밍밍했다’ 같은 내 경험을 적는 것은 아이디어를 참고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 블로그의 단계별 설명을 문장째 옮기고 사진을 캡처해 붙이는 것은 표현을 복제한 경우입니다. 출처 링크를 달았는지는 이 구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레시피 요소별로 본 보호 가능성
| 레시피 요소 | 일반적인 판단 출발점 |
|---|---|
| 음식 이름 | 짧고 흔한 명칭은 보호가 제한적 |
| 재료 목록 | 사실·기능 정보에 가까워 보호범위가 좁을 수 있음 |
| 계량·온도·시간 | 조리 기능을 위한 수치 자체는 독점하기 어려움 |
| 기본 조리 순서 | 표준적·필수적 절차는 보호범위가 좁을 수 있음 |
| 독창적인 설명문 | 문장·비유·구성이 창작적이면 보호 가능 |
| 요리 사진 | 구도·조명·연출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가능 |
| 조리 영상 | 촬영·편집·자막·음악과 전체 구성이 보호 가능 |
| 레시피 모음의 배열 |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 가능 |
| 비공개 제조법 | 비밀관리·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영업비밀 쟁점 |
저작권은 아이디어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권은 ‘돼지고기와 김치를 넣어 끓인다’는 조리 아이디어 자체보다 이를 어떤 문장·사진·영상으로 표현했는지에 미칩니다. 아이디어를 독점하게 두면 같은 음식을 누구도 자유롭게 설명하지 못하게 되므로, 법은 표현만 보호합니다.
보호범위가 좁을 가능성이 큰 내용
- 흔한 음식의 재료명
- 조리 가능한 온도와 시간
- 기능상 필요한 순서
- 누구나 사용할 법한 짧은 문장
- 식품의 객관적인 영양·가격 정보
- 법령·공공기관이 공개한 사실 데이터
보호 가능성이 커지는 내용
- 작성자의 경험이 담긴 독창적인 설명
- 표준적이지 않은 선택·배열과 구성
- 상세한 실패 원인·비교·실험 기록
- 개성 있는 사진 구도·스타일링·조명
- 영상의 촬영각도·편집·자막과 내레이션
- 여러 레시피를 주제별로 독창적으로 배열한 데이터베이스
노력과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콘텐츠라도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시피를 읽고 실제로 같은 요리를 만드는 행위는 원문의 문장·사진을 복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자료에서 기본 조리원리를 확인합니다.
- 직접 재료 비율과 조리시간을 시험합니다.
- 직접 요리한 과정을 촬영합니다.
- 자신의 결과·실패·대체재를 설명합니다.
- 참고한 자료가 있다면 투명하게 표시합니다.
반대로 다음은 위험이 커집니다.
- 원문 문장 순서와 표현을 거의 그대로 복사
- 작성자의 사진을 저장해 재업로드
- 영상을 잘라 자신의 쇼츠·강의에 삽입
-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출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
- 번역·요약 프로그램으로 표면만 바꾼 뒤 전체 구성 복제
- 유료 강의·전자책의 레시피를 대량으로 재배포
재료와 순서를 조금 바꾸면 무조건 새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어 몇 개가 같은지보다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가져왔는지를 봅니다.
다음 두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참고해 새로 만든 경우
- 기본 재료는 같지만 직접 시험해 비율을 정함
- 설명 순서와 문장을 새로 구성
- 직접 촬영한 사진·영상 사용
- 자신의 실패·대체재·맛 평가를 추가
표현을 바꿔 쓴 것에 가까운 경우
- 원문의 문단구조와 설명 순서를 유지
- 고유한 비유와 팁을 단어만 바꿔 사용
- 사진 구도·소품·자막까지 거의 동일하게 재현
- 원문을 자동번역·AI 재작성해 전문 게시
‘표절률이 몇 퍼센트 이하이면 안전하다’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원 콘텐츠의 핵심적이고 개성 있는 부분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새 콘텐츠가 원문을 대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량을 ‘두 큰술’에서 ‘한 큰술 반’으로 바꾸고 단어 몇 개를 고쳤더라도, 원문의 문단 순서와 고유한 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새 글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조리법보다 분명한 권리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음식 자체가 같아도 사진은 촬영자의 구도·조명·배경·색보정과 순간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에는 촬영, 편집, 자막, 음악과 내레이션에 여러 권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별도 허락을 확인하세요.
