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램 이벤트 경품 미지급: 당첨 취소·대체품·손해배상 기준

SNS 이벤트 경품은 당첨 공지만으로 모든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가 공지된 조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당첨자로 확정됐다면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약속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게시일 · 12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SNS 이벤트 당첨자가 원본 공지·참여기록·당첨 안내와 경품 발송 약속을 비교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정정·보완(2026-10-05): 응모기간과 행위 완료 여부에 따른 현상광고의 철회 제한을 취소 설명과 FAQ에 반영했습니다.

리그램·팔로우·댓글 이벤트에서 적법한 당첨자로 확정됐는데도 경품을 받지 못했다면 원본 공지와 참여조건을 근거로 경품 지급(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먼저 이벤트 자격, 참여 완료, 추첨·선정 방식, 당첨자 발표의 의미, 회신기한과 개인정보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최자의 배송지연과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던 허위 이벤트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품을 못 받았을 때 따져 볼 여덟 가지

순서확인할 내용
1원본 공지에 주최자·기간·경품·당첨자 수가 특정됐는지
2팔로우·리그램·댓글·구매 등 참여조건을 실제로 완료했는지
3추첨·심사·선착순 중 어떤 방식인지
4내 계정이 최종 당첨자로 확정됐는지
5회신·본인확인·주소 제출기한을 지켰는지
6취소·대체경품·품절 조항이 공지돼 있었는지
7주최자가 미지급 사유와 새 이행일을 설명했는지
8계약 이행 문제인지 기만광고·사기 정황인지

SNS 이벤트가 현상광고가 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675조는 광고자가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 행위를 완료하면 효력이 생기는 현상광고를 규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도 유료서비스 이용자 중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 당첨자가 정해진 경우 현상광고 법리를 적용해 경품 인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건을 완료한 경우의 기본 규칙은 민법 제676조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한 사람이 보수를 받고, 동시에 완료했다면 똑같이 나누며, 나눌 수 없거나 한 사람만 받기로 했다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만 광고에 다른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공지에 적힌 추첨·선정 방법을 먼저 봅니다.

리그램 이벤트가 현상광고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참여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인가
  • 경품과 당첨 인원이 특정돼 있는가
  • 응모기간과 선정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 참여조건을 모두 마친 사람이 누구인가
  • 추첨 또는 심사 뒤 당첨자가 최종 확정됐는가

단순히 팔로우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처럼 경품과 조건이 불명확한 홍보문구와, 9월 30일까지 리그램·댓글을 완료한 사람 중 10명을 추첨해 상품권 5만원 지급이라는 공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이벤트가 같은 계약 구조는 아닙니다

이벤트 방식주요 쟁점
조건 완료자 전원 지급조건을 완료하면 지급대상이 되는지
조건 완료자 중 추첨추첨이 공정했고 당첨자로 확정됐는지
작품·후기 심사심사기준·응모기간·우수자 선정 절차
구매자 대상 추첨구매계약과 이벤트 조건의 결합 여부
선착순 지급접수시각·수량·마감 공지
인플루언서 협찬일반 이벤트인지 광고·용역계약인지

우수한 작품이나 후기를 선정하는 공모전형 이벤트는 민법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추첨과 심사형 공모전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당첨인지 후보 안내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표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 당첨자입니다
  • 당첨 예정자입니다
  • 본인확인 후 최종 확정됩니다
  • 기간 안에 회신이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 중복계정·비공개계정·조건 미충족 시 취소됩니다

주최자가 사전에 명확히 알린 합리적인 확인절차를 당첨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발표 뒤 처음 보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회신한 사람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것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관하세요.

  • 이벤트 공지 전체 화면과 URL
  • 참여기간·경품·인원·유의사항
  • 내 팔로우·리그램·댓글 완료 화면
  • 당첨자 발표와 DM
  • 주소·연락처 제출 시각
  • 주최자의 읽음·답변·배송 약속

게시물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만 잘라 저장하지 말고 계정명·URL·게시일이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경품 변경은 공지와 동등성을 봅니다

주최자가 경품은 수급 사정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면 합리적인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모든 일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품절·단종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 기존 경품과 대체품의 시가·기능·브랜드 차이
  • 현저히 낮은 가치로 바뀌었는지
  • 현금·포인트·쿠폰 중 사용조건이 달라졌는지
  • 당첨자에게 사전 설명과 선택권을 줬는지
  • 대체를 거부할 경우 어떤 해결안을 제시했는지

고가 제품으로 참여를 유도한 뒤 저가 샘플을 보내는 방식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이나 기만적인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취소 공지가 언제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참여가 시작되기 전 이벤트를 취소한 경우, 응모가 완료된 뒤 추첨 전 취소한 경우,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 뒤 취소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현상광고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79조의 철회 제한도 적용됩니다. 행위 완료기간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원래 광고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 불가능해 유사한 방법을 썼다면 철회를 안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지만, 취소권 조항의 문구·고지시점과 실제 행사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소 가능성이 비교적 큰 상황

  • 명백한 게시 오류를 즉시 정정하고 응모 전에 취소
  • 천재지변·행사 취소 등 사전에 고지한 사유 발생
  • 참여자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중복·부정응모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정해진 본인확인·회신기한을 넘김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

  • 팔로워와 홍보효과를 얻은 뒤 이유 없이 이벤트 삭제
  • 당첨자 발표 후 새 조건을 만들어 취소
  • 특정 당첨자에게만 자의적인 기준 적용
  • 재고 부족을 핑계로 경품 지급 자체를 거절
  • 실제 당첨자 없이 가짜 계정만 발표

배송지연과 미지급을 구분합니다

배송 예정일을 며칠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최자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당첨 확정 여부
  • 경품의 정확한 품명·수량
  • 발송 예정일
  • 택배사·운송장 또는 모바일 쿠폰 발송기록
  • 지연 이유
  • 품절 시 대체·환급안
  • 개인정보가 잘못 입력됐는지

답변이 있고 구체적인 새 일정이 제시됐다면 이행을 기다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계속 다른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면 공식 요구서를 보내세요.

