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불법행위 3년·10년 기산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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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 뜻은 판결 전에 예금·급여·부동산을 임시로 묶는 보전처분일 뿐 빚의 확정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의 일반예금은 다른 보호금원을 뺀 개인별 250만 원 한도로 보호되며,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