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1일 법률용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불법행위 3년·10년 기산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