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특별한정승인 기간: 부모님 빚을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 특별한정승인은 원래 3개월 안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이후 특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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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 특별한정승인은 원래 3개월 안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이후 특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고인 예금을 쓰거나 재산을 팔면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