약속한 경품과 다른 물품이 왔을 때

공지된 경품의 모델·용량·사용조건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물품을 받았다면 개봉·사용 전에 다음을 보존합니다.

  • 배송박스와 송장
  • 수령한 물품의 모델·일련번호
  • 원래 경품 공지
  • 대체품 안내 여부
  • 시가와 사용조건 비교

동등한 대체품인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보다 약속한 사양·가액과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주최자에게 보낼 이행 요청 문구

2026년 7월 1일 게시된 리그램 이벤트에 공지된 조건을 완료했고, 7월 10일 최종 당첨자로 발표됐습니다. 안내에 따라 7월 11일 배송정보를 제출했으나 아직 경품 또는 발송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공지와 당첨 안내를 첨부합니다. 7일 이내에 경품 발송일과 운송정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동등한 대체안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이벤트·당첨·회신·미지급 사실과 원하는 해결책을 날짜순으로 적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행청구와 손해배상 범위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확정된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이행·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자동으로 공지된 소비자가 전액이나 정신적 위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구분합니다.

  • 약속한 경품의 객관적인 가치
  • 실제 지급받은 대체품 가치
  • 이행지체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 주최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인지
  • 이벤트 참여를 위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 가능성
  • 시간·기분 상함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능성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벤트 참여에 사용한 모든 시간·교통비·SNS 계정가치를 원하는 금액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이벤트·기만광고 정황

처음부터 경품을 지급할 의사나 준비 없이 팔로워·회원가입·구매만 유도했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정황을 확인하세요.

  • 여러 차례 이벤트를 열고 당첨자를 발표하지 않음
  • 당첨자로 표시된 계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계자 계정임
  • 고가 경품 사진을 도용함
  • 구매·회원가입만 유도하고 공지 게시물을 삭제함
  • 당첨자 문의를 일괄 차단함
  • 동일 피해자가 다수 존재함
  • 배송비·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돈을 받은 뒤 잠적함

단순 배송 착오와 처음부터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사기는 증거가 다릅니다. 형사 신고를 검토한다면 허위 공지, 금전 지급과 고의 정황을 연결해야 합니다.

해결 순서

  1. 원본 공지·참여·당첨·DM을 보존합니다.
  2. 주최 법인·사업자·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서면으로 경품 발송 또는 대체안을 요구합니다.
  4. SNS 플랫폼의 사기·기만 이벤트 신고 기능을 사용합니다.
  5. 사업자가 운영한 소비자 이벤트라면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6. 표시광고법 위반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7.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절차의 비용을 비교합니다.
  8. 처음부터 금전 편취 의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를 다시 요구할 때

경품 발송을 위해 이름·연락처·주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제출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런 안내 없이 DM으로 신분증 사진부터 요구한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공식 계정·사업자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제세공과금 안내는 경품 종류와 세금 신고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한 확인방법은 이벤트 당첨 DM 개인정보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첨자들이 자주 묻는 네 가지

발표 화면에 내 아이디가 있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

원본 공지의 자격과 참여방법을 충족했고 최종 당첨자로 확정됐다면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발표가 후보자 안내였는지 최종 확정이었는지, 정해진 회신기한과 본인확인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고가 없다며 다른 경품으로 바꿔도 되나

공지에 합리적인 대체조항이 있었는지, 새 경품이 같은 가치·기능인지, 당첨자가 동의했는지를 봅니다. 단종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치가 크게 낮은 물품을 일방적으로 보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소 공지만 올리면 지급의무가 사라지나

당첨자 발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광고는 완료기간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전 철회가 제한되고, 기간이 없다면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취소권 약정이 있다면 그 유효성·행사 사유와 고지 방법도 함께 봅니다.

경품을 안 주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단순한 배송지연, 재고 문제, 담당자 실수는 민사상 이행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경품을 줄 생각 없이 팔로워나 구매만 끌어모았거나 가짜 당첨자를 발표한 정황이 있어야 사기·기만광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원본 이벤트 공지와 유의사항을 저장했는가
  • 참여조건을 모두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 후보가 아니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됐는가
  • 회신·본인확인·정보제출 기한을 지켰는가
  • 취소·대체경품 조항이 사전에 있었는가
  • 약속한 경품과 대체품의 가치·조건을 비교했는가
  • 주최자에게 구체적인 이행기한을 서면으로 제시했는가
  • 배송지연과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구분했는가
  • 실제 손해와 청구금액의 근거를 계산했는가
  • 개인정보와 세금 안내를 공식 경로에서 확인했는가

근거·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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