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매크로 처벌 기준: 부정판매·예매취소·계정정지

2026년 8월 28일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한 구매와 판매자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는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자기 관람용 구매와 정가 양도, 형사처벌·과징금·예매처 제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일 · 13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공연 티켓 예매자가 매크로 사용기록·예매처 약관·재판매 가격과 취소 안내를 확인하는 모습

공연 티켓 매크로 사용은 예매처 약관상 예매 취소·계정 정지와, 공연법상 부정구매·부정판매의 형사처벌을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전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부정구매·부정판매 규제를 넓히고 과징금과 몰수·추징을 더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같은 매크로 예매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8월 27일까지의 행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개정 전 요건으로, 8월 28일 이후의 행위는 아래의 현행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개정 전 매크로 처벌 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적용된 규정을 뜻합니다. 더 이전 행위는 그 당시 시행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 법에서 부정판매란 판매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관람용 예매, 정가 양도, 웃돈 재판매와 전문 중개는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매크로 사용 유형별로 걸리는 문제

행위우선 확인할 문제
매크로로 자기 관람용 1장 예매재판매 목적이 없다면 공연법상 부정구매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약관·별도 범죄는 확인
매크로로 여러 장을 구매해 웃돈 판매공연법상 부정판매·형사처벌
매크로 없이 반복적으로 웃돈 판매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판매·알선하면 현행 부정판매에 해당 가능
정가 또는 그 이하로 지인에게 양도본인확인·양도금지·취소 규정
허위 티켓·중복 판매사기·대금반환·플랫폼 신고
CAPTCHA·접속제한을 우회약관, 정보통신망 침해·업무방해 여부
대량 요청으로 예매서버 장애 유발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등 별도 책임
매크로를 제작·판매실제 기능·광고·방조·공동가공 여부

표의 형사처벌 판단은 행위일에 따라 개정 전 법과 개정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공연법 개정법률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규제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정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신고체계 등 제재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일을 기준으로 다음처럼 나눠 봅니다.

  • 8월 27일까지 사고 판 경우: 아래의 개정 전 부정판매 요건과 벌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8월 28일 이후 사거나 판 경우: 개정법이 부정구매까지 규제 대상으로 다루므로, 웃돈 판매 전이라도 구매 방식 자체가 문제 되는지 개정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 8월 27일까지 사서 8월 28일 이후 판 경우: 구매 행위와 판매 행위의 날짜를 나눠 각각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현행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두 행위를 구분합니다.

  • 부정구매: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표를 사는 행위입니다.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실제로 되팔기 전 구매 단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목적 없는 자기 관람용 구매까지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판매: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매크로 사용은 이 정의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두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제4조의4에 따라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나 웃돈만의 50배가 아니며, 실제 산정은 위반 정도·횟수·기간·이익과 시행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2조의2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그 밖의 이익의 몰수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 추징도 허용합니다.

예매처·주최사도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다음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비정상 구매 탐지 기준
  • 정당한 이용자 오탐 이의절차
  • 대량구매·재판매 계정의 증거 보존
  • 판매 취소·환불·좌석 회수 기준
  • 개인정보·결제정보의 최소 수집
  • 수사·행정기관 자료제출 절차

개정 전 공연법의 ‘부정판매’ 요건

공연법 개정이력에서 확인되는 개정 전 제4조의2는 부정판매를 다음 요소로 정의했습니다.

  1. 입장권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2.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고
  3.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하며
  4.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을 받는 행위

개정 전 제4조의2제2항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해 이러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8월 27일까지의 행위라면 매크로를 켰다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 몇 장을 어떤 계정으로 구매했는지
  • 자신의 관람 목적이었는지
  • 재판매 게시글과 판매가격
  •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했는지
  • 판매 알선·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 구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인지
  • 매크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자동 명령을 반복했는지

개정 전 처벌: 매크로와 웃돈 판매가 연결돼야 했습니다

개정 전 벌칙 근거는 제40조가 아니라 제41조 제1호였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당시 법제처 안내에서도 확인됩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은 이 법정형을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나눠 넓혔습니다.

개정 전 법을 기준으로 해도 흔히 보이던 다음 설명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 매크로를 설치하거나 실행한 순간 공연법 범죄가 완성된다
  • 매크로로 표를 한 장 샀으면 판매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 여러 장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웃돈 판매 목적이 자동 인정된다
  • 매크로가 아니면 어떤 암표 판매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개정 전 조문은 매크로 이용과 부정판매를 연결했습니다. 그렇다고 매크로 없는 거래가 늘 안전한 것은 아니어서, 허위티켓 판매·명의도용·업무방해 등 다른 책임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예매 자동화가 곧바로 모든 범죄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로 인기 공연 표 여러 장을 사서 일부를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고 구매와 판매가 모두 8월 27일 이전이었다면, 개정 전 요건(상습·영업성, 구입가 초과, 매크로 이용)을 하나씩 따집니다. 같은 일을 9월에 했다면 개정법의 부정구매·부정판매 조문과 과징금 규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예매취소와 계정정지는 공연법 처벌과 별개입니다

예매처·주최사는 이용약관과 부정예매 방지정책에서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 다수 계정·명의를 이용한 대량예매
  • CAPTCHA·대기열·접속제한 우회
  • 입장권의 상업적 재판매
  • 허위 회원정보·명의도용
  • 한도 초과 구매와 결제수단 돌려쓰기

