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법률용어 유류분 계산·청구기간: 형제자매·사실혼 배우자 권리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시작하며, 비율은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이 없고 청구기간은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