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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와 가격신고 주의점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자가사용 물품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이며 국제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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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자가사용 물품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이며 국제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산 물건이 내 명의로 신고되면 실제 수입자와 면세요건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입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빌려줬다면 사용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