약관 위반이 확인되면 티켓 취소, 예매 제한, 회원자격 정지와 현장 입장 거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매처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크로 의심만으로 모든 표를 임의로 취소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관이 사전에 고지됐는지, 비정상 이용 증거가 있는지, 취소·환불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자기 관람용 매크로 예매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월 28일 이후에도 재판매 목적이 없는 자기 관람용 예매는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구매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법상 그 요건과 별개로, 자기 관람용이라도 다음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예매처 운영정책 위반
  • 비정상 접속으로 인한 표 취소
  • 계정·결제수단 이용정지
  • CAPTCHA·보안장치 우회
  • 타인 명의·계정 사용
  • 과도한 요청으로 시스템 장애 유발
  • 매크로 프로그램에 포함된 악성코드·계정탈취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보호조치를 훼손·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단순 자동클릭과 보호조치 침해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제한을 우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량 요청이나 거짓 정보 입력으로 예매처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여부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크로 사용에 업무방해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장애, 허위 입력, 고의와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암표 구매자도 입장·환불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식 판매자에게 티켓을 사면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모바일티켓을 여러 명에게 판매
  • 취소된 좌석 또는 위조된 예매내역
  • 본인확인·팬클럽 인증 불일치
  • 양도 불가능한 전자티켓
  • 판매자가 예매를 취소한 뒤 대금만 보유
  • 비정상 예매 적발로 좌석 일괄 취소
  • 개인정보·신분증·계정 비밀번호 요구

판매자가 입장할 수 없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거나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팔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장 실패만으로 사기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당시의 설명, 양도 가능성, 취소 원인, 판매자의 인식과 환불 대응을 봅니다.

티켓을 양도할 때 확인할 것

  1. 예매처가 양도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확인·팬클럽·연령·신분증 조건을 알려 줍니다.
  3. 원구매가·수수료·배송비를 구분합니다.
  4. 모바일티켓 캡처만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5. 예매 취소권을 누가 갖는지 합의합니다.
  6. 티켓이 취소·무효가 될 때 환불 조건을 적습니다.
  7. 신분증 전체 이미지와 계정 비밀번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8. 판매 게시글·대화·입금·양도기록을 보관합니다.

정가에 양도하더라도 주최사 정책상 양도가 제한되면 현장 입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실제 사용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적발·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이용자

  • 취소된 예매번호·좌석·결제내역 확인
  • 적용 약관과 위반 조항 요청
  • 매크로 탐지 근거·접속시각·계정 범위 확인
  •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정도용·악성프로그램 조사
  • 재판매하지 않았다면 관람 목적과 거래내역 정리
  • 환불금·수수료·다른 정상 예매의 처리 확인
  • 이의신청 기한 안에 원본자료 제출

예매처·주최사

  • 탐지기준과 증거 보존
  • 정상 이용자 오탐 검토
  • 취소·환불·계정제재의 약관 근거
  • 위반 좌석의 재판매 방식
  • 개인정보 최소수집과 접근권한
  • 수사·행정기관 요청에 대한 법적 검토
  •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에 맞춘 절차 갱신

예매자·구매자가 자주 묻는 네 가지

내 표 한 장만 매크로로 예매해도 처벌되나요

개정 전 법에서는 형사처벌의 핵심이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람용 1장 예매만으로 공연법 범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8월 28일 이후에도 부정구매에는 재판매 목적이 필요하므로, 재판매 목적 없는 자기 관람용 1장 예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예매처 약관 위반에 따른 취소·계정정지는 언제든 문제 될 수 있고, 보안 우회나 과도한 접속은 별도 책임을 검토합니다.

산 가격 그대로 넘겨도 암표인가요

개정 전 부정판매 정의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행 부정판매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판매·알선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 구입가 그대로의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했다면 구매 단계의 부정구매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예매처가 양도·재판매를 제한하거나 본인확인을 요구하면 정가에 넘긴 표도 현장에서 입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산 티켓은 모두 자동 취소되나요

취소 여부는 예매처·주최사의 약관과 운영정책, 적발 근거와 통지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정상 접속·대량구매·다계정 이용이 확인되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래가 법률상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 통지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암표를 샀는데 입장하지 못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본인확인·양도제한을 숨겼거나 쓸 수 없는 표를 팔았다면 계약해제·대금반환과 사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좌석·가격·양도방법·본인확인 안내와 송금기록을 보관하고, 거래한 플랫폼의 분쟁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연락이 끊기거나 같은 표를 여러 명에게 판 정황이 있으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내 사례에 맞춰 점검할 10가지

  • 실제로 자동 반복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
  • 자기 관람용인지 재판매·알선 목적이었는가
  • 몇 장을 몇 개 계정으로 구매했는가
  •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는가
  • 상습·영업성을 보여주는 반복 거래가 있는가
  • CAPTCHA·접속제한·본인인증을 우회했는가
  • 예매처 약관의 취소·제재 기준을 확인했는가
  • 판매한 티켓의 본인확인·양도제한을 고지했는가
  • 구매일·판매일이 2026년 8월 28일 전인가 후인가
  • 게시글·접속·결제·재판매 기록을 보관했는가

공연 티켓 매크로 문제는 프로그램 사용, 부정구매, 웃돈 재판매와 예매처 제재를 각각 나눠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일이 8월 28일 전후 어디에 있는지를 더하면 적용할 조문까지 정리됩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현행 부정구매의 재판매 목적, 매크로와 무관한 부정판매 요건, 제41조의 벌칙,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몰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자기 관람·정가 양도 안내를 바로잡았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티켓매크로 공연암표 입장권부정판매 티켓예매취소 매크로처벌 티켓계정정지 암표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