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LAW 3.0 · 노동 판독기

퇴사 통보 후,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길까?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수리·합의가 없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퇴사 통보가 속한 임금 산정기간과 그다음 산정기간이 지난 시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능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동작합니다. 아래 공식 법령과 예외 안내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상황 입력하기

급여 입금일이 아니라 급여를 계산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않으며 기록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확정하기 전 확인할 점

  • 회사 수리·합의: 사직서 단순 수령이나 열람과 퇴사일의 명확한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한 실제 종료일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 월급제 기간: 급여가 매달 25일 입금되더라도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말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다른 기간급·비정기 보수: 민법 제660조 제2항의 1개월 경과 또는 제3항의 산정기간 기준 적용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날짜를 임의 추측하지 않습니다.
  • 기간제·별도 특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만료일과 민법 제661조, 규정된 퇴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의 효력은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근무 의무와 정산: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 즉시 출근을 중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표시하는 날짜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의 참고값입니다. ‘마지막 실제 출근일’, ‘사직서 작성일’, ‘실업급여 이직일’ 등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안내

법령·안내 확인일: . 이는 민법에 따른 기초 참고 산정이며 확정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