- 썸네일·대표사진 사용
- 영상 일부를 리뷰·강의에 삽입
- 사진의 배경 제거·색상변경
- 원본을 캡처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사용
- SNS 게시물을 광고 소재로 전환
- 다른 사람의 음악·폰트·일러스트가 포함된 영상 재사용
인터넷 검색에 노출되거나 공유버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재업로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링크·임베드와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는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표시는 필요할 수 있지만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이용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출처: ○○블로그’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복제권·공중송신권 이용허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처표시는 허락받았거나 인용 요건을 갖춘 이용에 덧붙이는 의무이지, 허락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용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질문 | 확인할 내용 |
|---|---|
| 누가 권리자인가 | 글 작성자, 사진 촬영자, 영상 제작자, 출판사 |
| 어떤 이용을 허용했나 | 링크, 개인 저장, 공유, 상업 이용, 수정·번역 |
| 어디에 쓸 것인가 | 개인 SNS, 광고, 전자책, 강의, 쇼핑몰 |
| 얼마나 가져오나 | 짧은 문장, 핵심 노하우, 전문, 사진·영상 |
| 유료 콘텐츠인가 | 구독·강의·책의 대체 이용인지 |
| 제3자 자료가 있나 | 음악·폰트·인물·브랜드·협찬 이미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 공개 라이선스가 있다면 표시·비영리·변경금지·동일조건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조건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인용은 내 설명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시피를 비교·비평하려면 다음을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 비교·검증이라는 인용 목적
- 내 실험·설명과 인용 부분의 명확한 구분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장·화면
- 원문이 아니라 내 분석이 양적으로·질적으로 중심
- 저작자·제목·게시처·링크 표시
- 원 콘텐츠의 정상적인 조회·판매를 대체하지 않는 방식
레시피 전문과 사진을 가져온 뒤 짧은 감상 한 줄을 붙이는 방식은 ‘리뷰’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 블로그의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과 실패 원인을 비교하면서, 각 레시피에서 필요한 한두 문장만 따옴표로 구분해 인용하는 방식은 내 분석이 중심이 됩니다.
공정이용은 ‘몇 퍼센트’ 공식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주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 현재·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비영리 블로그라는 이유만으로 자유이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익형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공개 식당 레시피는 영업비밀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당·식품회사의 제조법이 다음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과 별도로 영업비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정보
- 독립된 경제적 가치
- 비밀번호·접근권한·비밀표시·계약 등으로 비밀관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영업비밀 정의와 취득·사용·공개 경위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정상 업무로 알게 된 조리법이라고 해서 퇴직 후 전부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유지약정을 맺었다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방송·책·특허·매장 안내로 널리 공개된 정보라면 비밀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레시피가 복제됐다면
- 원본 파일과 초안·촬영 원본을 보관합니다.
- 최초 게시일·URL·수정이력을 기록합니다.
- 상대 게시물 전체와 URL·작성자를 캡처합니다.
- 문장·사진·영상의 공통부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 단순 아이디어인지 창작적 표현인지 구분합니다.
- 이용허락·협업·플랫폼 약관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삭제·출처표시·사용료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 계속 게시되거나 상업적 손해가 크면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정지와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공통 재료와 조리순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가져간 표현과 증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게시 전 체크리스트
- 원문의 재료·아이디어만 참고했는가
- 문장과 구성은 직접 작성했는가
- 사진·영상은 직접 촬영했는가
- 원문의 고유한 팁·비유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는가
- 인용 부분과 내 설명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 출처표시 외에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유료 레시피·강의의 핵심을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 인물·음악·폰트·브랜드 등 다른 권리도 확인했는가
- 비공개 회사자료·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원본·촬영파일·참고자료를 보관했는가
인터넷 레시피를 참고할 때 가장 안전한 원칙은 조리 아이디어는 배우되, 글·사진·영상은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2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2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12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저작권법 제1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저작권법 제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