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나눔으로 받은 전자제품이 집에 오자마자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망스럽지만, 개인 간 무료나눔은 보통 증여이므로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돈 주고 산 물건 같은 교환·환불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공자가 고장을 알면서 숨겼거나, 특정 기능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나, 물건을 받는 대가로 무언가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 청약철회: 일정한 소비자 거래에서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에 청약 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판단은 네 단계로 나눠 봅니다. 거래의 성격, 상대방이 설명한 상태,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 실제 손해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단순한 실망과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사례와 비용은 판단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판결이나 정해진 배상금액이 아닙니다.
‘무료’라는 제목보다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세요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계약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쓰던 의자를 주고받는 경우처럼 돈이나 서비스를 대가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계약서가 따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게시글, 채팅, 전달한 물품, 약속한 조건이 곧 계약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물건을 주는 대신 청소나 수리 같은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면 교환이나 부담부 증여 등 다른 계약일 수 있습니다. 배송비 명목으로 보낸 돈에 실제 물건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받는 사람이 스스로 쓴 교통비나 자기 집까지의 운반비만으로 언제나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에서 본품을 구매하고 받은 사은품도 개인 간 호의로 준 물건과는 다릅니다. 구매 조건과 광고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 물건이니 책임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마세요.
| 거래 내용 | 먼저 검토할 기준 |
|---|---|
| 개인이 쓰던 물건을 대가 없이 줌 | 증여와 하자 고지 여부 |
| 물건을 받는 조건으로 별도 의무를 약속함 | 부담의 실질과 부담부 증여 여부 |
| 물건과 서비스·다른 물건을 맞바꿈 | 실제 교환 조건과 약속한 품질 |
| 배송비 외에 물건값도 지급함 |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른 매매 여부 |
| 상품 구매에 사은품이 포함됨 | 전체 소비자계약과 광고·약관 |
고장 책임의 출발점은 민법 제559조입니다
민법 제559조 제1항은 증여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되, 하자를 알고도 받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알고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래 사용한 가전제품이 며칠 뒤 고장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공자가 그 고장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달 전에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맡겼거나 정상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품의 노후 정도, 고장 발생 시점, 운반 중 충격이나 수령 후 사용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상태를 보고 가져왔다는 사정도 참고할 요소이지 모든 숨은 하자를 떠안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한 것과 내부의 누전 위험이나 반복 고장까지 확인한 것은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작동 여부 모름’이라고 적으면 모든 책임이 없어질까요
실제로 테스트하지 못한 물건을 ‘장기 보관, 작동 여부 미확인’이라고 설명했다면, 정상 작동을 약속하고 준 경우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품을 구하려고 고장품이라는 설명을 보고 받은 경우에도 단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전이나 배터리 이상을 겪었는데 그 사실은 숨긴 채 ‘확인 못 함’이라고만 쓰는 상황은 다릅니다. 미확인·부품용이라는 문구가 알고 있던 하자를 숨긴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문구 하나를 면책 약속처럼 보기보다 실제 인식과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자가 청소기의 흡입력이 약해지는 고장을 반복해서 겪었으면서 ‘보관만 해서 상태를 모른다’고 설명했다면, 고장 이력에 관한 대화나 점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버리기 아까워 나눔한다’는 말만으로 고장 은폐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이사 같은 이유로도 나눔을 할 수 있으므로 한 문장에 의도를 단정하지 마세요.
‘정상 작동’은 어느 기능을 약속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상태 설명은 계약내용과 하자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사용했다’와 ‘앞으로 1년간 모든 기능을 보증한다’는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무료나눔에서 사용한 짧은 문구를 새 제품 수준의 장기 보증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 게시글 문구 | 함께 확인할 사실 |
|---|---|
| 어제까지 정상 사용했습니다 | 어떤 기능을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운반 후 상태는 어떤지 |
| 전원만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 다른 기능까지 검사하거나 보장한 것인지 |
| 모든 기능을 확인했고 정상입니다 | 실제 점검 범위와 전달 전 고장 이력 |
| 작동 여부를 모르며 부품용입니다 | 그 설명을 알고 받았는지, 별도로 숨긴 위험은 없는지 |
| 가져가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약속·고지 내용과 알고 있던 하자 여부 |
특정 기능을 보장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그 약속의 내용과 불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상 작동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범위, 고장 원인,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장이라도 확인할 자료는 다릅니다
작동 여부를 모른다고 한 선풍기
창고에 오래 둔 선풍기를 나눔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공자는 작동 여부를 모른다고 설명했고, 수령자는 그 조건을 읽고 가져갔습니다. 이후 모터가 돌지 않는다면 먼저 미확인 상태를 전제로 받은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고장을 알고 숨겼다는 별도 자료나 다른 품질 약속이 없다면 수리비 청구의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 정상’이라던 프린터
이번에는 제공자가 프린터를 ‘모든 기능 정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달 전 수리점에서 급지 장치 고장을 안내받은 기록이 발견됐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기록이 실제 해당 제품과 증상에 관한 것인지, 설명 이후 수리를 완료한 것은 아닌지까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하자를 알고 숨겼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원을 꽂자 연기가 난 전열기구
전원을 연결한 뒤 연기나 감전 위험이 확인된 전열기구라면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책임을 입증하려고 다시 켜서 같은 증상을 촬영하지 마세요. 안전을 확보한 뒤 남아 있는 제품 정보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제공자의 고지 여부와 제조물의 결함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겼다면 단순한 물건 반환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비·진단비·폐기비는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과 청구한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실제 지출했는지, 문제가 된 설명이나 하자 때문에 발생했는지,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정산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 항목 | 가정한 지출 | 확인할 자료와 쟁점 |
