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 임원 임기 만료와 중임·퇴임등기: 이사·감사 계산과 2주 기한
임원 임기 만료 등기는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지만 감사는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까지로 계산법이 다르므로, 취임일에 3년만 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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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 만료 등기는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지만 감사는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까지로 계산법이 다르므로, 취임일에 3년만 더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