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일반 법률 도산대지급금 신청: 체불임금 6개월로 늘어난 범위와 절차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