|---|---|---|
| 운송비 | 30,000원 | 예약·결제 내역, 상태 설명을 믿고 지출했는지 |
| 점검비 | 20,000원 | 점검 결과와 영수증, 고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인지 |
| 폐기비 | 10,000원 | 실제 처리 내역, 회수 협의와 폐기 필요성 |
| 새 제품 구입비 | 500,000원 | 무료로 받은 중고물품의 손해와 바로 같은 금액인지 별도 판단 |
앞의 세 비용을 합하면 60,000원이지만, 이 합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배상금은 아닙니다. 합의로 정산할 금액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세요. 단순히 불쾌했다는 이유로 큰 위자료를 붙이거나, 하자와 관계없는 식사비·시간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분쟁만 커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싼 수리를 먼저 의뢰하기 전에 고장 상태를 알리고 회수·점검·폐기 방안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이 없었는지, 왜 추가 지출이 불가피했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사진 없이 물건을 폐기하면 고장의 원인과 상태를 뒤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남길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의 내용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559조 제2항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라면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단순 무료나눔과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장비를 받는 대신 제공자의 미납 보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부담의 내용과 금액을 채팅·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가지러 오세요’라는 말만 있었던 경우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고 실제로 얼마를 이행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담이 있었다고 해서 새 제품 가격 전액을 보장받는다고 계산하지는 마세요. 증여인지 다른 유상계약인지, 부담의 한도가 무엇인지, 하자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사업자 사은품은 본품 계약과 광고를 함께 보세요
본품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면, 사은품은 전체 거래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누구이고, 사은품을 어떤 상태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불량 시 교환과 본품 반환 조건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신판매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와 제18조의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간 증여에 관한 민법 제559조만으로 소비자계약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은품 하자가 곧 본품 전액 환급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가 붙는 거래는 물건의 고장 외에 결제 동의와 해지 조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광고 화면, 실제 결제금액을 함께 저장하면 ‘무료’라는 표현 때문에 놓친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화재·감전 위험이 있으면 촬영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연기나 불꽃이 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에 다시 전원을 연결하거나 직접 분해하지 마세요. 위험한 제품을 옮기거나 가까이에서 촬영하려 하지 말고, 대피와 긴급 도움 요청을 우선합니다. 증거는 안전이 확보된 뒤 남겨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범위에서 모델명, 제조번호, 제품과 포장, 손상 상태를 보관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상이나 화재가 있었다면 진료·소방·보험 관련 자료도 실제 발급받은 범위에서 모아 두세요.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정하며,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고장 난 문제와 그 결함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가구가 손상된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책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의 행위에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 등이 인정되는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조업자 책임과 제공자 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둘 모두의 책임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확인한 사실과 원하는 해결안을 보내세요
나눔이 끝나면 게시글이 지워지거나 ‘나눔 완료’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다음 자료부터 남겨 두세요.
- 상태 설명이 담긴 게시글과 사진 캡처
- 수령 약속과 상태를 물어본 채팅 전체
- 받은 날짜·시각과 고장을 처음 확인한 시점
- 안전한 범위에서 찍은 증상 사진·영상
- 운송비·점검비·폐기비 등 실제 지출 영수증
그다음 게시글 원본과 대화, 수령 시점, 고장 확인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점검받지 않았다면 ‘기존 침수 하자가 확정됐다’는 식으로 쓰지 말고 직접 확인한 증상까지만 적으세요. 다음 문구는 상황에 맞게 바꾸는 요청 예시이며 법정 양식은 아닙니다.
[수령일]에 받은 [물품명]의 게시글에는 [상태 설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 후 [확인 시점]에 [직접 확인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게시글과 사진, 실제 지출한 [비용 항목·금액]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전에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 회수 또는 점검·폐기비 정산 중 가능한 해결방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상태를 모른다고 미리 알린 경우에는 책임을 확정하는 표현보다 회수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누가 언제 회수할지, 비용을 얼마씩 부담할지, 무엇을 정산한 것인지를 대화에 남겨 두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플랫폼의 신고·분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에 접수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기라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 문제는 속인 내용과 재산상 처분·이익 등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검토할 때는 주장보다 원래의 설명, 고장 이력과 실제 지출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중고제품의 하자라면 중고거래 하자 환불 기준에서 매매와 관련된 판단을 확인하세요. 무료나눔에서는 새 제품의 가격보다, 무엇을 알고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주고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 민법 제55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559조 제2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39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75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4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품안전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safetykorea.kr 본문 인용
- 민법 제75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