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생활법률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월세 2기 연체·실거주·파손 기준 주택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월세 2기 연체, 무단전대, 중대한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 실거주 등 법정 사유와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