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미발급·발급거부 구분

SNS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의무발행업종인지, 거래금액과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를 확인해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일 · 12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SNS 마켓 구매자가 주문·계좌이체·현금영수증 요청과 판매자의 거부 답변을 홈택스 신고자료로 정리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요청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가맹점과 매출 기준 없이 가입해야 하는 업종을 구분하고,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기간의 시작일을 바로잡았습니다.

SNS 마켓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로 접수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모든 거래에 같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계속·반복적으로 파는 사업자인지, 판매 품목이 의무발행업종인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구매자가 발급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사실을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해 소득공제나 지출증빙 등에 사용하는 영수증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신고할 때는 ‘미발급 신고’, ‘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메뉴로 접수하면 사실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문·입금·요청·거부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황별로 맞는 신고 유형

상황우선 확인할 절차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발급하지 않음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함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급하거나 임의 취소함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신고 검토
사업자번호를 모르지만 반복 판매 정황이 있음계정·계좌·연락처와 거래자료로 제보
발급의무 판단은 어렵지만 소득공제 증빙이 필요함현금거래 확인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일회성 개인 중고거래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

SNS에서 판다고 모두 사업자는 아닙니다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개인과, 상품을 사들이거나 만들어 계속 파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는 광고·주문·재고·수익 구조를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을 봅니다.

  • 판매 횟수와 기간
  • 같은 종류의 새 상품을 반복 판매하는지
  • 재고·공동구매·예약주문을 운영하는지
  • 가격표·배송정책·교환환불 규정을 두는지
  • 광고·협찬·판매수수료로 수익을 내는지
  • 별도 계좌·포장·고객응대 체계를 운영하는지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예를 들어 같은 계정에서 몇 달째 새 의류를 공동구매로 모아 팔고, 가격표와 교환 규정을 공지하며 계좌이체를 받는 판매자라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이사하면서 쓰던 가구를 한 번 올려 판 사람에게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실제 사업이 개인거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한 번 중고물품을 판 거래에 사업자의 의무를 그대로 씌워서도 안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는 발급 의무를 정합니다. 이런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는 다음 기준을 명시합니다.

  •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판단
  •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거래 포함
  • SNS 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용역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 소비자의 발급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가능
  • 한 거래를 인위적으로 쪼갰는지는 실제 계약과 공급단위를 기준으로 확인

“SNS에서 판매한다 = 무조건 의무발행업종”도 아니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없으니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도 아닙니다. 실제 판매품목과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목록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가맹·발급 의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로 있습니다. 판매 품목이 목록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품목을 말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10만원 미만이라도 요청을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는 발급’ 기준과,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을 때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이 작아도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도 실제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이 요청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맹점 가입의무와 개별 거래의 발급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가맹점 가입대상 안내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기준이 있지만, 전문직 등 별도 지정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의 가입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미만 거래도 요청발급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 요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다음처럼 기록으로 남기세요.

○월 ○일 주문한 상품대금 68,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010-XXXX-XXXX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라서 안 된다”, “계좌이체 할인 상품은 발급 불가”, “현금영수증을 원하면 할인액을 추가 입금하라”고 답했다면 답변 전체를 보관하세요. 간이과세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발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의 차이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고도,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중심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업종과 상품·서비스 내용
  • 총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주문일·대금 지급일
  • 계좌이체·현금 지급자료
  • 발급 여부 조회결과
  • 판매자 상호·사업자번호·계정·연락처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입니다.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급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한 경우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번호, 판매자의 답변이 핵심입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통화 직후 문자나 DM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남기세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 포상금 대상인지와 별개로, 실제 현금거래를 확인받아 소득공제 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유형과 신청기한, 필요한 증빙은 홈택스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증거를 하나의 시간표로 묶습니다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1. 판매계정 ID·프로필 URL
  2. 상품 게시물·가격·주문조건
  3. 주문일과 구매상품
  4. 판매자 계좌번호·예금주
  5. 입금일·금액·은행 거래내역
  6.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메시지
  7. 거부·추가입금 요구·답변회피 내용
  8. 배송장·수령일·판매자의 연락처
  9. 사업자등록번호·상호가 표시된 정보
  10.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화면

