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LAW 3.0 · 노동 판독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해고했는데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문제됩니다. 단,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입력에 따라 지급 대상 가능성과 참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기능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동작합니다. 아래 공식 근거와 확인 항목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조건에 따른 결과
예고가 1~29일 전에 이뤄져도 수당을 일수만큼 비례 삭감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에 할 일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3개월 미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 예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개월인지 계약·근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경영 곤란만으로 예외 확정 불가: 천재·사변 등의 사유로 실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 귀책도 자동 예외 아님: 단순 실수·평가 저하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의 막대한 피해와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이 쟁점입니다.
- 해고 여부와 근로자성: 사직 강요·합의서·프리랜서 계약이 있다면 법적 성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이 도구는 하루 금액의 법적 범위·단시간근로자 산정 방식까지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수당 구성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 해고 서면통지, 퇴직금·임금체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상 아님’ 결과가 다른 권리까지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안내
법령·안내 확인일: . 일반적인 입력 조건의 참고 판독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