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지급명령 실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적힌 송달일을 확인하고 예상 마감일과 제출 준비사항을 알아보세요.

입력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기능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작동합니다. 아래 법령·법원 안내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송달내역을 확인한 뒤 입력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일·발령일이나 봉투를 발견한 날과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사실을 모르겠으면 ‘확인 전’으로 두세요.

입력을 확인하면 예상 마감일 또는 판단 보류 사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일(첫날)은 제외하고 14일 뒤를 계산합니다. 중간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매번 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날로 미루고, 쉬는 날이 이어지면 그다음 날로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3일 송달일의 14일 뒤는 토요일인 10월 17일이므로 예상 마감일은 10월 19일(월)입니다.

적용 범위: 공식 발표된 2026~2027년 국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반영합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인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발표된 전국 법정 선거일도 반영했습니다. 이후 추가될 임시공휴일·법원 특별휴무, 사건별 부가기간·추후보완, 송달 효력 다툼은 계산기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확인 전이라면 ‘확인 전’을 선택하세요.

계산 결과는 법원의 접수 허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가능 시간·방식과 접수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접수증·송달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원·공식 법령 근거

공식 법령·공휴일 대조일: . 법령 및 임시공휴일 변경 사항, 사건별 기간 예외는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