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 순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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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월세 계약 등기부 확인은 계약서 서명 직전과 잔금 송금 직전, 두 번 해야 합니다. 그 사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생길 수 있고, 잔금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