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LAW 3.0 · 임대차 일정 판독

전월세 계약 종료·갱신 통보일 계산기

계약 종료일과 갱신 상태를 입력하면 법정 통보 기간을 달력 날짜로 보여줍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참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자료는 이 페이지의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서버로 전송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주소·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기능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작동합니다. 아래 공식 기준은 스크립트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통지 상황 입력

계약 유형·갱신 상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주택 전세·월세

일반적인 갱신거절 통지 구간은 종료 6개월~2개월 전입니다. 임차인은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이고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의 해지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경과 기준입니다. 합의 갱신에는 이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상가의 갱신요구 및 임대인 거절 통지 구간은 종료 6개월~1개월 전입니다. 총 임대차 기간 10년 기준과 보증금 규모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 해지에 3개월 규정이 있지만 합의 갱신·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 세입자가 만료일에 퇴거하려는 경우, 위 1개월 기한을 주택의 2개월 기한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 확인일: . 계산 결과는 법률 자문이나 권리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유지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거 전 원상복구 책임 판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