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추심 합법 불법은 독촉 자체가 아니라 방법에서 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연락이나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금지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읽기고소와 고발, 기소유예, 지급명령, 공소시효처럼 소송·형사 절차와 상속·임대차에서 마주치는 법률용어의 뜻과 실제 효과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채권추심 합법 불법은 독촉 자체가 아니라 방법에서 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연락이나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금지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읽기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고인 예금을 쓰거나 재산을 팔면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읽기이혼 위자료는 외도·폭력처럼 혼인을 깨뜨린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 정해진 시세표가 없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혼인 해소 때부터 3년의 시효를 따집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외도와 상간자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읽기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액을 찾아 소득비율로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을, 요건을 갖추면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읽기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시작하며, 비율은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이 없고 청구기간은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읽기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효력과 한계, 작성 예시, 배달증명 신청기간을 설명합니다. 계약 해제와 최고 후 6개월 후속조치도 구분하세요.
읽기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읽기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전하지 않을 때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해지는 임차인만 언제든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읽기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는 무엇을 미루느냐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1~5년 집행을 미루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둘 다 무죄는 아닙니다.
읽기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읽기선고유예 뜻은 유죄를 인정하되 1년 이하 징역·금고나 벌금 등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 후 2년이 실효 사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도 남습니다.
읽기기소유예 뜻은 무죄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만한데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고, 공소시효 안에는 재수사될 여지도 있습니다.
읽기공증을 받아도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고, 기간도 공증일이 아니라 채권 종류와 변제기로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읽기통장 압류 해제는 법원 신청이나 채권자의 집행해제 서류가 은행에 반영돼야 끝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예금이 개인별 25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이미 묶인 돈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읽기전세계약 연장 문자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본인에게 도달하면 계약갱신요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의 요청과 구분되도록 주택 주소·만료일·법적 근거를 적고 원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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