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사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비교
회사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이 정한 업무집행자가 결정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권한을 나눕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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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이 정한 업무집행자가 결정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권한을 나눕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의 차이는 회사 빚을 사원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하는지에서 갈립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추가책임을 지고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외부 투자·상장은 주식회사, 소수 구성원의 지분 통제는 유한회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운영·세금·책임 차이를 설립 전 기준으로 쉽게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