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5일 기업법무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 총주주 동의·채권자보호·등기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미상환 사채와 순재산 부족 여부를 등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