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책임은 주채무자(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입니다. 범위는 원금에 그치지 않고 이자·위약금·지연손해금까지 미칩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돈을 갚거나 약속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구상권: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그렇다고 서명 한 번으로 모든 책임이 무한정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건이 있습니다.
-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속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대신 갚은 돈은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보증인이 갚을 범위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1,000만 원을 보증했더라도 주채무자가 오래 연체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율이 연 15%로 약정된 원금 1,000만 원이 2년 동안 연체되었다고 해 봅시다. 지연손해금만 300만 원 정도가 붙습니다. 보증인에게는 원금과 합쳐 1,300만 원 안팎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보증인 책임에 포함되는가 |
|---|---|
| 빌린 원금 | 포함 |
| 약정 이자 | 포함 |
| 연체로 생긴 지연손해금 | 포함 |
| 위약금 | 약정이 있으면 포함 |
|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 | 주채무 한도로 줄어듦 |
반대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보증서에 주채무보다 높은 이율이나 큰 금액을 적었더라도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주채무가 갚아지거나 무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를 보증의 부종성(주채무를 따라가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서명한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내가 보증 설게”, 문자로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 내용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형이 보증을 선다고 말했고, 형은 메신저로 “동생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보냈다고 해 봅시다. 동생이 연락을 끊자 지인이 형에게 전액을 요구합니다. 서명한 보증서가 없고 메신저 대화뿐이라면 형은 보증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면 없이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이미 갚은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빈칸이 있는 서류에 서명만 해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액이나 채무자가 비어 있는 보증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채워진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보증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주채무자와 금액, 기간과 이율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보증은 최고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물품 거래 대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앞으로 계속 생기는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이런 보증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액은 “이 금액까지는 책임진다”는 상한입니다. 실제 책임은 거래가 끝나 채무가 확정될 때의 금액이고, 그것이 최고액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집니다. 반대로 실제 채무가 최고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호의로 서는 보증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법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없이 서명한 근보증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은 무엇이 다른가
일반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자신에게 청구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가 정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사실상 주채무자와 같은 위치에서 청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 | 가능 | 불가 |
|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 | 각자 전액 책임 |
| 채권자가 청구하는 순서 | 주채무자 우선 요구 가능 | 순서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 |
| 대신 갚은 뒤 구상권 | 있음 | 있음 |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의 차이도 큽니다. 세 사람이 3,000만 원 채무에 일반보증을 섰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 1,000만 원씩 나눠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세 사람 중 누구에게나 3,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눠 부담하는 문제는 보증인들끼리 나중에 정산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증은 서류에 “연대”라는 말이 없어도 연대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 운영자금이나 사업자 대출에 선 보증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류 제목이 ‘보증서’라고만 되어 있어도 연대보증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세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은 채권자에게 정보 제공과 통지 의무를 지웁니다. 민법 제436조의2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보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원금·이자 등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알았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알려야 합니다.
- 보증인이 요청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1년 넘게 이어졌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지연손해금이 잔뜩 붙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받았다면, 통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액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뒤에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민법 제441조는 부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을 정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깁니다. 구상 범위에는 갚은 금액뿐 아니라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그 밖의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섰다면 아직 갚기 전이라도 미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지났거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권리를 확보하려 할 때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부탁받지 않고 스스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구상 범위가 좁아집니다. 주채무자의 뜻에 반하지 않았다면 갚을 당시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뜻에 반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세요. 통지 없이 갚았는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그 사유로 보증인의 구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 봅시다. 친구가 연체하자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3,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보증인은 친구에게 3,200만 원과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친구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처럼 남아 있는 재산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구상권은 법적으로 분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되는 것은 대개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라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주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서둘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을 해도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도 함께 풀려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히려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집중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인이 구상권을 갖더라도 주채무자는 면책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보증인 자신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채권자에게서 갑자기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았다면, 곧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아래 순서로 청구가 정당한지부터 확인하세요.
- 보증서 사본과 주채무 내역을 요구합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의 형식을 확인합니다.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인지,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청구 금액을 검증합니다. 원금과 이자율,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이 주채무 계약과 맞는지 봅니다. 보증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따집니다.
- 주채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는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다른 담보에서 회수한 금액은 없는지 살핍니다.
- 법원 서류는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그대로 두면 다툴 사유가 있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이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갚기로 결정했다면 주채무자에게 미리 알린 뒤 갚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구상 자료로 보관하세요.
보증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한계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이제 보증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방법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 채권자와 합의해 보증을 해제합니다.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를 대신 세우는 조건으로 해제에 동의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계속적 보증이라면 해지를 검토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거나, 회사 임원으로서 보증했다가 퇴임한 것처럼 사정이 크게 바뀌면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을 다툽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감액이나 면제를 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최후 수단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합니다. 보증채무도 보증인 본인의 빚이므로 개인회생·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의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거래 대금 채무에 근보증을 섰다가 2년 전 퇴사한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퇴사 뒤에도 보증이 유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퇴사 사실과 이사직 사임 등기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보증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겨 두세요.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통지가 도달한 뒤 새로 생긴 거래 대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쌓인 대금은 여전히 다툼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이 서는 보증은 개인 간 보증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 채무 보증의 효력과 한도는 법인 지급보증의 효력과 책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증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확인하나 |
|---|---|
| 주채무자와 채권자 이름 | 누구의 어떤 빚인지 특정 |
| 보증 금액 또는 최고액 | 책임의 상한 |
|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먼저 청구받을 수 있는지 |
| 보증기간 | 언제까지 책임지는지 |
| 주채무자의 다른 빚과 연체 여부 | 실제로 떠안을 위험의 크기 |
| 보증서 사본 보관 | 나중에 다툴 근거 |
보증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그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보증인 사망·주채무자 잠적·공동보증에 관한 질문
보증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사망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된 보증채무는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상속됩니다. 계속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 한도와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사망 뒤 생긴 채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보증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망일 기준 잔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을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의 청구가 오면 먼저 보증서 사본과 주채무 잔액, 연체 시작일을 요구해 청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주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대신 갚게 되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주채무자를 찾았을 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둘인데 한 명이 전액을 갚았다면요?
연대보증인끼리는 각자 채권자에게 전액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전액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보증인에게도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민법 제428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428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42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436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4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44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