캡처할 때는 문장 일부만 자르지 말고 계정명·날짜·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URL과 전체 화면도 함께 보관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모를 때 판매자를 특정하는 방법

SNS 판매자가 사업자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정보로 실제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SNS 계정명과 사용자 ID
  • 프로필에 표시된 전화번호·이메일
  • 계좌번호와 예금주
  • 택배 발송인 이름·주소·전화번호
  • 오픈채팅방·쇼핑링크
  • 반복 판매 게시물
  • 주문서·간편결제 가맹점명

판매자가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인지, 미등록 영업 정황이 있는지는 별도의 행정·세무 문제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탈세범’이라고 단정해 올리면 명예훼손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국세청에만 제출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홈택스·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현재 경로와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거래 상대방 정보
  • 거래일과 금액
  • 상품·서비스 내용
  • 현금 지급방법
  • 발급을 요청한 시점
  • 상대방의 거부 내용
  • 첨부 증빙의 의미

“현금영수증을 안 해줬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야 세무서가 거래와 의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는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기간을 각각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합니다. 발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임의 취소한 날과 원래 거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구분하세요. 현금거래 확인신청과 포상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고, 게시물과 대화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산세·과태료·포상금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미발급, 소비자 요청에 대한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은 적용 조항과 제재가 다릅니다.

가산세 규정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상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기본적으로 확인할 제재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미발급금액 기준 가산세
요청받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발급거부 금액 기준 가산세와 반복 위반 절차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미가입기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거래를 나눠 발급의무 회피실제 하나의 거래인지 사실확인

“거래금액의 20%가 항상 과태료로 추가된다”,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를 반드시 포상금으로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유형, 거래일, 지급한도와 예산, 같은 거래의 중복신고 여부 등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무·소득공제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발급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이 사라지거나, 소비자가 환불·하자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지급은 다음 자료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게시글과 주문서
  • DM·문자·카카오톡
  • 계좌이체 내역
  • 택배 송장과 수령사진
  • 상품 하자 사진·영상
  • 판매자의 교환·환불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상품 하자·미배송·환불 분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진행한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으므로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으세요.

구매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판매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채 10만원 미만 거래를 미발급으로 신고한다. 요청 기록이 없으면 발급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판매자의 거부 답변을 캡처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간다. 오픈채팅방은 나가면 기록을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나눠 산 물건을 한 거래로 합쳐 1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주문과 결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고 사실을 판매자 게시물 댓글에 공개한다. 세무 신고와 별개로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자 체크리스트

  • 실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했는가
  • 건당 10만원의 거래단위를 정확히 판단했는가
  •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하는 일반가맹 기준을 확인했는가
  • 구매자 번호를 모를 때 자진발급 절차를 마련했는가
  • 계좌이체 할인과 발급거부를 연계하지 않는가
  • 발급·취소·재발급 이력을 보관하는가
  • 주문시스템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치하는가
  • 사업자·통신판매업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는가

구매자 최종 체크리스트

  •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했는가
  • 상품·서비스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가
  •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가
  • 발급을 요청한 메시지와 답변이 남아 있는가
  • 주문·입금·배송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했는가
  • 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맞는 신고유형을 골랐는가
  •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계정·계좌·연락처를 정리했는가
  • 포상금과 제재를 고정 비율로 단정하지 않았는가
  • 상품 분쟁은 별도의 환불·하자 절차로 진행했는가

배송 중 문제가 생겼다면 중고거래 택배 분실 책임을, 물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중고거래 하자 환불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SNS마켓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발급거부 홈택스신고 계좌이체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인스타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